■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1년 혼인해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2025년 4월경부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 부부는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상대방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했습니다.
■ 사건 내용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는 실무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고가 높은 금액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상당 부분을 감액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부정행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가.
둘째, 통상 범위를 넘는 5,000만원이라는 청구액을 정당화할 사정이 있는가.
■ 이소임 변호사 대응
1. 부정행위의 구체적 입증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영상 등 많은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친밀한 관계 수준이 아니라 성적 관계가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특정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2. 위자료 증액 사유의 적극 주장
위자료 산정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를 하나하나 짚어 주장했습니다.
-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제로 이혼에 이르렀다는 점
-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 상대방이 보인 태도
■ 결과
법원은 대리인이 주장한 사정들, 즉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 상대방의 태도를 모두 참작해 위자료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 위자료 5,000만원 전액 인용 (감액 없음)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연손해금
- 소송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
- 가집행 선고
상간자 소송에서 청구액이 감액 없이 전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 사례는 부정행위의 입증과 함께, 위자료 산정 요소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뒷받침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비실명 처리하였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다르므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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