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압수수색 영장에 내 이름이 있었다면 | 기타 재산범죄 | 로톡
[도박사건] 압수수색 영장에 내 이름이 있었다면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도박사건] 압수수색 영장에 내 이름이 있었다면 

천준영 변호사

[도박 사건 수사초기 가이드 ④]


"압수수색 영장에 내 이름이 있었다면"

이모씨는 이른 아침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다가 수사관들과 마주쳤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며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기기를 넘겨주고 나서야 무엇을 확인했어야 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출근도 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휴대전화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불법도박 압수수색은 당일의 대응이 이후 증거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영장에 이름이 적혔다는 것은 이미 수사기관이 상당한 자료를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 영장부터 확인합니다
수사관은 압수수색 전에 영장을 보여 줘야 합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와 압수할 물건 그리고 수색할 장소를 확인해 두면 범위를 넘는 압수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수 없다면 주요 내용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장에 적힌 기간이나 사이트가 실제 이용 내역과 다른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2. 휴대전화 압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는 영장에 적힌 범죄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기 전체를 통째로 가져가더라도 그 안의 정보는 관련성이 있는 부분만 압수해야 합니다. 이 범위를 넘어 수집된 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가족사진이나 업무 자료처럼 사건과 관계없는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가져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과 이후 휴대전화 정보를 추출하고 선별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정보를 탐색한 경우 위법하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어야 나중에 이 권리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4. 압수목록을 꼭 받아 둡니다
무엇을 가져갔는지 적힌 압수목록을 받아 두어야 나중에 돌려받거나 범위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목록에 적히지 않은 물건이 사라졌다면 그 사실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5. 현장에서 한 말도 기록됩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사관이 묻는 말에 무심코 답하면 그 내용이 수사보고서에 적힐 수 있습니다. 놀란 상태에서 한 말이 정식 조사보다 먼저 기록으로 남는 셈입니다. 어디까지 답하고 어디서 멈출지는 현장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6. 비밀번호 제공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요구받을 수 있지만 이에 응할지는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거부했을 때와 응했을 때의 영향이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7. 이후 조사 일정이 잡힙니다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피의자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서는 압수한 자료를 하나씩 보여 주며 묻는 방식이 흔합니다. 분석에는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사이 다른 공범이나 회원들의 진술이 먼저 쌓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은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신호입니다. 당일의 기억을 정리해 두고 자료 분석이 끝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첫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천준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