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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단순도박과 상습도박은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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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단순도박과 상습도박은 어디서 갈리나 

천준영 변호사

[도박 사건 수사초기 가이드 ②]


"단순도박과 상습도박은 어디서 갈리나"

김모씨는 2년 동안 스포츠 경기에 소액으로 베팅해 왔습니다. 한 번에 거는 돈은 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였지만 경찰은 입금 횟수가 수백 번이라며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김모씨는 금액이 작은데 왜 상습이 되느냐며 억울해했습니다. 처음 조사 때 별생각 없이 자주 했다고 말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상습도박은 금액보다 반복의 양상을 보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법정형부터 크게 다릅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한 사람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으로 도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도박은 벌금형만 있지만 상습도박은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같은 이용 기록이라도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 상습성은 습벽을 보는 개념입니다
상습도박은 도박을 반복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 번 크게 건 사람보다 소액이라도 오랫동안 꾸준히 건 사람이 상습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대법원도 횟수와 기간 그리고 도박의 종류 등을 종합해 습벽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3. 판단 요소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용 기간과 접속 빈도 그리고 충전과 환전 횟수와 베팅 규모가 함께 고려됩니다. 도박 전과가 있는지와 생활에서 도박이 차지한 비중도 상습도박 처벌 기준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어서 요소별로 반박할 자료를 찾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4. 누적 금액이 커 보이는 착시가 있습니다
계좌 기록을 합산하면 충전과 환전이 반복되면서 실제로 잃은 돈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총액이 실제 도박 규모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실제 손익을 따로 계산해 보면 수사기관이 보는 규모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기간 중 공백이 있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몇 달씩 이용을 멈춘 기간이 있었다면 습벽이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공백 기간은 계좌 기록과 사이트 접속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6. 진술 한마디가 상습성의 근거가 됩니다
조사에서 거의 매일 했다거나 스트레스를 풀려고 계속했다고 말하면 그 진술이 습벽의 근거로 쓰입니다. 말 습관처럼 한 표현이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7. 상습으로 묶이면 하나의 죄가 됩니다
상습도박은 여러 번의 도박을 하나의 죄로 묶어 평가합니다. 이후에 드러난 다른 도박까지 같은 사건으로 정리될 수 있어 범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습이 부정되면 각 도박을 따로 평가하게 돼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도박이냐 상습도박이냐는 벌금으로 끝나느냐 징역형이 가능하냐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안심하기보다 기록이 어떻게 정리될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첫 진술 전에 정리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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