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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참고인으로 불렸는데 피의자로 바뀔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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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참고인으로 불렸는데 피의자로 바뀔 수 있나 

천준영 변호사

[도박 사건 수사초기 가이드 ⑤]


"참고인으로 불렸는데 피의자로 바뀔 수 있나"

C씨는 친구가 운영하던 도박 사이트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의 일을 아는 대로 말해 주면 된다고 생각해 가볍게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런데 조사 도중 수사관이 C씨 계좌로도 회원들의 돈이 들어온 이유를 묻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결국 다음에는 피의자로 다시 부르겠다는 말을 듣고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도박 참고인으로 시작한 조사가 피의자 전환으로 이어지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처음 연락의 표현만 믿고 준비 없이 가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1. 참고인과 피의자는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참고인은 다른 사람의 사건에 관해 진술하는 사람이고 피의자는 자신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 고지 같은 절차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참고인 조사에서는 이런 보호가 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라는 이유로 변호인 없이 혼자 가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2. 실질이 피의자라면 피의자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두고 조사를 시작했다면 형식상 참고인이라도 실질적으로 피의자의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이때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지 않고 받은 진술은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다투려면 조사 당시 어떤 질문이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3. 참고인 진술이 내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 나중에 내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내 계좌나 내 역할에 관한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이미 나도 수사 대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가 함께 기록에 들어가면 서로 비교되며 신빙성이 따져집니다.

4. 출석 전에 내 역할을 점검합니다
계좌를 빌려줬는지나 홍보를 도왔는지처럼 사이트 운영과 연결될 만한 행동이 있었다면 참고인 조사라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운영자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수사기관은 관여 여부를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5. 조사 중이라도 멈출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출석과 진술을 강제받지 않습니다.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느끼면 조사를 중단하고 다음에 다시 진술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명하려다 오히려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6. 공범 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운영자와 가까운 사이라면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대가를 받았는지와 운영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7. 진술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고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조사 직후 정리해 두어야 이후 피의자 조사와 진술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참고인 조서의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한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인 조사라는 말에 안심하고 갔다가 피의자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내 역할이 어떻게 비칠 수 있는지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인이라는 이름보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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