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는 체납자의 재산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했다면 그 처분은 무효이고, 세무서는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문제는 재산의 명의가 체납자로 되어 있을 때입니다.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 주인은 나"라고 주장해도, 그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절차와 압류 해제 요건, 그리고 체납자 명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2026년 9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압류된 재산이 내 것일 때, 법은 어떻게 정해 두었나
제3자 재산 압류는 해제 대상: 세무서장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6호). 판례도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봅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소유권 주장 기한: 압류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
강제징수 정지: 소유권 주장과 반환 청구가 있으면 세무서장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멈춰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정당하면 해제, 부당하면 통지: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고, 부당하다고 보면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3항).
15일 안에 소송: 부당하다는 통지를 받은 제3자가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 소송을 낸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는 다시 진행됩니다. 소송에서 이겨 이를 증명하면 압류는 즉시 해제됩니다(같은 조 제4항·제5항).
실제 사례 — 거래처 사장 명의로 된 회사 주식 10%
어떤 일이 있었나
C씨는 전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A법인의 최대주주(지분 70%)이자 대표이사였습니다. A법인 주식 중 10%(1,000주)는 설립 때 S씨 명의였다가, 약 10년 뒤 S씨가 Y씨에게 500만 원에 넘기는 주식양도계약을 맺으면서 Y씨 명의가 되었습니다.
Y씨는 같은 유통단지에서 전기자재 도매업을 하던 A법인의 오랜 거래처였습니다. Y씨가 폐업하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세무서는 2026년 2월 Y씨 명의의 A법인 주식 1,000주와 그 배당·의결권 등을 압류했습니다. C씨는 이 주식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고 Y씨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라며, 제3자 재산을 압류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두 가지 법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올라 있는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하고, 무효확인소송에서는 무효 사유를 원고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살펴보니 Y씨 쪽 기록이 더 탄탄했습니다. S씨와 Y씨 사이에 주식양도계약서가 있었고, Y씨가 대금 500만 원을 S씨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S씨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했고, A법인도 Y씨를 소유자로 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냈습니다. 반면 C씨가 대금을 마련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C씨가 낸 '명의신탁 사실 확인서'와 '명의신탁계약서'는 공증까지 받은 문서였지만, Y씨가 주식을 넘겨받고 약 2년이 지난 뒤에야 작성되었습니다. 게다가 작성 직전에 Y씨의 종합소득세 체납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원은 강제징수를 피하려고 만든 문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앞선 명의자 S씨도 명의수탁자였다는 주장에는 그렇게 한 동기나 경위를 보여줄 자료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3자 재산을 압류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 9. 16. 선고 2026구합51450 판결, 1심).
이 사례가 주는 교훈
명의신탁 주장은 명의를 넘길 당시의 자료가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대금을 누가 냈는지, 배당은 누가 받았는지, 의결권은 누가 행사했는지가 그때그때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압류나 체납이 생긴 뒤에 작성한 확인서는 공증을 받았더라도 신빙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매각 전에 소유권 주장 절차부터 밟아 강제징수를 멈추고,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3자 재산 압류 대응 체크리스트
매각 일정: 공매·매각 예정일을 확인하고 그 5일 전까지 증거서류를 세무서에 제출
취득 자금: 재산을 살 때 대금을 실제로 누가 냈는지 계좌 이체 내역
권리 행사: 배당·임대료 등 수익을 누가 받았고 의결권·관리를 누가 했는지
작성 시점: 명의신탁 약정서·확인서가 체납 발생 전에 만들어졌는지
부당 통지 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체납자 상대 소유권 소송 제기와 그 증명
체크리스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당시 자료가 비어 있다면, 다른 사정으로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제3자 재산 압류 다툼은 기한과 증거의 싸움입니다. 매각 5일 전, 부당 통지 후 15일처럼 짧은 기한을 놓치면 강제징수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세무서에 내는 소유권 주장,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 소송, 세무서를 상대로 한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가운데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할지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세금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의제 과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장 내용을 정하기 전에 세금 효과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마무리 — 세 줄 요약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무효이고 세무서는 즉시 해제해야 하지만, 재산 명의가 체납자로 되어 있으면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체납자 명의 주식을 두고 최대주주가 낸 명의신탁 주장을, 양도계약·대금 이체·세금 신고 자료와 뒤늦게 작성된 확인서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압류재산이 내 것이라면 매각 5일 전까지 증거서류를 내고, 부당 통지를 받으면 15일 안에 소송을 내야 강제징수를 멈출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재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과 강제징수 정지, 압류 해제 신청, 체납자 상대 소유권 소송과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명의신탁에 따른 세금 문제 검토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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