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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사업자등록 없이 반복 판매했다면: 부가가치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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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사업자등록 없이 반복 판매했다면: 부가가치세 문제"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범죄수익·세금 가이드 ⑩]


"사업자등록 없이 반복 판매했다면: 부가가치세 문제"

윤모씨는 공연 표와 굿즈를 리셀 플랫폼에서 3년 가까이 팔아 왔습니다. 개인이 중고 물건을 파는 것이니 사업자등록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부가가치세라는 말도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3년 치 세금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다는 말에 가족까지 걱정이 커졌습니다. 리셀 부가가치세 문제는 거래가 사업으로 평가되는 순간 시작됩니다.

1. 사업으로 판매했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 반복해 판매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매 횟수와 기간 그리고 판매를 위한 구매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2.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부가가치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3. 받은 판매대금 안에 세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로 평가되면 판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따로 받지 않은 세금을 내 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판매 가격을 정할 때 세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4. 간이과세 여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연간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간이과세자로 볼 수 있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은 연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는 따져 봐야 합니다.

5. 매입 세액 공제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표를 산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매처에서 개인 명의로 결제한 기록만으로 공제가 인정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공제를 받지 못하면 판매대금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될 수 있어 증빙 확보가 중요합니다.

6. 사업자로 인정되면 형사 사건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세무서가 사업자로 판단했다는 사실은 형사 사건에서 영업으로 판매했다는 정황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사건에서 영업성을 다투고 있다면 세무 대응도 같은 방향으로 맞춰야 합니다. 세무서에 낸 소명 자료가 형사 기록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7. 표와 다른 상품을 나눠 봅니다
굿즈나 한정판 상품 판매가 섞여 있다면 거래별로 나눠야 세금과 형사 책임의 범위를 각각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판매 플랫폼의 거래 내역을 내려받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세금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 판매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세금과 형사 책임이 함께 움직이므로 두 문제를 나란히 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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