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비상장회사 주식뿐이어서 압류까지는 했는데, 그다음에 이 주식을 어떻게 돈으로 바꾸는지 막막해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상장주식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으로 팔면 끝나지만,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값을 어떻게 정하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파는지가 곧 회수액을 좌우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이 경우 집행관이 일반 현금화 절차에 따라 입찰이나 호가경매로 매각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지에 따라 압류부터 현금화까지 길이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비상장주식 압류 후 시장가격이 없을 때 집행관 매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채권자가 어느 지점에서 막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비상장주식 압류의 출발점 —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가
비상장주식 집행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회사가 주권을 실제로 발행했는지입니다. 상법 제355조는 회사가 성립한 뒤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뒤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도록 정하지만, 소규모 비상장회사 중에는 주권을 한 번도 찍지 않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 자체가 거래 대상이고, 상법 제336조 제1항이 주식 양도에 주권의 교부를 요구하기 때문에 집행도 주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주권이 발행되어 있다면 이 주권은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으로서 유체동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압류하고(제189조 제1항), 그 뒤의 현금화도 집행관이 맡습니다. 반대로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집행관이 점유할 물건 자체가 없으므로 유체동산 집행이 아니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제251조)으로 넘어가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리고, 회사가 제3채무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신청할 법원과 서류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회사의 주주명부와 주권 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권 발행됨 — 유체동산 집행. 집행관이 주권을 점유해 압류하고 집행관이 매각.
주권 미발행 — 그 밖의 재산권 집행. 법원의 압류명령을 회사에 송달하는 방식.
확인 자료 — 주주명부, 정관, 회사 등기사항증명서, 채무자의 주식 보유 내역.
전자등록된 주식이라면 압류 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등록 여부부터 확인.
비상장주식 집행은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가'에서 갈리고, 발행되어 있으면 유체동산처럼 집행관이 점유하고 집행관이 판다.
주권을 집행관이 점유하는 압류 — 채무자가 주권을 내놓지 않을 때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집행관이 주권을 실제로 확보해야 압류가 성립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한 유체동산의 압류를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정합니다.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고, 집행관은 주권이 보관된 장소에서 주권을 찾아 압류조서를 작성합니다. 압류 뒤에는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제189조 제3항).
문제는 채무자가 주권을 은행 금고나 제3자에게 맡겨 두었거나, 아예 숨겨 버린 경우입니다. 제3자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제191조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한 뒤 제3자가 가져가 버렸다면 제193조에 따라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재판이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압류 직후부터 주권의 소재를 계속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압류의 범위입니다. 동산 집행은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만 압류하고(제188조 제2항), 현금화해도 집행비용을 빼면 남는 것이 없다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제188조 제3항). 채무자가 여러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청구금액에 맞춰 압류 범위를 정해야 하고, 가치가 거의 없는 휴면 법인 주식처럼 비용만 들고 회수가 안 되는 주식을 압류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없으면 일반 현금화 — 집행관 매각의 법적 근거
비상장주식 현금화의 핵심 조문은 민사집행법 제210조입니다. 집행관이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장주식은 거래소 시세가 매일 형성되므로 앞의 경우에 해당하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아 일상적인 시세가 없으므로 뒤의 경우, 곧 일반 현금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 현금화 규정의 중심은 제199조입니다.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뒤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해야 합니다. 호가경매는 매수 희망자들이 매각기일에 모여 값을 불러 가장 높은 값을 부른 사람에게 파는 방식이고, 입찰은 서면으로 가격을 써내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정하고 공고해 진행하며, 매각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매수를 방해하거나 담합한 사람은 제108조에 따라 매각장소에서 쫓겨나거나 매수신청을 제한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매각 방식을 직접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틀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제214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반 현금화 규정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매각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214조 제2항).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유가증권은 집행관이 입찰 또는 호가경매로 파는 것이 원칙이고, 비상장주식은 바로 이 범주에 들어간다.
가격을 어떻게 정하나 — 감정평가와 호가경매의 현실
시장가격이 없다는 것은 값을 정해 줄 기준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00조는 매각할 물건 가운데 값이 비싼 물건이 있으면 집행관이 적당한 감정인에게 평가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비상장주식은 회사의 자산과 부채, 수익력, 업종의 특성, 지배권 프리미엄 여부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지므로, 평가 없이 호가경매에 올리면 헐값에 팔릴 위험이 큽니다. 채권자로서는 감정인이 회사의 재무제표와 최근 거래 사례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소수주식이라는 사정이 가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매각기일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비상장주식은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외부인에게는 매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나타난다 해도 대개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기존 주주나 채무자 측 관계자입니다. 채무자 측이 낮은 값에 되사려는 의도로 담합하는 일이 생기면 제108조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매각 과정에서 이상한 정황이 보이면 제16조에 따라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 값이 비싼 주식은 집행관이 감정인에게 평가하게 함(제200조).
평가 요소 — 순자산, 수익력, 업종, 지분 비율(경영권 여부), 양도제한 유무.
매각 방식 — 입찰 또는 호가경매(제199조), 필요시 법원의 특별 현금화(제214조).
이상 징후 — 담합이나 방해가 보이면 제108조 위반 여부 확인, 집행이의(제16조) 검토.
양도제한 주식의 함정 — 낙찰받고도 주주가 못 되는 경우
비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이 정관 규정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집행관이 매각하면, 낙찰자는 주권을 넘겨받더라도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제335조 제2항의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명부에 새 주주를 올려 줄 의무가 없으므로, 낙찰자는 의결권도 배당도 회사에 주장하기 어려워지고 이런 사정을 아는 매수 희망자는 아예 입찰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채권자의 회수액에 직접 연결됩니다. 양도제한이 있는 주식은 매수인이 거의 없어 유찰되거나 아주 낮은 값에 낙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압류하기 전에 정관을 열람해 양도제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이사회 승인을 받는 절차(상법 제335조의2)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까지 미리 살펴야 합니다. 양도 승인 청구를 받은 회사는 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상법 제335조 제3항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하면서도,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예외로 둡니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채 6개월이 훌쩍 지났다면 주권 없이도 양도가 회사에 효력을 갖는 쪽으로 정리되는 만큼, 이 부분도 압류 전에 시점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주권 미발행 주식은 다르다 — 압류명령과 특별한 현금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집행관이 점유할 주권이 없으므로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3채무자인 회사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그 시점에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채권 집행의 방식입니다. 이때 채권자는 회사의 주주명부 기재 여부와 채무자의 지분 수량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금화 단계에서는 집행관이 직접 팔지 않고 법원이 정하는 방법을 따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은 압류된 권리를 추심하기 곤란하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같은 특별한 현금화 방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가운데 매각명령은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집행관에게 그 권리를 매각하도록 명하는 것이고, 양도명령은 법원이 정한 값으로 채권자에게 그대로 넘기는 것입니다. 법원은 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문해야 하며(제241조 제2항), 이 결정은 즉시항고의 대상이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241조 제3항·제4항).
채권자가 직접 받아들이는 양도명령은 값이 법원이 정한 평가액이므로, 그 평가액보다 주식이 실제로 덜 나가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각명령은 집행관이 입찰이나 호가경매로 팔기 때문에 시장에서 값이 정해지지만 유찰 위험이 따릅니다. 회사 사정과 매수 희망자의 유무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매각이 멈췄을 때와 배당 — 채권자가 챙길 절차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열었는데 매수인이 없거나 가격이 너무 낮아 진행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흔합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않는다면 압류채권자는 제216조 제1항에 따라 집행관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매각하도록 최고할 수 있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16조 제2항). 매각은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집행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하게 되면 즉시 중지해야 하므로(제207조), 한 번에 팔린 대금이 청구금액을 넘으면 더 진행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배당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유체동산을 압류한 뒤 매각기일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되면 집행관은 그 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압류한 것으로 봅니다(제215조).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만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고(제217조), 그 시기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까지입니다(제220조 제1항 제1호). 먼저 압류한 채권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 단계에서 채권 순위와 비율이 정해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매각이 멈추면 집행관 최고(제216조), 그래도 안 되면 법원 신청 — 비상장주식 집행은 방치되지 않도록 채권자가 절차를 계속 점검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은 왜 시장가격이 없다고 보나요?
A.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매일 거래되지 않아 매각하는 날을 기준으로 삼을 만한 객관적인 시세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제210조는 이런 유가증권을 일반 현금화 규정에 따라 입찰이나 호가경매로 팔도록 정합니다.
Q. 집행관이 비상장주식을 팔면 곧바로 현금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매각기일에 매수인이 없으면 유찰되고, 감정평가와 공고, 재매각 등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매각하지 않으면 제216조에 따라 집행관에게 매각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Q. 주권이 없으면 압류 자체가 안 되나요?
A.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압류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유체동산 집행이 아니라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 집행으로 법원의 압류명령을 받고, 현금화는 제241조의 매각명령이나 양도명령 같은 특별한 현금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Q. 정관에 양도제한이 있으면 집행관 매각이 불가능한가요?
A. 매각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낙찰자가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상법 제335조 제2항에 따라 회사에 대해서는 양도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주식은 매수인이 잘 나서지 않아 낮은 값에 팔리기 쉬우므로 압류 전에 정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채무자가 주권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A.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제191조에 따라 그 제3자가 가진 주권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후 주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알게 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93조의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Q. 매각대금이 청구금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제207조에 따라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집행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하게 되면 매각은 즉시 중지됩니다. 매각대금 중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맺음말
비상장주식 압류는 시작보다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어 있으면 집행관이 주권을 점유해 압류하고, 시장가격이 없으니 민사집행법 제210조에 따라 일반 현금화 규정으로 입찰이나 호가경매를 통해 팔게 됩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면 법원의 압류명령과 제241조의 특별한 현금화 방법으로 길이 달라집니다.
실제 회수액은 감정평가, 정관의 양도제한, 매수 희망자의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압류 전에 주권 발행 여부와 정관, 주주명부를 확인하고, 매각이 멈추면 제216조의 최고처럼 이어지는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비상장주식 한 가지뿐이라면 집행 방식을 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