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디스코드 같은 메신저나 클라우드 링크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판매 대금의 흐름까지 함께 추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몇 번 판 게 전부고 금액도 얼마 안 된다”, “받은 돈은 이미 다 써서 남은 게 없다”, “그건 용돈 정도였고 내 돈이니 추징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거래 기록이 복원되고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 처벌과 별개로 번 돈 전체를 국가에 내놓으라는 추징 문제가 뒤따라 나옵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착취물 거래를 단순 소지·시청보다 훨씬 무거운 영리 목적 판매 범죄로 보고, 그 대가까지 환수하는 흐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이 5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추징은 그 위에 더해지는 별도의 부담입니다.
아래에서는 성착취물을 판 돈이 어떤 근거로 몰수·추징되는지, 이미 써버린 돈도 추징되는지, 어디까지가 추징 대상이고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성착취물을 팔아 받은 대금은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
판매 대금은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므로 형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양쪽에서 환수 대상이 됩니다.
흔히 아청물이라 부르는 것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합니다.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한 사람은 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단순히 구입·소지·시청한 경우(제5항,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훨씬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몰수·추징의 일반 근거는 형법 제48조입니다.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성착취물 판매로 받은 현금, 계좌 입금액, 문화상품권, 가상자산은 모두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에 들어갑니다. 판매에 사용한 휴대전화나 저장 장치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겹칩니다. 이 법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한 경우를 ‘특정범죄’로 보고, 그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합니다. 영리 목적 판매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이 기준에 정확히 걸리고, 법원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범죄수익과 거기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팔아 받은 돈은 ‘내 수입’이 아니라 법이 환수하도록 정해 둔 범죄수익입니다.
2. 이미 써버려서 남은 돈이 없어도 추징은 가액으로 이루어집니다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므로, 돈을 썼다는 사정은 추징을 막지 못합니다.
많은 분이 “이미 생활비로 다 썼고 통장에는 남은 게 없다”는 이유로 추징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징은 남아 있는 돈을 압수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형법 제48조 제2항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도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형법 제48조 제2항).
현금은 다른 돈과 섞이는 순간 어느 것이 판매 대금인지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항상 ‘몰수할 수 없는 경우’가 되고, 결국 판매로 취득한 금액만큼을 납부하라는 추징이 선고됩니다. 선고된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노역장 유치로 갈음하는 구조가 아니라 판결 확정 후 검찰이 재산 조사를 통해 집행하는 금전 채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형기를 마친 뒤에도 재산 추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재판 전에도 처분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보전을 청구해 계좌, 부동산, 가상자산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판매 대금을 가족 계좌나 지인 명의로 옮겨 두었다면 그 자체가 오히려 사건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돈을 이미 썼다는 사정은 추징을 막는 이유가 되지 못하고, 받은 금액이 곧 추징 금액의 출발점이 됩니다.
3. 추징액은 ‘전부’가 아니라 입증된 취득액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추징은 증거로 확인되는 실제 취득액이 기준이므로, 어디까지가 판매 대금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전부 추징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판매 대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이 되지만, 추징액은 검사가 제출한 거래 내역, 입금 기록, 대화 내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정됩니다. 판매 건수와 단가가 증거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까지 추정만으로 추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계좌에 성착취물 판매와 무관한 급여, 용돈, 중고거래 대금이 섞여 있는 경우 어디까지가 판매 대금인지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결제 대행이나 환전 과정에서 수수료가 먼저 빠져나가 실제로 손에 들어온 금액이 입금 표시 금액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셋째, 구매자가 환불을 받아 간 건이 있어 실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추징이 이루어지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운영자와 판매 대행자, 계좌만 빌려준 사람이 있었다면 총수익이 아니라 각자 분배받은 금액이 따로 따져지므로, 내 몫이 얼마였는지를 입금 내역과 정산 기록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과 제10조 제2항은 재산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 구매자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이 예외로 빠지지 않습니다.
추징은 막연한 ‘전부’가 아니라 증거로 입증되는 실제 취득액만큼이므로, 그 입증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4. 징역형에 추징이 더해지고, 집행유예 가능성도 크게 좁아집니다
영리 목적 판매는 법정형 하한이 5년이어서 추징 외에도 형사처분의 무게가 큽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리 판매의 법정형은 5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형법 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0년이고, 가중되는 경우 50년까지 가능합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이어서 감경이 없으면 집행유예(3년 이하의 징역·금고 선고 시에만 가능)를 받을 수 없고,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하한이 2년 6개월로 내려오는 정도라 집행유예 문턱이 높습니다.
몰수와 추징은 형법 제49조에 따라 타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므로, 징역형과 함께 별도로 추징금이 붙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일정 기간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도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양형은 판매 규모, 기간, 건수, 영상의 내용과 피해 정도, 초범 여부, 그리고 얻은 이익을 반환했는지 같은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판매 대금을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이후 양형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압수수색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조사에서 거래 규모를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추징액과 양형을 함께 좌우합니다.
성착취물 판매 사건은 통상 ①수사기관(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 부서 등)의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 ②피의자 조사에서 판매 건수·기간·수익 확인 → ③공소청(수원지방공소청) 송치 및 기소, 필요하면 추징보전 청구 → ④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에서 유무죄와 양형, 몰수·추징액 판단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추징액을 줄이기 위한 준비도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 대금을 받은 모든 계좌, 상품권, 가상자산 지갑을 전부 파악해 입금 시기와 금액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그중 성착취물 판매와 무관한 입금, 수수료로 빠진 금액, 환불 내역을 별도로 표시해 실제 취득액을 따져 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거래 기록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이런 정리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추징 범위를 다투는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 양형과 추징 양쪽에서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착취물 판매 사건에서 당사자분들은 처벌 자체의 두려움 때문에 돈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계좌 동결과 추징 선고를 받고서야 문제의 크기를 실감하곤 합니다.
판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얼마를 벌었는가”가 곧 추징액과 양형의 기초가 됩니다. 거래 기록이 남아 있는 이상 부정하는 방식의 대응은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받기 쉬우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증거에 맞춰 나누는 일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공범으로 엮이거나 계좌만 빌려준 입장이라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일부에 그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추징에서 결정적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역할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성범죄와 디지털 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까지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결과를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든 추징액까지 걸려 있는 사건이라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번 안 팔았고 금액도 적은데 추징이 되나요?
A. 금액이 적어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 판매 자체가 5년 이상 유기징역의 범죄이고, 취득한 대금은 범죄수익이기 때문에 금액의 많고 적음은 추징 여부보다 추징액과 양형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Q. 받은 돈을 이미 다 써서 하나도 안 남았는데도 추징되나요?
A. 추징됩니다.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므로, 남아 있는 돈이 없어도 취득한 금액만큼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구매자에게서 상품권으로 받았는데 이것도 대상인가요?
A. 대상입니다. 현금뿐 아니라 상품권, 가상자산, 기타 재산상 이익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이므로 몰수 또는 그 가액의 추징 대상이 됩니다.
Q. 공범과 함께 팔았다면 추징금도 나눠서 내나요?
A. 공범 사건에서는 각자 실제로 분배받은 이익을 기준으로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총수익 전체를 한 사람이 떠안는 것이 아니라 내 몫이 얼마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하거나 대금을 돌려주면 추징이 없어지나요?
A. 성착취물 구매자는 피해자가 아니어서 구매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은 추징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환불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그만큼은 취득액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환불 기록이 필요합니다.
Q. 수사를 받고 있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판매 규모와 수익에 대한 초기 진술이 이후 추징액과 양형의 기준이 되고, 압수된 기기의 내용이 어디까지 복원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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