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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통행 시간·횟수·방법을 제한해 일부만 인정받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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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통행 시간·횟수·방법을 제한해 일부만 인정받는 기준 

강대현 변호사

이웃 땅을 지나야만 내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웃이 길을 막아 분쟁이 되면, 많은 분이 통행권이 "인정되느냐 마느냐"의 양자택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 법원은 통행을 전면 허용하거나 전면 기각하는 두 가지 결론만 내리지 않고, 통행의 시기와 횟수, 방법을 제한해 일부만 인정하는 길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웃의 토지 사용을 최소한으로 건드리는 선에서 통행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며, 반대로 통행을 막으려는 토지 소유자에게도 전면 차단 대신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의 기본 요건에서 출발해 통행 시간·횟수·방법 제한이 어떤 근거로, 어떤 사안에서 인정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요건 — 공로로 나갈 길이 없는 땅

주위토지통행권의 근거는 민법 제219조 제1항입니다. 어느 토지와 공공의 도로(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삼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하면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다는 규정입니다. 맹지처럼 사방이 남의 땅에 둘러싸인 토지가 대표적이지만, 길이 있어도 폭이 너무 좁아 토지의 용도에 맞게 쓸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통행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가'가 아니라 '현재의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가'입니다. 이미 다른 경로로 공로에 나갈 수 있다면 그 경로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웃 토지에 통행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우회로가 있더라도 그 길을 쓰기 위해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토지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없다면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요건 판단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어떤 범위로, 어떤 방식으로' 통행을 인정할지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통행권은 '있다·없다'로 끝나지 않는다. 요건이 인정된 뒤에는 장소·폭·시기·횟수·방법이라는 범위의 문제가 남는다.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 — 제한의 법적 근거

통행 시간이나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같은 조항의 단서에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 제1항 단서는 통행권자가 통행으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통행권은 이웃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이므로, 그 제한은 필요한 만큼으로 끝나야 한다는 균형 원리가 법에 이미 들어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통행권의 범위를 정할 때 통행권자의 토지 이용 상황과 이웃 토지의 이용 상황, 토지의 위치와 모양, 이용 관계, 부근의 지리적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은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을 참아줄 소극적 의무를 질 뿐 통로를 개설해 줄 적극적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통행권자가 통로의 개설·유지 비용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통행권자가 필요로 하는 것 전부'가 아니라 '필요하면서도 이웃에게 가장 덜 부담되는 선'에서 정해집니다.

대법원 2016다39422 판결 — 시기·횟수 제한으로 일부 인용하라

시간과 횟수 제한을 직접 다룬 판결이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입니다. 사안은 맹지인 임야에 선대 분묘가 있는 소유자가 성묘와 벌초를 위해 이웃 임야의 통로에 대해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 금지, 통로 쪽 철조망과 쇠문의 철거를 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웃은 그 땅에서 약초를 재배하고 있었고, 원심은 다른 경로로도 진입할 수 있고 통행을 허용하면 이웃의 손해가 크다는 이유로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 중요한 법리를 밝혔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그렇다고 통로를 상시 개방해 소유자의 관리권을 완전히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의 용도에 맞게 통행의 시기와 횟수, 방법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통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각이 맞지만, 일부 구간이 요건을 충족하거나 시기·횟수를 제한해 인정할 수 있다면 원고가 그 범위에서만 확인을 구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제한된 범위에서 일부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은 구체적인 시기나 횟수를 직접 정하지 않고 판단 기준과 심리 방향만 제시했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통행권을 인정하면 이웃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시기·횟수·방법을 제한해 일부 인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어떤 사안에서 제한이 설득력을 갖나 — 이용 빈도와 필요의 크기

제한 방식이 힘을 얻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는 통행 필요가 가끔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성묘·벌초처럼 1년에 몇 차례 필요한 통행은 상시 통행이 없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웃의 토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기와 횟수를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평가받기 쉽습니다. 농사철에만 농기계나 수확물을 옮겨야 하는 농지, 계절별로만 접근하는 임야처럼 이용 주기가 뚜렷한 토지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거용 주택이나 상시 영업하는 시설처럼 날마다 출입해야 하는 토지에서는 시간·횟수 제한이 통행권의 본질을 해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기를 제한하는 대신 통로의 폭과 위치를 조정해 이웃 토지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다툼이 옮겨갑니다. 같은 맹지라도 사람이 거주하는지, 작물을 재배하는지, 묘지를 관리하는지에 따라 법원이 보는 '필요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성묘·벌초용 통행 — 연중 몇 차례로 필요가 한정되어 시기·횟수 제한이 어울림.

  • 계절 영농용 통행 — 파종·수확기 등 일정 기간에 한정해 인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 상시 거주·영업용 통행 — 횟수 제한이 곤란해 폭·위치 조정 위주로 다툼.

  • 통행 방법의 제한 — 도보만 허용할지, 차량까지 허용할지를 토지 용도에 맞춰 구분.

통행 방법의 제한 — 도보 통행과 차량 통행은 다르다

시간·횟수와 함께 자주 다투어지는 것이 통행 '방법', 곧 차량 통행을 허용할지입니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은 토지의 이용 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될 수 있지만, 단지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즉 차량 통행은 토지의 용도에서 차량 사용이 사실상 필수적일 때에만 인정되고, 편의 수준이라면 도보 통로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걸어 다니며 관리하는 임야나 분묘는 도보 통로면 충분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반면, 트랙터·화물차가 드나들어야 수확과 출하가 가능한 대규모 농지나 공장 용지는 차량 통행 필요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폭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 역시 법원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므로, 차량 통행을 주장하는 쪽은 실제로 어떤 차량이 어떤 빈도로 필요한지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일부 인용 판결의 구조 — 청구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소송에서는 통행권 확인과 함께 통행방해 금지, 장애물(철조망·쇠문 등) 철거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취지를 처음부터 전면 개방 형태로만 잡으면, 법원이 전면 인정은 어렵다고 보더라도 제한된 범위로 일부 인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앞서 본 2016다39422 판결이 원고가 한정된 범위에서 통행권 확인을 구할 의사가 있는지, 통행의 시기와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본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통행의 목적(성묘·영농 등)과 필요한 시기, 횟수, 도보·차량 여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전면 청구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통행 확인을 구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통로 위치도 도면으로 특정해야 하며, 일부 구간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그 부분에 한정해 청구를 인용할 수 있으므로 통로를 구간별로 나누어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통행지 소유자의 대응과 보상 — 차단이 아니라 조건 협상으로

통행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통행권 자체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전면 차단을 고집하기보다 통행의 조건을 구체화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철조망이나 잠금장치를 설치해 두고 있다면, 통행권이 인정되는 순간 그 장치가 방해물로 평가되어 철거 청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행 시기를 사전 연락 후로 정하거나 도보로 한정하고, 통행 구간을 가장 피해가 적은 곳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면 분쟁이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손해 보상은 제219조 제2항에 따라 통행권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통행지를 도로로 평가해 임료 상당액을 곧바로 손해액으로 삼는 것은 아니며, 통행으로 실제로 줄어드는 토지 이용의 가치와 통행의 빈도·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이용 빈도가 낮고 방법이 제한된 통행일수록 보상액도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제한된 통행을 인정받는 것은 통행권자에게도 비용 면에서 이익이 됩니다. 소유자 변경 때문이 아니라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생긴 경우에는 민법 제220조에 따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는 별도의 경로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행 가능한 시간대를 법원이 직접 정해주나요?

A. 법원은 통행권자의 토지 용도에 맞게 시기와 횟수, 방법을 제한해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간대는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통행권자가 필요한 통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청구할수록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Q. 1년에 몇 번만 통행하면 되는 경우에도 상시 통로가 인정되나요?

A.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상시 개방을 요구하기보다 해당 시기와 횟수에 한정한 통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2016다39422 판결도 성묘·벌초처럼 연중 몇 차례의 통행이라면 상시적·전면적 통행이 없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Q. 이미 다른 길이 있는데 더 편하다는 이유로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단순히 더 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경로로 토지의 용도에 맞게 공로에 출입할 수 있다면 통행권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고, 그 경로를 이용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 통행권이 인정되면 통로를 닫아둔 문을 철거해야 하나요?

A. 통행권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통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방해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개방이 아니라 시기·횟수를 제한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관리권을 배제하지 않는 범위에서 잠금 방식 등을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Q. 통행권을 인정받으면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A. 민법 제219조 제2항에 따라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액은 통행으로 실제 발생하는 손해를 기준으로 하고, 이용 빈도가 낮거나 방법이 제한될수록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Q. 토지를 나누어 팔다 맹지가 생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는 민법 제220조에 따라 다른 분할자의 토지만 통행할 수 있고 보상의 의무가 없다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제219조 사안과 구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맺음말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과 기각의 이분법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을 이웃에게 가장 덜 부담되는 방법으로 정하는 균형의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통행의 시기와 횟수, 방법을 제한해 일부 인정하는 방식을 열어두었고, 이는 통행이 필요한 쪽과 땅을 내어주는 쪽 모두가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해법입니다.

통행권을 주장하는 쪽이라면 통행 목적과 빈도, 차량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청구 범위를 설계하고, 통행을 막으려는 쪽이라면 전면 차단보다 조건을 구체화하는 협상을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양평·처인처럼 임야와 농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맹지 분쟁이 흔한 만큼,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토지의 현황과 이용 형태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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