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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모욕죄로 고발했는데 피해자 고소 없이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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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모욕죄로 고발했는데 피해자 고소 없이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시민단체가 모욕죄로 고발했는데 피해자 고소 없이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어떤 단체나 그 활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얼마 뒤 경찰서에서 "시민단체가 모욕죄로 고발했으니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에서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쓴 기억이 있다면 더 불안해집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것도 아니고 제3자인 단체가 고발했을 뿐인데, 이것만으로 처벌까지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의문은 정확한 지점을 짚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범죄인데,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해 둔 친고죄입니다. 그러니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재판에 넘겨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고발이니까 안심해도 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고발 이후 수사 과정에서 실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하면 그 순간 고소 요건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발과 고소가 어떻게 다르고, 어느 시점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223조가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범죄로 인한 피해자로 정하고, 제234조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고발과 구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친고죄에서 고발은 고소를 대신하지 못하므로 고소 없이 기소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가 된다는 점입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셋째,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면 고소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고소가 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났는지, 제232조의 고소 취소가 가능한지입니다. 다섯째, 애초에 단체를 향한 표현이 단체의 모욕이 되는지, 구성원 개인이 피해자로 특정되는지라는 피해자 특정 문제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고발만 됐으니 괜찮다"거나 반대로 "고발됐으니 끝났다"는 양극단의 오해에 빠지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고발과 고소를 구별해 소추 요건의 공백을 확인하기


친고죄에서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가 아니라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소송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없는 상태로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이 공백이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1) 접수된 서류가 고소장인지 고발장인지, 누가 낸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사건 접수 단계에서 경찰이 보유한 서류의 제목과 제출자, 그리고 기재된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시민단체가 낸 서류가 "고발장"이고 단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그 단체는 제223조의 고소권자가 아니라 제234조 제1항의 고발인에 불과합니다. 정보공개청구나 피의자 조사 전 열람 요청으로 서류의 성격을 파악하고, 제목만 고발장이고 실질은 단체가 피해자로서 처벌을 구하는 내용인 경우도 있으므로 내용까지 읽어 판단합니다.

2) 수사기관이 '고소 보완'을 받아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고소는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면 고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 접수 후 피해자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는지, 그 조서에 처벌 의사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피해자 조사 자체가 없었다면 소추 요건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 점은 의견서에서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3) 소추 요건이 없는 채로 기소되었을 때의 효과를 정리합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무효인 채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기소 전 단계에서 검사가 "공소권 없음"(고소 없는 친고죄)으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이 점을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고소기간·취소·피해자 특정을 따져 처벌 가능성을 낮추기


고소가 성립했거나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고소의 효력 자체와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1) 고소기간 6개월을 계산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기산점은 글을 올린 날이 아니라 고소권자가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입니다. 익명 계정이었다면 신원을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고소권자가 게시글을 발견한 날, 작성자를 특정한 날을 각각 증거로 확인해 기간 도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불가항력 사유로 고소할 수 없었다는 예외(같은 항 단서)가 주장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2) 합의와 고소 취소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길을 검토합니다.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취소한 사람이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고소가 취소되면 기소 전에는 공소권 없음, 기소 후에는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고 사과와 합의가 가능한 사건이라면, 합의서에 고소 취소의 의사를 명확히 넣고 취소서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되었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모욕죄의 구성요건, 특히 피해자 특정과 공연성을 다툽니다.

제311조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하고,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 단체는 쓰레기"처럼 단체를 향한 비판은 단체 자체의 명예 문제이지 소속 개인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구성원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표현이어야 그 개인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비판이나 공익적 의견 표명인지,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지(형법 제20조)도 글의 문맥, 게시 경위, 비판 대상의 공적 성격을 근거로 검토합니다. 게시글 전문과 댓글 흐름, 작성 경위를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결론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시민단체의 고발만으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고, 고발은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발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하면 고소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고발되었다는 사실에 안심하기보다 피해자 조사가 있었는지, 고소기간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접수된 서류의 성격과 피해자가 누구인지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살펴보고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피해자가 아닌 시민단체가 고발했는데, 피해자가 모르면 처벌되지 않나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면 기소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이 고발을 계기로 피해자를 찾아 조사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면 고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을 알고 있는지,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2. 고발만 되어 있어도 경찰 조사는 받아야 하나요?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 자체는 기소와 별개의 문제이지만,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출석하기 전에 고발 내용과 문제된 표현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고소기간 6개월은 글을 올린 날부터 계산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고 정하고 있어, 글을 올린 날이 아니라 고소권자가 작성자를 알게 된 날이 기준입니다.

익명 계정이었다면 신원이 특정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게시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고소권자가 작성자를 언제 알았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어떻게 끝나나요?


친고죄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기소 전이라면 불기소 처분으로, 기소 후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고소 취소 의사가 분명히 담겼는지, 취소서가 실제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단체를 비판한 글도 모욕죄가 되나요?


단체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서 모두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수위와 맥락이 중요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나 공익과 관련된 의견 표명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구성원 특정이 가능한 모욕적 표현이라면 해당 개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글의 전문과 작성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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