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횡령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줬는데 사장이 체불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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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직원이 퇴사한 뒤 장부를 맞춰 보니 매출 일부가 빈다거나, 거래처 대금이 직원 개인 계좌로 들어간 흔적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직원 몫으로 빠져나간 상태였고, 마침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남아 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훔쳐 간 돈이 분명한데 퇴직금까지 온전히 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횡령액만큼을 퇴직금에서 빼고 나머지만 입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서 상황이 뒤집힙니다. 횡령을 당한 피해자였던 사장님이 어느 순간 임금체불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출석 요구서를 받습니다. "내 돈을 돌려받으려고 한 것인데 왜 내가 처벌받느냐"는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법은 이 두 문제를 별개로 취급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에게 횡령 사실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에서 그 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금품 미청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후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직원에게 가진 채권(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내세워 퇴직금을 깎는 것이 이 원칙에 반하는지입니다. 둘째,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기한(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이 지났는지입니다. 셋째,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같은 조 제2항이 이 죄를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직원의 횡령 자체는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회수 절차는 퇴직금 공제와 분리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횡령이 사실이라는 것과 퇴직금에서 공제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둘을 섞어 처리한 순간 사장님의 정당한 권리 주장이 형사 리스크로 바뀝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공제의 위법 범위를 정확히 가려 체불 혐의에 대응하기
이미 퇴직금에서 횡령액을 빼고 지급했다면, 먼저 그 공제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이었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같은 "공제"라도 직원의 동의가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체불 여부가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1) 일방적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취지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진 채권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막아 근로자의 생활 기초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이 사안도 근로자의 업무상 잘못으로 생긴 손해를 퇴직금에서 처리한 것이 문제 된 경우였고, 손해의 원인이 횡령이든 업무상 과실이든 사용자가 혼자 결정해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사장님께 횡령액에 대한 정당한 채권이 있더라도 이 법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2) 퇴직금은 압류금지채권이라 상계로도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하지 못할 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가운데 최소 절반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문제를 떠나 민법상으로도 상계 자체가 막힙니다. 이미 공제한 금액이 퇴직금의 절반을 넘는다면 그만큼은 방어 논리가 더 약해진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정해야 합니다.
3) 직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그 동의의 자유로운 의사 여부를 입증합니다.
같은 판결은 근로자가 상계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이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퇴사 직전 사장님이 내민 서류에 서명한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고, 횡령 사실을 직원이 스스로 인정한 진술서, 변제 방식을 직원이 직접 제안한 정황, 서명 당시 불이익을 암시하는 압박이 없었다는 자료(대화 녹취, 메신저 기록)를 모아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합의에 따른 정산"이라는 주장이 설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반의사불벌 구조를 활용해 처벌을 막고 횡령액은 별도로 회수하기
동의 상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이제 체불 사건을 어떻게 종결할지와 횡령 피해를 어떻게 회수할지를 분리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1) 공제한 퇴직금은 먼저 지급해 체불 상태를 해소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은 제36조, 제43조 위반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구조상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가 불가능하므로, 공제했던 금액을 먼저 직원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 내역을 증빙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출구입니다. 다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과거 체불 이력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지급과 함께 처벌불원서를 받고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지급 후 직원으로부터 "체불 사실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또는 진정 취하서)를 받아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처벌불원서에 횡령 문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섞이지 않도록 문안을 분리해야 합니다. 직원이 체불 합의를 해 주는 대가로 횡령 문제를 덮자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문안 하나가 이후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3) 횡령 피해는 고소와 민사 청구로 정식 경로를 밟습니다.
횡령 사실은 계좌 거래내역, 회계장부,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거래처 확인서로 금액을 특정한 뒤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으로 고소하고, 별도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회수하는 순서가 정석입니다. 직원 명의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로 해결하려면 퇴직금은 전액 지급하고, 횡령액은 직원이 별도로 변제하는 약정서(분할 변제, 불이행 시 공증)를 따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금액이 오가더라도 이렇게 흐름을 분리해야 체불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결론
직원의 횡령이 사실이더라도 사장님이 퇴직금에서 그 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공제분을 먼저 정리하고 횡령 회수는 고소와 민사 절차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노동청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퇴직금을 깎아 지급한 상태라면, 그 공제가 어떤 경위와 서류로 이루어졌는지부터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급 시기와 합의 문안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가장 안전한 순서를 함께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횡령액이 퇴직금보다 큰데도 퇴직금에서 빼면 안 되나요?
횡령액이 크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은 사용자가 가진 채권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방적 공제를 막는 것이므로, 횡령액이 퇴직금을 넘더라도 사용자가 혼자 판단해 퇴직금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초과하는 부분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소로 회수해야 합니다.
Q2. 직원이 서명한 공제 동의서가 있으면 문제없나요?
동의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상계라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동의서를 받은 시점, 작성 경위, 서명 당시 직원이 받은 압박 여부, 직원이 스스로 횡령을 인정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Q3. 이미 공제하고 지급했는데 지금 차액을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차액을 지급한다고 이미 성립한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죄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차액을 지급하고 직원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기소를 막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지급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퇴직금을 주지 않고 횡령 정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횡령 정산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면 그 자체로 금품 청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지급 연장에 대한 직원의 서면 합의를 먼저 받아 두어야 합니다.
Q5. 횡령 사실을 먼저 고소하면 체불 문제를 막을 수 있나요?
횡령 고소와 체불 문제는 서로 별개이므로 고소를 했다는 사실이 체불 책임을 면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횡령 금액을 계좌내역과 장부로 특정해 두면 이후 민사 소송이나 합의 협상에서 회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고소 시기와 퇴직금 지급 시기를 어떻게 배치할지에 따라 상대방의 신고 가능성과 협상 구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순서를 정한 뒤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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