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함께 저지른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는데, 공범 중 한 명만 먼저 합의에 성공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나 혼자 합의했는데 다른 공범도 같이 풀려나느냐"입니다. 답은 죄명이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에 따라 정반대로 갈립니다. 친고죄는 공범 한 명에 대한 고소취소가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합의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구조 차이와 그 근거 조문,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공범이 여럿일 때 합의 비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 같은 합의, 다른 구조
두 제도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 여부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닮았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고소가 소송조건이므로, 고소가 없거나 고소 후 취소되면 재판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제316조의 비밀침해죄, 제317조의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있고,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가 친고죄라는 점은 형법 제312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의 폭행죄, 제283조 제3항의 협박죄, 제266조 제2항의 과실치상죄, 그리고 제312조 제2항에 따른 명예훼손죄(제307조)가 여기에 속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제기 전이든 후든 가능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되는 순간 소송조건이 없어집니다.
정리하면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시작되는 사건'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야 멈추는 사건'입니다. 이 구조 차이가 공범이 여럿인 사건에서 합의 효과가 번지는 범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문제 된 죄명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소송조건이고,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가 없어야 하는 소극적 소송조건이다 — 소송조건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합의의 효력 범위가 달라진다.
형사소송법 제233조 — 친고죄 공범 간 고소불가분의 원칙
친고죄 공범 사건의 핵심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33조입니다. 이 조문은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고소는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 희망의 표시이지 특정인에 대한 선택적 처벌 요구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피해자가 공범 3명 중 1명만 지목해 고소했더라도 고소의 효력은 나머지 2명에게 미치고, 반대로 1명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면 나머지 2명에 대한 고소도 함께 취소된 것이 됩니다.
이 원칙이 만들어진 이유는 피해자가 합의금이나 개인적 감정에 따라 공범 사이를 골라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공범만 처벌하고 일부는 풀어주도록 허용하면 법원이 사건과 무관한 사정으로 피고인을 선별하게 되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고소취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법은 친고죄에서 고소와 고소취소 모두 사건 전체에 대해 하나로 작동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고소취소의 시한과 효과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한 번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더라도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 시한을 넘기면 합의는 양형 자료로만 쓰일 뿐 소송조건을 없애지 못합니다.
공범 한 명만 합의했을 때 — 친고죄에서 벌어지는 일
예를 들어 세 사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정인을 겨냥한 모욕 글을 함께 올려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고소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중 A만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뒤 고소취소장을 받아 제출했다면,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B와 C에 대한 고소도 취소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B와 C는 피해자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더라도 사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절차상 결과는 사건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수사 단계라면 검사가 고소취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을 합니다.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이라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판결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소송조건 흠결만을 이유로 절차를 끝내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친고죄의 공범이라 함은 같은 범죄를 함께 실행한 관계, 즉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이 성립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서로 의사 연락 없이 각자 따로 모욕한 경우에는 공범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가 여럿 있는 것이므로, 한 사람과의 합의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예컨대 같은 게시글에 각자 따로 댓글을 단 사람들은 공동의 가공 의사가 입증되지 않으면 각자 개별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공동정범으로 함께 모욕 — A만 고소취소하면 B·C에 대한 고소도 취소로 처리됨.
각자 따로 모욕(의사 연락 없음) — 공범이 아니므로 A의 고소취소는 B·C에 영향 없음.
수사 단계 —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기소 후 —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 고소취소 불가, 합의서는 양형 자료로만 기능.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왜 다를까 — 제233조가 준용되지 않는 구조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준용되는 것은 제232조 제1항(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가능)과 제2항(취소 후 재고소 금지)뿐이고, 공범 간 효력을 정한 제233조는 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이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고소불가분 원칙을 명시적으로 확장하지 않은 것이고,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도 유리하게도 규정 없이 효력을 넓히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312조 제2항)로 함께 고소당한 3명 가운데 A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A에 대해서만 제327조 제7호의 공소기각 판결이 가능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대상은 합의서에 명시된 가해자 개인입니다. B와 C는 따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계속 수사와 재판을 받습니다.
이 구조는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들 중 책임이 가벼운 사람과만 합의하고, 주도적으로 가해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계속 원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합의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같은 사건의 공범이라면 각자가 따로 합의를 구해야 하고, 합의서에 이름이 빠진 공범은 그 효력 밖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친고죄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로 공범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제232조 제3항이 제233조를 준용하지 않아 합의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다.
상대적 친고죄(친족상도례)의 예외 — 신분 없는 공범에게는 효력이 없다
친고죄 가운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일 때만 고소가 필요한 상대적 친고죄가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에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친족관계라는 신분이 없는 공범은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적 친고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효력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령 아들 A가 어머니의 재물을 훔치는 데 친구 B가 가담했다면, 어머니가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신분관계가 없는 B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3항이 B를 별도로 처벌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같은 친족관계에 있는 공범들 사이에서는 고소취소의 효력이 서로 미칩니다.
이 점은 가족 간 분쟁에서 합의를 서두를 때 놓치기 쉽습니다. 가족끼리 해결했으니 사건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가담한 제3자는 그대로 수사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는 범죄 유형과 친족의 범위 등 요건이 얽혀 있으므로, 합의 전에 해당 사건이 이 규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고소취소장 작성 — 범위·시점·철회 불가를 확인할 것
합의서는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라 소송조건을 없애는 법적 서면이므로, 죄명에 따라 쓰는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친고죄라면 "고소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분명히 쓰고, 고소인이 제출하는 고소취소장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따로 접수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하고, 합의서만이 아니라 처벌불원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여야 하므로, 모호한 표현이나 조건부 표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공범이 여럿이라면 합의서에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합의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만 소송조건이 해소되기 때문에, 이름이 빠진 공범은 효력을 받지 못합니다. 친고죄에서는 제233조 때문에 일부만 적어도 효력이 전원에게 번지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가해자가 합의서에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를 두고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설명 문구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시기 — 제232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고소취소·처벌희망 철회가 가능.
철회 불가 — 제232조 제2항(반의사불벌죄는 제3항 준용)에 따라 한 번 취소하면 재고소·재처벌 희망이 불가능.
형식 — 피해자 본인 서명과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첨부가 실무상 신뢰도를 높임.
대상 — 반의사불벌죄는 합의 대상자의 이름을 모두 적고, 친고죄는 전원에게 효력이 미침을 합의서에 확인.
민사 정리 — 형사합의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여부와 금액을 명확히 적을 것.
합의금 분담과 구상 — 공범 사이에 정리해 두어야 할 것
공범 중 한 명이 합의를 주도해 합의금 전액을 부담하고 고소취소를 받아내면, 친고죄에서는 다른 공범이 비용 없이 혜택을 받는 구조가 됩니다. 이때 합의금 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공동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변제했다면 다른 공범자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쓴 금액이 실제 손해 범위를 넘는다면 초과분까지 구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공범끼리 합의금 총액과 각자 분담 비율을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로만 약속하고 한 사람이 먼저 지급하면 나중에 분담 비율에 대한 다툼이 생기기 쉽고,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도 각자 합의가 따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분담이 공평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합의 못 한 공범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친고죄에서는 한 사람에게서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하면 나머지 공범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함께 사라지고 재고소도 불가능합니다. 일부 공범에게서만 합의금을 받고 책임이 더 큰 공범이 처벌을 피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고소취소 시점은 모든 공범과의 정산이 끝난 뒤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범 합의 전에 점검할 순서
사건이 접수된 직후에는 먼저 죄명이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 아니면 둘 다 아닌 일반 범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협박·명예훼손처럼 같은 사실관계가 다른 죄명으로 번질 수 있어, 처음에 반의사불벌죄로 알았던 사건이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가 아님)로 바뀌면 합의로 소송조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합의가 성공하더라도 공소기각이 안 되고 양형상 참작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고소기간도 확인할 대상입니다. 친고죄의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문제 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반면, 고소가 이미 적법하게 접수된 사건이라면 합의와 고소취소를 거쳐야 끝납니다. 공범이 여럿이면 각자의 신원을 알게 된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시점을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의 진정성도 점검해야 합니다. 합의서가 강요나 기망으로 작성됐다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합의 직후 피해자가 입장을 번복하더라도 제232조 제2항 때문에 재고소는 불가능합니다. 합의가 끝난 뒤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합의서의 작성 경위와 지급 내역을 증빙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욕죄로 함께 고소당한 친구가 혼자 합의했는데, 저도 처벌을 면하나요?
A. 두 사람이 모욕행위에 함께 가담한 공범 관계라면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친구의 고소취소가 본인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각자 따로 모욕한 경우에는 공범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공범 여부는 의사 연락과 공동 가공 사실이 있었는지로 판단됩니다.
Q. 명예훼손죄에서 공범 중 한 명이 합의하면 나머지도 불기소가 되나요?
A.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제232조 제3항이 제233조를 준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공범은 직접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공소기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1심 판결 이후에 합의서를 내면 고소취소로 인정되나요?
A.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 낸 합의서는 소송조건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양형 사유로만 참작됩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도 같은 시한이 적용됩니다.
Q. 고소를 취소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제232조 제2항이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반의사불벌죄도 제3항으로 준용되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금 지급이 끝난 뒤에 취소서를 제출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Q. 친족 사이 재산범죄에 제3자가 가담했는데, 가족이 고소를 취소하면 제3자도 풀려나나요?
A. 풀려나지 않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족의 고소취소와 상관없이 제3자는 별도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합의금을 낸 사람이 다른 공범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서는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지급한 금액에 대해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담 비율은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정해지므로 합의 전에 비율을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맺음말
공범 중 한 명이 합의했을 때 다른 공범에게 효력이 미치느냐는 죄명이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친고죄는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한 사람의 고소취소가 전원에게 미치고, 반의사불벌죄는 제232조 제3항이 제233조를 준용하지 않아 합의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시한과 재고소 금지, 친족상도례의 예외가 겹치므로 합의서를 쓰기 전에 죄명과 공범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는 형사 처벌 여부와 민사 책임, 공범 사이의 비용 정산이 한꺼번에 얽히는 일입니다. 수원지방공소청이나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현재 단계와 죄명을 확인한 뒤 합의의 범위와 순서를 정해 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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