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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사를 받는 중이면 입영을 미룰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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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사를 받는 중이면 입영을 미룰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입영 통지서를 받아 놓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입영일이 다가오는데 수사가 끝나지 않아 막막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수사 중이니까 입영도 자동으로 미뤄지겠지”, “일단 입대해 버리면 사건이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은 수사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입영일은 그대로 다가오고, 입영하지 않으면 별개의 병역법 위반 문제가 새로 생깁니다. 반대로 입대한 뒤에는 조사 출석이 어려워 수사가 길어지거나 불리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병역법은 수사 중인 사람의 입영을 미루는 길을 구속에 따른 당연 연기,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직권 연기, 본인 신청에 의한 연기로 나누어 두고 있고, 어느 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형사 수사를 받는 중에 입영을 미룰 수 있는 경우와 그 요건, 연기 없이 입영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실제 신청 절차를 법령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입영이 자동으로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입영은 통지서의 날짜가 기준이고, 연기는 법에 정해진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병역법상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입영일에 입영해야 합니다. 경찰에 고소당했거나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사정은 병무청의 입영 업무와 별개로 진행되는 수사기관의 절차이고, 수사기관이 이를 병무청에 자동으로 알려 주는 구조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조사를 받고 있으니 당연히 미뤄질 것”이라고 믿고 아무 서류도 내지 않았다가 입영일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병역법 제61조제1항은 질병·재난·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기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청하지 않은 연기는 이후에 설명할 구속 간주나 수사기관 요청 같은 예외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연기는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연기가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수사와 재판이 길어져도 나이 한도를 넘겨서까지 미룰 수는 없습니다.

수사 중이라는 사실은 연기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입영이 미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2. 구속되었거나 형 집행 중이면 입영은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신청 없이도 입영 의무 이행이 당연히 미뤄집니다.

병역법 제60조제2항은 지방병무청장이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에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3항은 이런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3항).

여기서 핵심은 “구속”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실제로 구금된 경우에 해당하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만 받는 경우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속된 사람은 입영일에 나갈 수도 없으니 연기원서를 낼 수 없는 것이 당연한데, 이 규정은 그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기된 것으로 처리해 주는 장치입니다.

다만 이는 구속 기간 동안만의 연기입니다. 구속이 풀리거나 형의 집행이 끝나 사유가 사라지면 병역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그 해 또는 다음 해에 다시 징집·소집 대상이 됩니다. 구속 중이라는 사정이 병역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되면 입영은 신청 없이 연기된 것으로 보지만, 불구속 수사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불구속이라도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병무청이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가능한 범죄로 수사 중이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입영 연기의 문을 엽니다.

병역법 제61조제3항제3호는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일 등을 연기할 수 있는 경우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 관할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 문언상 공소청 단계의 사건은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수사 진행 중으로 봅니다.

이 규정의 요건을 나누어 보면 첫째,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정형에 벌금형만 있는 범죄(예를 들어 법정형이 벌금뿐인 경범죄 성격의 사건)는 이 요건에서 빠집니다. 둘째, 수사가 진행 중이어야 하고, 셋째 본인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이 연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병무청이 스스로 수사 사실을 알아내 연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입영 때문에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해 병무청에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연기 기간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이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지면 이 방법만으로는 계속 버틸 수 없고, 다른 연기 사유나 수사 종결 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이 요청을 해 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과 입영일을 알리고,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연기 요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놓치면 수사기관이 입영일을 모른 채 조사 일정을 잡고, 그 사이에 입영일이 지나가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불구속 수사 중이라면 수사기관에 입영 사실을 알리고 연기 요청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4. 연기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 문제됩니다

수사 때문에 못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받는 사건 외에 병역법 위반이라는 별도의 형사사건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며, 이 경우 벌금형 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수사를 받느라 나갈 수 없었다”는 변명이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불구속 상태로 출석 요구에 응하면 되는 사건이었다면 입영을 못 할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병역법상 연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한편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수사를 피하려고 잠적하는 방식은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불이익과 병역법 위반이 겹치면 양형에서도 크게 불리해지므로, 입영일 전에 반드시 연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연기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사기관 요청이 없더라도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원서를 낼 수 있고, 시한은 입영일 5일 전입니다.

수사기관 요청이 없거나 불구속으로 조사만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기원서를 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은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을 질병, 가족의 위독·사망, 재난, 각 군 모집 지원 결과 대기, 학교 입학시험 응시 등으로 열거하면서 제8호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출석을 이 제8호에 걸어 신청할 수 있는지는 병무청이 사정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신청에는 시행령 제129조제2항에 따라 이런 사유로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이 통틀어 2년의 범위로 제한되고, 제4항에 따라 연기원서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갑자기 사유가 생겨 시간이 없다면 전화 등으로 신고한 뒤 3일 이내에 원서를 내야 합니다. 절차는 ①수사기관 출석 요구서·사건 진행 확인 자료 준비 → ②수사기관에 입영 사실 고지 및 연기 요청 → ③지방병무청에 연기원서 제출 → ④연기 여부 통지 확인 순으로 이어지며, 사건이 수원 관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나 수원지방공소청에 대한 안내도 이 단계에서 함께 챙기게 됩니다.

연기 신청 전후로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입영 통지서의 입영일을 확인하고, 그날로부터 거꾸로 5일 전이 연기원서 마감임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2. 사건이 구속인지 불구속인지, 법정형이 금고 이상인지를 확인해 직권 연기 요청이 가능한 사건인지 가립니다.

  3. 수사기관 담당자에게 입영 사실을 알리고 연기 요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병무청 연기원서에 첨부할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연기가 거절될 가능성에 대비해, 입영과 수사 일정이 충돌하는 구체적 상황(출석 요구일, 사건 진행 단계)을 정리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입영과 수사가 겹친 분들은 “어차피 가야 하는데 수사는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영을 앞둔 피의자 입장에서는 연기 가능 여부를 가리는 일과 수사 방어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연기 사유가 가능한지는 구속 여부, 범죄의 법정형, 수사 단계에 따라 달라지고,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반대로 입영 때문에 조사 일정이 곤란한 수사 단계에서도 수사기관과 병무청 사이의 소통이 끊기면 서로 불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어느 한쪽 절차만 챙기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형사사건과 병역 문제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 피의자 쪽과 수사 대응 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입영일 전에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입영일이 가까워지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입영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그냥 두면 연기되나요?

A. 아닙니다. 구속된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으로 연기되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61조에 따라 연기원서를 내거나 수사기관이 연기를 요청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면 병역법 제88조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벌금형만 나올 사건이어도 수사기관이 연기를 요청해 줄 수 있나요?

A. 병역법 제61조제3항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법정형이 벌금뿐인 사건은 이 규정으로는 어렵고, 시행령 제129조의 다른 사유가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Q. 수사기관 요청으로 연기되면 얼마나 미룰 수 있나요?

A. 같은 조항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도 함께 적용됩니다.

Q. 구속되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시행령 제128조제3항에 따라 범죄로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은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속이 풀리면 다시 입영 대상이 되므로 이후 일정은 병무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연기원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시행령 제129조제4항에 따라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유라면 전화 등으로 신고하고 3일 이내에 원서를 내야 합니다.

Q. 입대해 버리면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A. 입영과 상관없이 수사 자체는 계속될 수 있고, 입대하면 조사 출석이 어려워 방어 준비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입영 전에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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