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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23시쯤 작동이 되지 않고 개통되지 않은 투폰제출하여 인가된 폰을 사용하다가 부직사관한테 적발되어 징계위원회가 열릴 상황입니다. 전에 1번 걸린 전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11월 12일에 전역하는 해군 병장입니다. (아래는 경위서랑 반성문입니다) 제가 비인가 휴대폰을 들고온 이유는 먼저 가족과 여자친구 연락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가족이랑 연락을 하려고 들고왔습니다. 저는 직전 휴가까지 아버지 병원 일정에 맞춰서 휴가를 나가서 쭉 아버지 보호자로 병원에서 자고 간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안정기에 들기전까지는 아버지와 가족들과 연락을 하기 위해서 작동 되지않는 폰을 들고왔습니다.두 번째는 공부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국군 e러닝으로 학점을 이수 하고 있습니다. OCU라는 한국열린사이버 대학교(컨소시엄사이버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고있습니다. 사지방을 이용하면 시스템 체계 문제로 제가 시청해야할 수업영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군 학점 인정제도를 위해서 교육의 목적으로 작동이 되지않는 폰을 들고왔습니다. 죄송합니다.제가 보안에 위반한 일을 일체 하지 않았음에 명백하며 저는 군대의 일원으로서 많은 업무와 성실하게 일과를 수행하며 상당히 많은 시간 외 근무를 하였습니다.부대내에서 하는 행사(농구대회, 체육대회)간부님들과 선후임들과 항상 단합하며 열심히 생활했습니다.준우승이라는 성적을 거두어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안남은 전역을 직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존엄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전역을 하면 다시 사회에 나아가 준비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처벌을 이번에 한하여 관대히 베풀어 주셔서 군에 대한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죄송합니다 많이 반성하고 뇌우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위서 반성문 여기까지) 진술서는 어떻게 적어야하는지, 징계위원회근무, 출장,받은포상위로휴가, 자격증,시간외근무400시간) 군기교육대를 받으면 집행정지처분 (행정소송, 집행정지처분)대리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