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8월1일 병장이 되던 저는 7/31일에서 8월1일로 넘어가는 저녁에 목각폰을 제출하고 다음날 바로 적발되었습니다. 한달 동안은 잠잠하다가 갑자기 징계위원회를 할 것이라고 해서 9월10일에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진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칭 투폰의 반입경로는 제가 들고온 것이 아니며, 7월21일 전역한 용사가 제 관물대에 두고 간 것입니다. 이때 저는 휴가중이었고 25일에 복귀해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7월31일 손이 베여 개인관물대에서 밴드를 찾던 중 투폰을 발견하게 되었고, 우발적으로 투폰을 내고 제 휴대폰을 사용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실사용시간은 40분 정도이며 친구들과 카톡 주식확인 등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제출한 휴대폰은 속칭 목각폰으로 인지하고 있고 전원이 켜지지도 않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8/1일에 정말 단 하루만 사용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그냥 친구들의 카톡 반응정도 캡쳐해놓긴 했습니다. (너 뭐냐? 폰 어캐씀? 정도의 반응) 징계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고 그냥 간단한 심문 몇가지 (본인이 중대장에게 교육을 들은 사실이 있냐,언제 사용했고 생활관 인원들은 알고 있냐,등등)에 답변하고 감봉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 일시적,우발적 사용에 대한 것은 절대 인정해줄수 없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사적인 자리에서 니가 우발적인 것으로 밀고 나가려고 머리좀 썼네?라고 말하며 하지만 그건 니가 충분히 목각폰과 본인 휴대폰을 함께 낼 수 있었음에도 안 낸 것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했음)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중대한 위반이어야 감봉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지금 전역이 37일 남았고 연가가 1일 밖에 남지않아서 휴가제한 대신에 감봉처분을 받은 것 같은데 항고시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