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투폰 징계로 감봉1개월을 받았습니다. 항고시 승산이 있을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병역/군형법

군대 투폰 징계로 감봉1개월을 받았습니다. 항고시 승산이 있을까요?

8월1일 병장이 되던 저는 7/31일에서 8월1일로 넘어가는 저녁에 목각폰을 제출하고 다음날 바로 적발되었습니다. 한달 동안은 잠잠하다가 갑자기 징계위원회를 할 것이라고 해서 9월10일에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진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칭 투폰의 반입경로는 제가 들고온 것이 아니며, 7월21일 전역한 용사가 제 관물대에 두고 간 것입니다. 이때 저는 휴가중이었고 25일에 복귀해서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7월31일 손이 베여 개인관물대에서 밴드를 찾던 중 투폰을 발견하게 되었고, 우발적으로 투폰을 내고 제 휴대폰을 사용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실사용시간은 40분 정도이며 친구들과 카톡 주식확인 등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제출한 휴대폰은 속칭 목각폰으로 인지하고 있고 전원이 켜지지도 않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8/1일에 정말 단 하루만 사용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그냥 친구들의 카톡 반응정도 캡쳐해놓긴 했습니다. (너 뭐냐? 폰 어캐씀? 정도의 반응) 징계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고 그냥 간단한 심문 몇가지 (본인이 중대장에게 교육을 들은 사실이 있냐,언제 사용했고 생활관 인원들은 알고 있냐,등등)에 답변하고 감봉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 일시적,우발적 사용에 대한 것은 절대 인정해줄수 없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사적인 자리에서 니가 우발적인 것으로 밀고 나가려고 머리좀 썼네?라고 말하며 하지만 그건 니가 충분히 목각폰과 본인 휴대폰을 함께 낼 수 있었음에도 안 낸 것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했음)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중대한 위반이어야 감봉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지금 전역이 37일 남았고 연가가 1일 밖에 남지않아서 휴가제한 대신에 감봉처분을 받은 것 같은데 항고시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788
#징계위원회
#징계
#항고
#증거
#휴대폰
#주식
#교육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오지영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상담 예약
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단 휴대전화 사용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징계처분은 비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면 재량권 일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전역한 용사가 두고 간 휴대전화를 우발적으로 발견하여 약 40분간 일회성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용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고 고의적 반입이 아니었다는 점이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양정 기준상 중대한 위반은 장기간 반복 사용이나 보안 위협 행위를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역일이 37일 남았고 연가가 1일만 남아 휴가제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상응해야 하므로 휴가제한 불가를 이유로 징계양정을 상향 조정했다면 징계권 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항고 시 사용 기간이 하루임을 입증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우발적 발견 경위를 뒷받침하는 진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군 내부 징계절차의 특성상 항고 인용률이 높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사안은 일회성 사용이고 비위가 경미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항고를 통한 처분 경감을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일 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