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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근길에 회사 차로 음주 사고를 내면 회사도 배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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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근길에 회사 차로 음주 사고를 내면 회사도 배상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식이나 야근을 마친 직원이 회사 업무용 차량을 몰고 퇴근하다가 음주 사고를 내고, 그 뒤처리를 두고 회사와 직원, 피해자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분쟁이 적지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업주분들 중 상당수는 “퇴근길 사고이고 술은 자기가 마신 것이니 회사와는 상관없다”, “회사 차를 쓰라고 한 적도 없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직원분들은 “회사 차로 일하다 난 사고이니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두 쪽 모두의 예상이 어긋나는 일이 흔합니다.

최근 법원은 사용자책임과 자동차 운행자책임을 판단할 때 당사자의 내심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객관적 외형과 차량 관리 실태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퇴근길이라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음주 사실이 있다고 해서 회사가 무조건 배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직원이 회사 차로 음주 사고를 냈을 때 회사가 어떤 근거로 어디까지 배상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직원에게 구상하거나 형사 책임을 묻는 문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퇴근길 사고라도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무집행 중인지는 직원의 속마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외형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이를 피용자의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 집행으로 보이는지, 또는 사무와 사회통념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실제 업무를 하던 중이 아니었고 직원이 개인적으로 술을 마신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 차량을 회사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업무 연장선에서 운전했다면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접대 뒤 회사 차량으로 귀가하다 낸 사고, 회사 행사 후 차량을 반납하러 가다가 낸 사고는 업무 연장선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업무가 모두 끝난 뒤 직원이 몰래 열쇠를 가져가 개인 약속에 쓰다 낸 사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회사 차량으로 낸 음주 사고는 퇴근길이라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2. 회사 소유 차량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이 먼저 문제됩니다

사용자책임이 막히더라도, 차량의 운행을 지배했다면 회사는 별도로 배상 책임을 집니다.

회사에게 더 무거운 부담이 되는 쪽은 사용자책임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법인 소유 업무용 차량은 통상 회사가 이 지위에 있습니다. 사용자책임과 달리 이 조항은 사무집행 관련성이나 선임·감독상 주의를 따지지 않고, 회사가 면책되려면 자동차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으며 차량에 구조상 결함이 없었음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직원이 무단으로 차를 몰았다고 항변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평소 열쇠를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보관했는지, 개인적 사용을 사실상 묵인해 왔는지, 운전자가 회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합니다. 열쇠를 사무실 서랍에 방치하고 퇴근 후 차량 사용을 묵인해 온 회사라면, 사고 당시 운행지배가 끊겼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소유 차량의 음주 사고는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이 인정되기 쉬워 회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하는 구조가 됩니다.


3. 회사가 책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완전한 사적 운행이었고 회사가 차량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책임을 다투려면 사고 차량이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 밖에서 운행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차량 키를 별도 보관함에서 관리자만 출납했는지, 운행일지와 사용 승인 절차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퇴근 후 차량 개인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한 전례가 있는지가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사용자책임에서는 피해자가 직원의 행위가 사무집행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책임을 면한다는 법리도 있습니다. 예컨대 동승자가 직원이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개인적인 술자리를 마친 뒤 몰래 차를 가져온 사실을 알고 탔다면, 동승자의 회사에 대한 청구는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음주운전 차량인 것을 알고 동승한 경우 호의동승 감액이 문제될 수 있고, 보행자나 상대 차량에게도 신호 위반 같은 과실이 있었다면 그 비율만큼 깎입니다.

보험 처리도 중요합니다. 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피해자 대인·대물 배상은 보험사가 먼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음주운전 사고에는 약관에 따라 사고부담금을 직접 내야 하고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지급액 일부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거나 약관상 면책되는 부분은 회사가 직접 부담합니다.

회사가 책임을 다투려면 사고 이후가 아니라 평소의 차량 관리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4. 회사가 배상한 뒤에는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 전액은 어렵습니다

구상권은 인정되지만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범위를 제한합니다.

민법 제756조 제3항은 사용자가 배상한 경우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용자의 사업 성격과 규모, 시설 상태, 피용자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가해행위의 경위, 평소 근무 태도, 사용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손해 분산 가능성 등을 보고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제한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직원의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므로,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 사고보다 구상 범위가 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평소 음주운전 금지를 교육하고 차량 키를 통제했는데도 직원이 이를 어긴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직원에게 가장 현실적인 위험은 형사처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구간이 적용됩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이 문제됩니다.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여기에 직원이 업무상 해고 같은 징계를 받는 문제도 따라옵니다.

회사의 구상권은 인정되지만 범위가 제한되고, 직원은 형사처벌과 징계를 따로 감당해야 합니다.


5. 사고 직후부터 합의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 24시간 안의 대응이 책임 분담과 형량을 사실상 좌우합니다.

음주 사고는 통상 ①사고 현장 신고 및 경찰의 음주측정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교통조사 → ③공소청(수원지방공소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민사 청구, 보험사 처리, 회사 내부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회사는 직원 개인의 형사 사건과 회사의 민사 책임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변호사가 양쪽을 대리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아래 순서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차량 키 보관 기록, 운행일지, 퇴근 후 차량 사용 금지 공지와 교육 이력 등 차량 관리 자료를 확보합니다.

  2. 사고 당일 직원의 근무 시간, 회식·접대 지시 여부, 귀가 경로, 카드 사용 내역으로 사무 관련성을 정리합니다.

  3. 가입한 자동차보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 보험사 접수, 피해자 합의, 사고부담금 범위를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직후 보험사와 피해자 쪽에 어떤 입장을 낼지 정해야 이후 구상과 징계 단계에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책임 전부를 인정하는 문서에 서명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마치며

직원이 낸 사고라는 이유로 “우리 회사와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피해자 청구와 보험 접수는 사고 직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 한 말과 서명이 이후 분쟁의 기준이 되곤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차량 관리 실태를 증거로 정리해 책임 범위를 다투고, 배상 뒤 구상 가능성까지 같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사고를 낸 직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과 징계, 회사의 구상 청구가 동시에 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합의와 반성 자료를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음주운전 사고에서 직원 쪽과 회사 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고라도 차량 관리 자료와 초기 진술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회사와 직원 사이에서 책임이 애매하게 느껴진다면, 그때가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초기 단계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근 후 개인 시간에 낸 사고인데도 회사가 책임지나요?

A. 회사 차량이고 업무 연장선에서 운행되었다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원의 속마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외형과 차량 관리 실태를 봅니다.

Q. 직원이 회사 몰래 차를 가져가서 낸 사고도 회사 책임인가요?

A. 무단 운행이라도 열쇠 관리가 허술했거나 개인 사용을 묵인해 왔다면 운행지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키를 엄격히 통제했다면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회사가 배상하면 직원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A. 구상권은 인정되지만 법원은 공평한 손해 분담 원칙에 따라 범위를 제한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중대한 과실이어서 일반 업무상 사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보험이 있으면 회사는 부담이 없나요?

A. 피해자 배상은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이 많지만, 음주운전은 약관상 사고부담금이 따로 있고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약관 확인이 필수입니다.

Q. 직원이 해고되나요?

A. 취업규칙의 징계 사유와 운전이 업무에 필수적인지 등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회사 차량 음주운전은 중징계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회사와 직원이 같은 변호사를 써도 되나요?

A.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직원은 형사 책임, 회사는 민사 책임과 구상이 쟁점이어서 따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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