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발주를 줄이거나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하려는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거래 조정처럼 보여도, 그 이유가 신고에 있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를 별도의 위반행위로 취급합니다. 원래의 불공정거래행위보다 보복조치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 구조라서, 신고를 당한 쪽이 두 번째 실수를 하면 사건이 한층 커집니다. 이 글에서는 보복조치 금지 규정이 어떤 요건으로 작동하는지, 형사·행정·민사 책임이 각각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보복조치 금지 — 공정거래법 제48조의 구조
보복조치를 금지하는 조문은 공정거래법 제48조입니다. 사업자는 제45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물량의 축소,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보호 대상이 되는 행위는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76조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제80조 제2항에 따른 신고,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협조입니다.
이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는 대부분 그 가해 사업자와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상대방이라서, 신고하는 순간 거래가 끊길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보복이 허용되면 아무도 신고하지 못하고, 공정위의 감독은 신고에 의존하는 만큼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원래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별개로, 신고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독립된 금지행위로 묶어 두었습니다. 같은 조문이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에, 계열사나 제3의 거래처를 시켜 대신 거래를 끊게 하는 우회 방식도 같은 범주에 들어옵니다.
제48조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것을 처벌하는 별도의 위반행위다.
일반 거래거절과 보복 거래거절 — 형사처벌의 유무가 갈린다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래처를 바꾸거나 거래를 끊는 일 자체는 사업자의 계약자유에 속하고, 공정거래법이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한 경우입니다. 이때 근거는 제45조 제1항 제1호인데, 제125조 제4호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1호·제2호·제3호·제7호·제9호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부당한 거래거절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법 조문상 징역형으로 직행하는 유형은 아닙니다.
반면 같은 거래 중단이라도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제124조 제1항 제11호가 제48조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납품업체 B사가 A사의 단가 강요를 공정위에 신고했고, 이후 신고 사실을 알게 된 A사가 B사의 발주를 절반으로 줄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발주 축소를 일반 거래거절로만 보면 형사책임이 없을 수 있지만, 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평가되는 순간 제48조 위반이 되어 형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거래를 끊는 행위의 위법성이 '이유'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 이 규정의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부당 거래거절 — 제45조 제1항 제1호 위반,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이며 제125조 제4호에서 형벌 대상 제외.
신고·조정신청·조사협조를 이유로 한 거래 중단 — 제48조 위반, 제124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은 제124조 제2항에 따라 함께 부과(병과)할 수 있음.
어떤 행위가 보호되나 — 신고·분쟁조정·조사협조
제48조가 보호하는 첫 번째 행위는 제80조 제2항의 신고입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법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직접 피해를 입은 거래상대방뿐 아니라 경쟁사업자나 다른 사업자의 신고도 보호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76조 제1항의 분쟁조정 신청으로, 제45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협의회에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조정 신청은 정식 신고보다 부담이 적은 선택지인데, 이 경로를 택한 상대방도 보복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세 번째는 제81조에 따른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했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한 거래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접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조사에 응한 사실만으로 거래를 끊었다면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문 문언상 보호되는 신고와 협조는 제45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어떤 법 위반을 둘러싼 신고였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제48조 적용 여부를 정확히 따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 인과관계의 쟁점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지점은 거래 중단이 신고 '때문'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거래를 끊은 사업자는 거의 예외 없이 '신고와 무관한 영업상 판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재고 정리, 품질 문제, 단가 조정, 거래처 다변화 같은 사유가 대표적입니다. 신고인은 이 주장을 뒤집기 위해 신고 시점과 불이익이 시작된 시점의 선후를 중심에 놓고, 그 사이에 합리적인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를 입증하게 됩니다.
조사에서 의미를 갖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고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위와 시점입니다. 신고 후 공정위의 현장조사나 자료 요구가 있었고 그 직후 발주가 줄었다면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둘째, 같은 조건의 다른 거래처와 비교해 신고인만 물량이 줄었는지입니다. 셋째, 거래 중단 사유로 내세운 품질·단가 문제가 신고 이전에는 한 번도 지적된 적이 없다가 신고 이후에 갑자기 등장했는지입니다. 거래 중단 후 사유를 사후적으로 바꾸어 설명하는 경우도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 됩니다.
시점의 근접성 — 신고서 접수일, 공정위 조사 착수일과 발주 감소·계약 종료 통보일의 선후.
비교 대상 — 동종 거래처의 같은 기간 발주량 추이와 신고인의 발주량 추이.
사유의 일관성 — 신고 이전의 거래 평가 자료, 이전에 없던 사유가 갑자기 등장했는지.
의사 표출 — 거래 담당자의 문자·메일·녹취에 신고에 대한 불만이나 경고 표현이 있는지.
불이익의 범위 — 거래정지부터 '그 밖에 불이익'까지
제48조의 금지행위는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래를 완전히 끊는 경우만이 아니라 발주량을 눈에 띄게 줄이는 경우도 문언상 명시되어 있고, '그 밖에 불이익'이라는 포괄 문구가 덧붙어 있어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납품 단가를 인하하거나 결제 조건을 나쁘게 바꾸는 것, 정상적으로 주던 정보나 협력을 중단하는 것, 거래 갱신 조건으로 부당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꼭 노골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 이후 갑자기 검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납품 물량의 상당 부분을 반품한다든지, 이미 합의된 발주 일정을 이유 없이 늦추는 방식은 외형상 정상적인 거래 관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고 전에는 같은 상품이 문제없이 받아들여졌다면 그 변화 자체가 불이익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제3자를 통한 우회도 같은 규정에 포섭되므로, 계열사에 거래를 넘기고 해당 거래처를 배제하는 구조를 짜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책임 — 제124조와 공정위의 고발
제48조를 위반한 자는 제124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제2항에 따라 두 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은 제129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전속고발제로, 신고인이 곧바로 경찰서에 고소해도 공정위 고발이 없다면 공소 제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제129조 제2항은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는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제4항에서는 공정위가 의무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따라서 보복조치로 신고인이 중소기업이었다면 이 경로로 형사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한편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제129조 제6항에 따라 공정위가 고발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보복조치의 형사처벌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시작되므로, 신고 단계부터 보복 정황을 공정위에 체계적으로 소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책임 — 시정조치와 과징금
형사 절차와 별개로 공정위는 제49조 제1항에 따라 위반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재발방지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복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금지를 선언하는 것을 넘어, 중단된 거래의 회복에 해당하는 조치가 시정 내용에 포함되는지가 실무상 관심사입니다. 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제125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생깁니다.
과징금은 제5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같은 항은 제45조 제1항(제9호 제외),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도가 매출액 기준이기 때문에, 거래 규모가 큰 사업자일수록 보복조치로 감당해야 할 금액도 커집니다.
민사책임 — 제109조 제2항의 3배 배상
보복조치의 피해자는 금전적으로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09조 제1항은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40조, 제48조 또는 제5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보복조치가 징벌적 배상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다만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피해자는 보복의 고의를 보여줄 정황 증거를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제3항은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위반행위로 사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사업자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손해액은 발주가 줄어들어 얻지 못한 이익, 거래 중단으로 발생한 고정비 손실 등을 중심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보복 이전의 거래 실적이 객관적인 기준선이 됩니다. 신고인은 신고 이전 최소 1~2년간의 매출·발주 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인과 상대방의 대응 포인트
신고한 쪽의 입장에서는 보복 정황이 의심되는 시점부터 증거를 의식적으로 쌓아야 합니다. 거래 담당자와의 통화는 녹음하고, 메신저·메일 내용은 원본 형태로 보존하며, 거래량이 줄어든 구간을 거래처별로 비교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고 후 거래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졌다면 그 변화가 시작된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는 정도로도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보복조치 사실은 최초 신고의 추가 사정으로 공정위에 보완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받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거래 조정이 신고와 겹쳐 오해를 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정의 사유가 신고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내부 품의서, 거래처 평가표, 신고 이전에 이미 오간 발주 감소 협의 자료가 의미를 갖습니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해당 거래처에 대한 어떤 조치든 사전에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남기고, 관련 절차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미 문제가 될 수 있는 조치를 했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중단된 거래의 정상화 여부를 포함해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했다는 이유로 거래처가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보복조치에 해당하나요?
A. 계약 갱신 거절은 '거래의 정지'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이유가 신고에 있다면 제48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신고 이후 갱신 거절의 사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 신고 전에는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어 왔는지입니다. 갱신 거절 통보서와 그 이전의 갱신 이력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만 신청했는데도 보호되나요?
A. 제48조 제1호가 제76조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조정 신청만 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거래 중단은 보복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조정 대상이 제45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Q. 신고가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되면 보복조치도 문제가 안 되나요?
A. 제48조가 보호하는 것은 신고라는 행위 자체이므로, 신고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복조치가 당연히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 자체가 허위임을 알면서 한 것이라면 별도의 쟁점이 생길 수 있어 개별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Q. 보복조치를 형사고소하면 바로 수사가 시작되나요?
A. 공정거래법상 제124조의 죄는 제129조 제1항에 따라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에 보복조치 사실과 증거를 제출해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먼저이고, 필요하면 제129조 제3항·제4항의 고발요청 경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보복조치로 입은 손해는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사업자가 얻은 이익, 벌금과 과징금, 위반 기간·횟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종합하여 배상액을 정합니다. 신고 이전의 거래 실적이 손해액 산정의 기준선이 되므로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Q. 하도급이나 가맹, 대리점 거래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A. 이 글의 제48조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보복조치를 다룹니다. 하도급거래·가맹사업·대리점거래에는 각각 별도의 법률에 보복조치 금지 규정이 있고 처벌 수위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 유형에 맞는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거래처를 선택할 자유와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은 법이 전혀 다르게 취급합니다. 부당한 거래거절은 형벌 대상에서 빠져 있지만, 신고·조정신청·조사협조를 이유로 한 거래 중단은 제48조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과징금, 손해의 3배 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판단의 중심은 거래 중단의 이유와 시점이며, 그 입증은 양쪽 모두 객관적인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신고하는 쪽이라면 불이익이 시작된 시점과 거래량의 변화를 증거로 남기고, 신고를 받은 쪽이라면 거래 조정의 사유가 신고와 무관하다는 점을 문서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복 정황이 의심되거나 이미 거래를 정리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절차 초기에 쟁점을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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