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기업 합격 후 범죄수사경력 조회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제가 범죄경력은 없는데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수사경력 조회서를 떼보니
범죄경력은 아무것도 안나오는데
수사경력에는 재판중이라고 뜨더라구요
이때 수사경력 까지 제출해야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범죄경력만 제출해도 되나요?
공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이를 강제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제출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불이익에 대한 걱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또한 그 불이익이 입증 된다면 노무적인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질문자가 말씀하신 부분에 집중하면 실제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실제적인 불이익을 감안해서 제출은 가능하다 할것이고, 이때 요구하지않은 수사기록까지 제출하실 이유가 전혀없다고 생각됩니다.
[서울법대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