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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39.6억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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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39.6억 인정 사례 

최성문 변호사

재산분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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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 대리하여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재산분할금 약 39.6억 원을 인정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오랜 기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부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였고, 상대방은 이혼에 반대하며 핵심 부동산이 혼인 전 상속재산으로 마련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문직에 종사하였던 상대방은 자산이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 축적된 것이라며 전업주부인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최성문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혼을 인용함과 아울러 상대방에게 약 40억 원 상당을 재산분할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2. 쟁점사항별 판단

① 핵심 쟁점 : 약 57억 원 상당 상대방 명의 아파트의 특유재산 여부

분할 대상 재산 중 가장 큰 것은 상대방 명의의 57억 원 상당 아파트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전 상속받은 토지의 보상금으로 매수한 부동산이므로 자신의 특유재산이고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법원에 위 아파트가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고, 결국 법원은 위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보상금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    설령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혼인 중 일정 기간 그 아파트에 거주하며 가사를 전담하는 등 유지에 기여했다고 인정된다는 점

포인트

특유재산 주장은 ‘상속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득 자금의 규모와 출처, 혼인 중 공동재산의 추가 투입, 배우자의 유지·관리 기여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② 분할 비율 : 35% 인정

법원은 부부의 직업과 소득, 가사·양육의 분담 정도, 혼인기간과 파탄 경위,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부양적 요소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 몫을 35%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이 훨씬 높았음에도, 의뢰인이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이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반영되었습니다.

③ 소송 중 상대방이 매도한 부동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

상대방은 소송 계속 중 일부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포함시켰습니다. 소송 중 재산이 처분되거나 형태가 바뀌어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재산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혼 재산분할을 앞둔 분들께 드리는 실무 포인트

•    특유재산 주장에는 구체적으로 대응하세요. 취득 자금의 출처와 규모, 혼인 중 추가 투입 여부,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    가사·양육 기여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입니다. 소득 차이가 크더라도 가사와 양육의 분담 정도는 분할비율에 반영됩니다.

•    기준시점을 확인하세요.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는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다만 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의 후발적 사정으로 변동된 재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이 사건에서 금전은 소 제기 무렵 보유 금원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    소송 중 재산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소송 중 처분된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재산 현황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4. 마치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예상되는 재산분할 액수가 클수록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특유재산 여부, 기준시점, 분할비율을 각각 면밀히 다투어야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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