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마음이 맞아 성적인 접촉을 가졌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결코 준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우니 자백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위의 조언을 듣고 고민하던 중 최성문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및 핵심 쟁점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방으로 옮긴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로 달라 일관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 관계자들과의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3. 최성문 변호사의 변론 전략
①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을 다른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대조하였습니다. 사건 장소와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 서로 배치되는 지점을 검토하고, 그 차이가 공소사실의 핵심에 미치는 영향을 다투었습니다.
② 유전자감정 결과를 공소사실과 대조하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의 손톱과 구강에서 의뢰인의 Y-STR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피해자의 팬티·외음부·체모·질 내용물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정액이나 의뢰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감정 결과만으로 사건의 전모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증거와 함께 그 의미를 검토하였습니다.
③ 피해자의 당시 행동과 주변 정황을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대조되는 사건 관계자들의 목격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건 당시 실제 상태 및 범죄와 관련된 의뢰인의 인식·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4. 재판부의 판단 및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에 따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사이의 차이, 사건 발생 장소 및 당시 상황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유전자감정 결과와 피해자의 당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본 사건의 의의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법률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려 하였다는 점 역시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까다로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을 다른 진술 및 객관적 증거와 대조하고,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이 충분한지를 다투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변호사로서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도 법리에 맞춘 치밀한 분석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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