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고 계약금을 냈는데, 계약서에는 ‘회원가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홍보하더라도 체결하는 계약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와 맺는 임대차계약인지, 협동조합 가입계약인지, 사업 추진을 위한 회원·출자자 가입계약인지에 따라 권리와 부담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는 다음 사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계약 상대방과 내가 얻는 권리를 확인하세요
홍보관 이름이나 아파트 브랜드보다 계약서에 적힌 상대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발기인, 시행사, 모집대행사는 서로 다른 주체일 수 있습니다.
이 계약으로 특정 주택을 임차할 권리가 생기는지, 조합원이나 회원 지위를 얻는 것인지, 향후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동·호수가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주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용인시도 임의단체 회원 모집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 모집을 구분해 주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납부하는 돈의 성격과 반환 조건을 나누어 보세요
같은 계약에서 내는 돈도 가입비, 출자금, 업무대행비, 임대보증금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 관해 납부 목적, 수령인, 사용 시점, 탈퇴할 때 공제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추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전환 시점과 조건이 계약서에 있는지 살펴보세요. 장래 보증금으로 전환된다는 설명만으로 현재 납입금이 이미 임대보증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토지 확보와 인허가는 실제 자료로 확인하세요
사업 설명에서 말하는 토지 확보가 소유권 취득인지, 토지 사용 동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조합원 모집신고, 사업계획승인, 착공도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해당 규정에 따른 모집주체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의 사용권·소유권 확보 현황, 자금계획, 탈퇴와 납입금 반환 절차 등을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다는 서명을 하기 전에 그 근거 자료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30일 이내면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도 적용 대상을 확인하세요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5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의 청약철회와 가입비 등의 반환 절차를 규정합니다.
다만 ‘민간임대’라는 광고 문구만으로 모든 회원가입계약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과 계약이 법에서 정한 적용 대상인지, 계약 당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반환 약정 등 다른 근거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5 구두 설명과 계약서가 다르면 서명 전에 정리하세요
“추가 부담은 없다”, “언제든 환불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서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반환 사유뿐 아니라 반환 의무자, 공제 항목, 지급 시기도 중요합니다.
이미 계약했다면 가입계약서와 규약, 입금내역, 홍보물, 문자메시지, 별도 확약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반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는 계약서 한 장보다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민간임대주택 계약에서는 무엇에 가입하는지, 어떤 권리를 얻는지, 사업이 지연되면 납입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률사무소 송지 | 배성권 변호사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내용과 체결 시기,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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