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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마권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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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마권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경마 마권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자주 가는 지인이 "오늘은 못 가는데 이 번호로 한 장만 사다 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얼마간의 수고비를 건네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분 때문에 한두 번 해 준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 사람의 주문을 모아 대신 구매해 주고 건마다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굳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경찰로부터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내가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심부름만 해 줬을 뿐인데 왜 처벌 대상이냐"며 당황해 상담을 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억울함은 이해할 만하지만, 한국마사회법은 마권을 직접 사는 일반 구매자와 달리 영리 목적으로 마권 구매를 대행하거나 알선한 사람을 별도로 처벌합니다.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바로 그 '영리 목적'을 뒷받침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단순한 부탁 수락으로 생각했던 행동이 훨씬 무거운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수료를 받고 마권 구매를 대신해 주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지, 대행의 규모와 반복성이 어떠한지,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입건 여부와 처분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 제2호가 금지하는 행위, 즉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수수료나 수고비가 이 조항이 말하는 '영리 목적'으로 평가되는지, 아니면 실비 보전이나 단순 호의에 그치는지입니다. 셋째,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행위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범도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넷째, 대행을 맡긴 사람 쪽은 같은 법 제51조 제8호에 따라 '행위의 상대가 된 자'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사건이 대행자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주문자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마권을 직접 구매해 베팅한 경우에는 제50조 제1항 제2호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한 도박'이 문제 되고, 대행자가 이에 가담했다면 방조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어느 조항으로 입건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방어 방향이 정해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영리 목적'과 대행의 실체를 사실관계로 분해해 다투기


제48조 제2항 제2호는 '영리 목적'이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요건이 증명되지 않으면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은 수수료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이 요건을 입증하려 하기 때문에, 방어는 돈의 성격과 흐름을 정확히 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받은 돈의 명목과 산정 방식을 자료로 확정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현금 수령 시기와 금액을 시간순으로 모아 그 돈이 마권 대금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 수수료였는지, 교통비·식비 같은 실비였는지, 당첨 시 얹어 주는 사례금이었는지를 구분합니다. 같은 금액이어도 건당 정액이 정해져 있었는지, 구매 금액에 연동되었는지에 따라 영리 목적 인정 정도가 달라지므로, 대화 속 표현("수고비", "차비", "수수료 10%")을 원문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행의 규모와 반복성을 따져 '영리' 평가의 폭을 줄입니다.

몇 명의 주문을 받았는지, 몇 회에 걸쳐 누적 얼마를 대신 구매했는지, 광고나 모집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지인 한두 명을 상대로 소액을 해 준 경우와 불특정 다수의 주문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챙긴 경우는 수사기관의 접근도, 법원의 양형도 크게 다릅니다. 실제 규모가 수사기관의 추정보다 작다면 그 차이를 객관 자료로 입증해 공소사실의 범위를 줄이는 작업을 합니다.

3) 구매 대행이 아니라 다른 행위였다면 적용 조항을 다시 다툽니다.

본인이 직접 베팅하면서 지인 몫을 함께 산 경우, 이미 발매된 마권을 단순 전달만 한 경우 등은 '구매의 대행·알선', '마권의 양도', '도박 방조' 중 어느 유형인지 각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건 죄명이 사실관계와 맞는지 검토해 적용 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불필요하게 무거운 법정형을 피하는 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수사 단계 대응과 처분 수위를 낮추는 양형 준비


영리 목적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다툼의 무게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에서 '어느 수준에서 사건이 정리되는가'로 옮겨 갑니다.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넓게 열려 있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어떤 사정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처분을 좌우합니다.

1) 첫 조사 전에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수수료를 받았다"는 한 문장이 영리 목적 인정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조사 전에 대행 횟수, 금액, 대화 기록을 본인 기억과 맞춰 보고 사실과 다른 과장이나 축소가 진술에 섞이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대화 내용이 그대로 복원되는 경우가 많아, 기억에 의존한 부정확한 진술은 오히려 신빙성을 해칩니다.

2) 주문자와의 관계에서 본인의 지위를 정리합니다.

대행을 맡긴 사람 역시 제51조 제8호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문자들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면 대행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정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수수료율을 누가 정했는지, 모집이나 홍보가 있었는지를 객관 자료 중심으로 정리해 책임의 크기를 사실대로 가려야 합니다.

3) 반성과 재범 방지 자료로 처분 수위를 낮춥니다.

수수료로 받은 금액의 반환 또는 기부, 대행 행위 중단 경위, 도박 문제 상담이나 치료 이력, 생업 및 부양 사정, 동종 전과 유무를 구체적인 자료로 갖춥니다. 초범이고 규모가 크지 않으며 다시 하지 않겠다는 사정이 자료로 뒷받침되면 벌금형 약식 처분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가 됩니다.


결론


마권 구매를 대신해 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영리 목적 구매 대행·알선'에 해당해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호의로 시작한 심부름이라 해도 수수료가 오가고 반복되었다면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받은 돈의 성격, 대행의 규모, 적용 조항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화 기록과 입금 내역을 먼저 정리하고, 어떤 혐의로 입건되었는지부터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현재 상황을 처음부터 함께 짚어 보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지인 부탁으로 한두 번 사다 주고 수고비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횟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48조 제2항 제2호는 영리 목적으로 구매를 대행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수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은 영리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실비 수준이었는지, 대가로서 약속된 것이었는지, 반복·계속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영리 목적 인정 여부와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2.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대신 사주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48조 제2항 제2호는 '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대가 없이 호의로 한 대행은 이 조항의 구성요건과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한 도박에 가담했다고 평가되면 제50조 제1항 제2호의 도박 또는 방조가 문제 될 수 있고, 후속 이익이 오갔다면 영리 목적이 다시 쟁점이 됩니다.

무상이었다는 점은 입증 자료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기므로 대화 기록과 금전 흐름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Q3. 대신 사 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처벌받나요?


부탁한 쪽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51조 제8호는 제48조 제2항의 행위의 상대가 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권을 직접 사서 베팅한 경우에는 별도로 도박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어, 주문자라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4.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처음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먼저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대행 횟수, 받은 금액, 주문자 수, 대화 방식 등을 객관 자료와 맞춰 보고 기억에 의존해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나 계좌 기록으로 사실이 복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록과 어긋나는 진술은 신빙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쟁점을 점검받는 것을 권합니다.


Q5. 초범이고 규모가 크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기대할 수 있나요?


법정형은 넓게 열려 있지만 실제 처분은 규모, 기간, 수익 액수, 동종 전과,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초범이고 수익이 크지 않으며 행위를 중단한 사정이 자료로 확인되면 벌금형 약식 처분이나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수수료 반환·기부, 도박 문제 상담 이력 등 양형 자료를 일찍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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