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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가족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내용을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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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가족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내용을 볼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체포된 가족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내용을 볼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새벽에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 혹은 가족이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식 끝에 "체포됐다"는 사실만 전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혐의인지, 영장이 정말 발부된 것인지, 언제까지 붙잡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가족은 가장 먼저 "영장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우리가 볼 수는 없나요"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조사를 받고 있어 직접 설명해 줄 수 없고, 수사기관은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누구나 수사기관에 영장 전체를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정한 범위의 가족은 체포영장·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의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의 존재와 구속 사실을 알릴 의무,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 역시 가족에게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서류를, 누가, 어디에 청구하는지가 단계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는 체포 단계와 구속 단계를 나누어, 가족이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 그리고 영장 내용을 확인한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의 갈림길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소송규칙 제101조가 영장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법정대리인·변호인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 청구의 대상이 체포영장·구속영장뿐 아니라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영장 청구서까지 넓다는 점입니다. 셋째, 영장이 아직 발부되지 않고 청구만 된 단계에도 이 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영장청구서와 소명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이며, 검사의 의견에 따라 일부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영장 내용을 확인한 뒤에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가족이 직접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본다"거나 "수사 중이라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두 극단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누가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에 따라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영장 등본 교부청구로 체포·구속 사유를 서면으로 확보하기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형사소송규칙 제101조에 따른 등본 교부청구입니다. 이 조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확보 작업을 진행합니다.

1)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규칙 제101조의 청구권자는 법문에 열거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배우자, 부모·자녀 같은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해당합니다. 반면 같은 조문에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과 달리 "가족"이라는 포괄 표현이 없으므로, 삼촌·사촌처럼 열거된 범위 밖의 친족은 동거인이 아닌 이상 직접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구권자인 부모나 배우자를 통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해 변호인 자격으로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2)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단계별로 특정합니다.

체포 직후에는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서가 체포한 사법경찰관이 있는 경찰서에 있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단계에서는 청구서가 공소청에 있다가 법원으로 넘어가고, 영장이 발부되면 발부된 영장은 집행기관에, 청구서와 관련 기록은 법원 사무관 등에게 보관됩니다. 청구 상대를 잘못 잡으면 "여기에는 없다"는 답만 듣고 돌아오게 되므로, 현재 피의자의 신병이 어디에 있는지와 사건이 송치 전인지 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영장 등본에서 확인할 항목을 정해 둡니다.

영장에는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유효기간, 체포·구속의 사유가 적힙니다. 가족이 확인해야 할 것은 이 가운데 죄명과 범죄사실의 요지, 영장 유효기간, 체포 일시와 장소입니다. 죄명에 따라 법정형과 구속 가능성의 수준이 달라지고, 체포 일시는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시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한 안에 청구가 없었다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어야 하므로, 등본의 날짜는 단순한 참고 정보가 아닙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변호인 열람과 적부심사로 영장 내용을 다투기


등본을 받았다면 그다음은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단계에서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이미 체포·구속된 뒤에는 적부심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두 절차에서 가족과 변호인의 역할이 갈립니다.

1) 영장실질심사 전에 변호인이 청구서와 소명자료를 열람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제1항은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이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와 거기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이 아닌 변호인에게 주어진 권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검사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다고 의견을 내고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하지만, 이때도 구속영장청구서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의 요지는 변호인이 반드시 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열람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청구서의 어떤 사정에 근거하는지를 찾아내 심문 전에 의견서로 반박 논리를 정리합니다.

2) 구속 후에는 가족이 직접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를 받은 법원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구속된 경우에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도 가능하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등은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5항).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같은 영장의 발부에 대해 다시 청구하면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그래서 청구 시점과 사유를 한 번에 제대로 담아야 합니다.

3) 열람이 막힌 부분은 통지와 접견으로 보완합니다.

검사의 의견으로 일부 자료의 열람이 제한되더라도, 구속된 사실과 이유를 알려 받을 권리는 별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9조와 제200조의6이 준용하는 제87조에 따라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체포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없으면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피의자가 가족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통지가 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견 때 피의자에게 가족을 통지 대상으로 지정해 달라고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적부심사 청구서에는 확인한 영장의 죄명, 체포 일시, 구속 사유를 정리해 놓아야 법원이 쟁점을 바로 파악합니다.


결론


체포된 가족의 영장 내용은 법이 정한 범위의 가족이라면 형사소송규칙 제101조에 따라 등본 교부를 청구해 확인할 수 있고, 구속영장 청구서와 소명자료의 열람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몫입니다. 어느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청구권자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시간만 흘려 보내게 됩니다.

체포 후 48시간이라는 시한과 구속영장 심사, 적부심사 기간은 모두 짧습니다. 영장 내용을 확인했다면 그 안에 적힌 죄명과 구속 사유에 맞춰 무엇을 다툴지 빠르게 정해야 합니다. 지금 가족이 체포되어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형제자매가 체포됐는데 제가 영장 등본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01조는 청구권자에 형제자매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구는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해야 합니다.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기관이 어디인지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신병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아직 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청구만 된 단계에도 볼 수 있나요?


규칙 제101조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교부 대상에 영장의 청구서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청구 단계에서도 법에 열거된 청구권자는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상 비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가족인데 영장실질심사 전에 청구서를 열람할 수는 없나요?


규칙 제96조의21에서 구속영장청구서와 소명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입니다.

가족은 이 조문으로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제101조의 등본 교부청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열람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문 전에 반박 의견을 준비할 수 있어 실무상 차이가 큽니다.


Q4.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주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때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 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가족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가족에게 통지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견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통지받을 사람으로 가족을 지정해 두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영장 내용을 확인한 뒤 가족이 바로 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체포 일시와 영장의 죄명, 청구 일시를 확인해 법정 시한이 지켜졌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어 가족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하고 결정하므로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같은 영장에 대한 재청구는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으니, 사유를 충분히 담아 한 번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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