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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합의, 공정증서로 바로 강제집행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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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합의, 공정증서로 바로 강제집행하는 조건 

임호균 변호사

거래처가 미수금을 나눠 갚겠다고 할 때 그 약속을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받아 두면, 약속이 깨졌을 때 소송 없이 바로 압류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증서만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판결과 달리 채무자가 작성 전의 사유까지 다툴 수 있으며, 시효 관리도 따로 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은 미수금이나 용역대금을 받지 못한 회사가 거래처와 분할 상환을 합의하면서 공정증서를 받을지 검토하는 상황을 위한 안내입니다. 2026년 10월 3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민사집행법, 공증인법, 민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미수금 협상이 잘 풀리면 보통 "언제까지 얼마씩 갚겠다"는 합의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합의서만으로는 채무자가 약속을 어겨도 곧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다시 받아야 하고, 그동안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공정증서는 이 단계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공정증서가 판결 없이 집행권원이 되는 근거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지만(민사집행법 제28조), 같은 법 제56조는 판결 외의 집행권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이 조문에서 실무상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여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증서에 적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못하고, 합의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에 머뭅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만들 때 확인할 사항

1. 금액이 증서만으로 정해져 있을 것

"정산 후 확정되는 금액",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액"처럼 나중에 계산해야 알 수 있는 금액은 일정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금, 회차별 지급액과 지급일,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기산일을 숫자로 적어 두어야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미수금이 여러 건이라면 어느 거래의 대금인지, 이미 받은 돈을 공제한 잔액이 얼마인지를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잔액을 인정하는 문장이 들어가면 이후 금액 다툼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2.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갈 것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금전 채무 공정증서에는 보통 "채무자는 이 증서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갑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완성된 증서에 이 문구가 실제로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은 공정증서 작성과 구별되는 별도의 공증 사무이므로(공증인법 제2조), 인증만 받은 문서에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의 집행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3. 촉탁인 본인 확인과 대리권 증명

공증인은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확인해야 하고, 모르는 사람이면 신분증 등으로 본인임을 증명하게 합니다(공증인법 제27조). 대리인이 촉탁하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고, 그 서류가 인증받지 않은 사서증서이면 인감증명서나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31조).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하는지, 직원이 대리인으로 오는지 미리 확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하게 해야 합니다. 대리권이 불분명한 상태로 작성된 증서는 나중에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증과 채무 공정증서의 차이

미수금을 정리할 때 거래처에게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공증하는 방법도 쓰입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2는 어음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이 증서를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 등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봅니다. 집행문은 공증된 어음의 수취인이나 공증배서된 양수인에게만 부여됩니다.

어음 공증은 어음금액과 만기를 중심으로 하므로 회차별 분할 상환, 기한이익 상실, 지연손해금 같은 합의 내용을 자세히 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할 상환 조건이 복잡하다면 채무 승인과 변제 방법을 직접 적은 금전 채무 공정증서가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방식을 쓰든 원래 거래 자료는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분할 상환 합의에 함께 넣을 조항

공정증서는 합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문서이므로, 어떤 조항을 넣는지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미수금 분할 상환이라면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 기한이익 상실: 한 회라도 지급을 지체하면 남은 금액 전부를 곧바로 갚아야 한다는 조항

  • 지연손해금: 지체한 금액에 적용할 이율과 계산 시작일

  • 연대보증인 참여: 대표이사 등이 보증한다면 보증인도 공정증서 당사자로 참여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도록 하는 것

  • 잔액 확인: 공정증서 작성일 현재 남은 원금과 이미 받은 금액

주의할 점은 집행 요건을 채권자가 따로 증명해야 하는 사실에 걸어 두는 경우입니다. 판결 집행이 채권자가 증명할 조건에 매여 있으면 그 증명서류를 내야 집행문이 나오는데(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이 규정은 공정증서에도 준용됩니다(같은 법 제57조). 조건을 복잡하게 만들수록 집행문을 받는 단계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조항은 단순하고 분명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이 깨졌을 때 강제집행까지의 순서

집행문 부여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법원이 아니라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59조 제1항). 금전 채무 공정증서는 작성일부터 7일이 지나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4 제1항). 또 채무 전부 변제나 계약 전부 해소 사실이 증서 원본에 부기되어 있으면 집행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35조의2).

송달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57조). 공정증서 정본이나 등본의 송달은 우편 등으로 하며, 우편 송달은 신청을 받아 공증인이 수행합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5). 채무자가 작성 당시 증서 등본을 발급받았다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압류와 재산 확인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갖추면 거래처의 예금, 매출채권, 유체동산 등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이때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압류할 재산을 고를 때는 회수 가능성과 비용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거래처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매출채권이나 예금처럼 금액을 확인하기 쉬운 재산은 압류 후 추심까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무실 집기 같은 유체동산은 매각 대금이 적어 실익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증서를 받을 때 거래처의 주거래 은행이나 주요 매출처를 함께 파악해 두면 집행 단계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결과 다른 점: 채무자가 다툴 수 있는 범위

공정증서가 판결과 가장 다른 부분은 채무자의 이의 범위입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로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그런데 공정증서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9조 제3항).

그래서 채무자는 공정증서 작성 전의 사정, 예를 들어 원래 거래 대금이 실제보다 적었다거나 이미 일부를 갚았다는 주장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정지를 명해야 정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채권자로서는 공정증서만 믿지 말고 계약서, 세금계산서, 납품·검수 자료, 입금 내역처럼 원래 채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이의 소송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시효가 10년이 됩니다. 재판상 화해, 조정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도 같습니다(민법 제165조). 그러나 이 조문이 열거한 대상에 공정증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래 채권의 시효 기간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상인 간 거래에서 생긴 일반 상사채권은 이와 다른 시효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원래 거래가 어떤 성격의 채권인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공정증서에서 잔액을 인정했다면 그 시점에 채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될 수 있고, 이후 압류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민법 제168조). 분할금이 끊긴 뒤 집행을 미루면 시효가 다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체가 생기면 일정을 확인해 집행에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와 다른 수단의 비교

공정증서가 늘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거래처가 공증사무소 출석에 협조하지 않거나 다툼이 남아 있다면 다른 수단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지급명령

채무자가 공증에 협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고(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합니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다만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도 공정증서처럼 변론종결 후 사유로 제한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의 화해·조정 조서

소송상 화해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도 집행권원이 되며(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재판상 화해나 조정으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이 됩니다(민법 제165조 제2항).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공정증서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시효와 다툼 범위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회수 금액, 채무자의 협조 정도, 다툼 가능성을 함께 보고 수단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합의 단계에서 집행까지 설계합니다

공정증서는 미수금 회수 시간을 줄여 주는 수단이지만, 증서의 문구와 원래 채권 자료가 함께 갖추어져야 제 역할을 합니다. 금액이 숫자로 특정되었는지,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지, 보증인이 함께 참여했는지,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분명한지를 작성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상환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합의서 초안을 쓰는 단계에서부터 공정증서 작성과 집행 순서를 함께 계획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해야 약속이 깨졌을 때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법령의 취지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 및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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