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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회사의 대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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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회사의 대응 순서 

임호균 변호사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되면 회사는 먼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소가 제기되었는지, 원고가 소를 낼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하자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총회 자료로 대조하고, 결의가 취소될 경우 그 결의를 바탕으로 한 이사 선임이나 거래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글은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의 소장을 받았거나 소 제기를 예고받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법무·총무 담당자가 확인할 사항을 순서대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2026년 10월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상법(2026. 9. 10. 시행)과 관련 판례의 취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에서는 주주 사이의 갈등이 이사 선임, 정관 변경, 이사 보수 결의 같은 안건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나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면, 회사는 결의의 효력이 흔들리는 동안 등기와 거래, 다음 총회 일정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절차상 하자와 정관 위반 내용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상법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와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리하면 취소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소집절차의 하자, 결의방법의 하자, 그리고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입니다.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은 법령이나 정관 위반뿐 아니라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무효확인의 소, 부존재확인의 소와의 차이

상법 제380조는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따로 정합니다. 이 두 소송에는 상법 제376조와 같은 2개월의 제소기간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소장의 청구취지가 취소인지, 무효확인인지, 부존재확인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하자를 두고도 원고가 어떤 소송으로 다투는지에 따라 기간 항변이 가능한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확인: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소가 제기되었는지 계산합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원고가 결의를 안 날이 아니라 결의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회사는 총회 의사록상 결의일과 소장 접수일을 대조해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같은 결의에 대해 2개월 안에 부존재확인의 소나 무효확인의 소가 먼저 제기되어 있었다면, 2개월이 지난 뒤 같은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소송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더라도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최초 소장의 접수일, 그 소장에 적힌 하자의 내용, 이후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의 내용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없던 전혀 다른 하자를 2개월 뒤에 들고 나온 것인지, 같은 하자를 소송 형식만 바꾼 것인지에 따라 회사가 펼칠 주장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확인: 원고에게 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봅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 이사, 감사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주주였는지, 또는 이사나 감사의 지위에 있었는지를 주주명부와 임원 등기 등 자료로 확인합니다.

소송 도중 원고의 지위가 바뀌는 경우도 확인 대상입니다. 판례는 결의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원고가 주주의 지위를 잃으면 원고적격을 상실하고,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 지위를 잃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소송 중 주식을 모두 양도했거나 주식교환 등으로 주주 지위를 잃었다면 회사는 이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고 자신은 소집통지를 제대로 받았더라도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 하자를 이유로 결의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원고 본인은 통지를 받았으니 문제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므로, 전체 주주에 대한 통지 내역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의 피고는 회사이고, 회사가 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판례는 결의취소 판결과 결의무효확인 판결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그 소송의 피고는 회사로 한정된다고 봅니다. 소장에 대표이사나 다른 주주 개인이 피고로 적혀 있다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상법 제376조 제2항은 회사 설립무효·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 일부를 결의취소의 소에 준용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전속관할: 소는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관할에 전속합니다(제186조 준용). 다른 법원에 제기되었다면 관할 문제를 검토합니다.

  • 소제기 공고: 소가 제기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제187조 준용). 정관에서 정한 공고 방법을 확인해 누락하지 않도록 합니다.

  • 병합심리: 같은 결의에 대해 여러 건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이를 병합해 심리해야 합니다(제188조 준용).

세 번째 확인: 주장된 하자를 총회 자료로 하나씩 대조합니다

기간과 자격 문제가 없다면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회사는 총회 준비 단계부터 의사록 작성까지의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 원고의 주장과 대조해야 합니다.

소집통지의 기간과 내용

상법 제363조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로 소집통지를 발송하도록 하고, 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도록 정합니다.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주주총회일 10일 전에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통지 발송일과 발송 방법, 주주별 발송 내역, 통지서에 적힌 목적사항과 실제 결의 안건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통지서에 없던 안건을 현장에서 결의했다면 원고가 이 점을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회 시각과 장소의 변경

판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회가 늦어진 경우,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이 변경된 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은 정도라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를 넘어 주주들의 참석권을 침해했다면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집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장소에서 장소 변경 결의조차 할 수 없었다면,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하고 당초 장소에 온 주주들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며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장소 변경으로 인정됩니다. 당일 공지문, 안내 인력 배치, 연락 기록이 있다면 확보해 둡니다.

결의방법: 정족수, 대리인, 특별이해관계인

상법 제368조는 법률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결의하도록 정합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하고,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회사는 출석 주주 명부와 위임장 원본, 안건별 찬반 집계표를 확인합니다. 특히 특별결의 안건이라면 정관과 상법이 요구하는 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의 표가 집계에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다시 계산해 봅니다.

주주가 원고라면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법 제377조에 따르면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 주주가 이사나 감사인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명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담보제공을 청구하려면 원고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해야 합니다(제377조 제2항, 제176조 제4항 준용). 단순히 소송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원고가 소송을 회사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만 쓰고 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하자가 있어도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법 제379조는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재량기각이라고 합니다.

판례는 이 규정의 취지를, 결의를 취소해도 회사나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이미 결의가 집행되어 취소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 취소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거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소송 남용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기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량기각은 예외적인 판단입니다. 회사로서는 하자가 경미했고 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사정, 이미 결의가 집행되어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되, 이것만 믿고 하자 자체에 대한 반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결의가 취소되면 그 결의를 바탕으로 한 행위도 함께 흔들립니다

결의취소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제190조 본문 준용). 그런데 상법 제376조 제2항은 판결 확정 전에 생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제190조 단서는 준용하지 않으므로, 취소된 결의는 결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잃습니다.

판례는 이사 선임 결의가 취소되면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한 대표이사도 소급하여 자격을 잃고, 판결 확정 전 그 대표이사가 한 행위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이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라면, 부실등기에 관한 상법 제39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투어지는 결의가 이사 선임이나 대표이사 선정과 연결되어 있다면, 소송 기간 동안 그 대표이사 명의로 체결하는 중요한 계약이나 신규 차입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는 점(제378조)도 함께 기억해 둡니다.

반대로 원고가 패소했고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원고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제191조 준용).

소장을 받은 회사의 대응 순서

  1. 청구 유형 확인: 소장의 청구취지가 결의취소인지, 무효확인 또는 부존재확인인지 구별하고 다투는 결의와 안건을 특정합니다.

  2. 제소기간 계산: 의사록상 결의일과 소장 접수일을 대조하고, 앞서 다른 형식의 소가 제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원고 자격 확인: 주주명부와 임원 등기로 원고의 지위를 확인하고, 소송 중 지위 변동 여부를 계속 관리합니다.

  4. 회사 절차 이행: 피고 지정과 관할을 검토하고, 소제기 공고를 지체 없이 진행합니다.

  5. 총회 자료 정리: 소집 결의, 통지 발송 내역, 출석 명부, 위임장, 집계표, 의사록을 시간 순서대로 모아 주장된 하자와 대조합니다.

  6. 담보제공·재량기각 검토: 원고 주주의 청구가 악의인지, 하자가 경미하고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따져 봅니다.

  7. 후속 영향 점검: 결의가 취소될 경우 영향을 받는 등기, 이사회 결의, 계약을 목록으로 정리하고 필요하면 하자를 보완한 새 총회 개최도 검토합니다.

마무리: 기간과 자격부터 확인하고 총회 기록으로 다툽니다

결의취소 소송은 2개월이라는 짧은 제소기간과 주주·이사·감사로 제한된 원고 자격이 있어, 회사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형식적 쟁점이 분명한 소송입니다. 그러나 형식적 쟁점을 넘어서면 결국 총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결의일과 접수일, 원고의 지위부터 확인하고, 총회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주장된 하자와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울러 결의가 취소될 때 회사 운영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소송과 별개로 필요한 조치를 제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이나 가상 사례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 및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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