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퇴직한 때부터 14일 안에 마지막 급여,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퇴직금 등 지급할 모든 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위험이 생기므로, 연장이 필요하다면 14일이 지나기 전에 근로자 본인과 구체적인 날짜를 서면으로 합의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퇴사자 정산을 맡은 사업주와 인사·급여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2026년 10월 3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근로기준법(2026. 10. 8.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관련 판례의 취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사 정산은 다음 정기 급여일에 함께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퇴직자에게는 정기 급여일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14일 기한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그 기한을 넘겼을 때 회사가 부담하는 지연이자, 형사처벌, 손해배상 책임과 책임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최근 개정으로 위반에 따른 벌칙도 무거워졌기 때문에, 퇴사 의사를 확인한 시점부터 정산 일정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14일 기한에 들어가는 돈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도 같은 14일 기한이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실무에서 이 기한에 함께 묶이는 항목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달 급여: 퇴직일까지 일한 기간의 급여입니다. 정기 급여일이 14일 기한보다 늦다면 급여일을 기다리지 말고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으면 그에 대한 수당도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처럼 마지막 정산에서 누락되기 쉬운 항목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급여 지급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14일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 곧 퇴직한 때부터 셉니다. 사직서를 낸 날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난 날이 기준이 되므로, 퇴직일을 언제로 볼지부터 근로자와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이나 IRP가 있으면 지급 경로를 먼저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둔 회사도 14일 기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라면 퇴직 시점에 미납한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이때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로 운영하는 회사도 퇴직금을 근로자 급여계좌로 바로 보내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이전합니다(같은 조 제3항).
따라서 퇴사 면담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IRP 계좌 정보를 미리 받아 두어야 14일 안에 이전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계좌 정보를 받지 못해 일정이 늦어질 것 같다면 그 사정과 요청 내역도 기록해 둡니다.
기한 연장은 14일이 지나기 전에, 구체적으로 합의합니다
자금 사정이나 금액 확인 때문에 14일 안에 정산하기 어렵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문은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함께 요구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취업규칙에 "퇴직금은 퇴직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정해 두었거나 회사가 연장 사실을 통보만 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연장은 퇴직하는 근로자 본인과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날짜와 금액을 특정합니다
합의서에는 연장하는 항목과 금액, 새로운 지급일을 적습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각 회차의 금액과 날짜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 지급한다"처럼 기한이 불분명한 문구는 오히려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지연이자 처리도 함께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퇴직 금품의 지연이자 기준일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 합의가 지연이자까지 정리하는지는 합의 문언과 해석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는 14일이 지나기 전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이미 기일 내 지급의무를 어긴 상태가 되므로, 이후의 합의는 지급 방법을 정리할 수는 있어도 이미 생긴 위반을 없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회사가 부담하는 세 가지 책임
14일 기한을 넘기면 회사는 지연이자, 형사처벌, 그리고 경우에 따라 체불액의 몇 배에 이르는 손해배상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요건과 예외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연 20%의 지연이자
퇴직 금품을 14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이율은 연 20%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계산으로, 퇴직금 2,000만원을 14일 기한보다 60일 늦게 지급하면 지연이자는 약 65만 7천원(2,000만원 × 20% × 60/365)입니다. 지급이 늦어질수록 부담은 날짜에 비례해 커지므로, 일부라도 먼저 지급하면 그만큼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사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지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시행령 제18조는 임금채권보장법상 파산·회생 등 도산 관련 사유, 법령상 제약으로 지급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미지급 금액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2026. 4. 7. 개정으로 금품청산 위반의 벌칙 조항이 옮겨지면서 법정형이 높아졌습니다. 개정 벌칙은 2026. 10. 8.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에 이미 14일 기한이 지난 위반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법정형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이 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단서). 그러나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청구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1년 동안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법원에 체불액의 3배 이내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제1항). 이 조항에서는 퇴직금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급여가 제외됩니다.
법원은 금액을 정할 때 체불 기간·경위·횟수와 규모, 사업주가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정도, 이미 지급한 지연이자, 사업주의 재산상태를 고려합니다(같은 조 제2항). 체불로 3년 안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의 체불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제43조의2)나 신용정보기관에 대한 체불자료 제공(제43조의3)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다투거나 지급이 불가능했던 경우
모든 미지급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임금·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체불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영부진에 따른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례는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금 조달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툼이 있어도 인정하는 금액은 먼저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할 수당의 범위만 다투고 있다면, 회사가 인정하는 금액까지 미루는 것은 다툴 만한 근거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인정하는 금액은 14일 안에 지급하고, 다투는 부분은 계산 근거를 적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청구는 3년 동안 남습니다
퇴직자가 당장 문제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그 기간 동안 지연이자도 계속 늘어날 수 있으므로, 미지급분을 발견했다면 늦게라도 바로 정산하는 것이 회사에 유리합니다.
퇴사 통보부터 14일까지의 정산 순서
퇴직일 확정: 사직서 수리 여부와 마지막 근무일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정산 항목 목록 작성: 마지막 달 급여,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미지급 수당, 퇴직금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지급 경로 확인: 퇴직금의 IRP 이전 여부와 DC형 미납 부담금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계좌 정보를 받습니다.
계산 내역 통지: 항목별 계산 내역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리고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연장 합의서 작성: 연장이 필요하면 14일 이내에 근로자 본인과 날짜·금액·이자를 정한 합의서를 남깁니다.
지급과 기록 보관: 이체 내역, 계산서, 합의서, 다툼에 관한 서면을 함께 보관합니다.
마무리: 퇴직자 정산은 급여일이 아니라 14일로 관리합니다
퇴직자 정산에서 회사가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모든 금품을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고, 어렵다면 14일이 지나기 전에 근로자 본인과 구체적인 연장 합의를 하며, 금액을 다투더라도 인정하는 부분은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개정 법률로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이 모두 무거워졌습니다. 정산 일정과 근거 자료를 미리 관리해 두는 것이 분쟁과 제재 위험을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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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실제 사례를 사용하지 않고 법령과 판례의 취지를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 및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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