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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리딩방 상담원, 가짜 거래소인 줄 몰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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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리딩방 상담원, 가짜 거래소인 줄 몰랐다면 

김홍식 변호사

코인 투자 리딩방에서 상담원이나 고객관리 직원으로 일했는데, 투자자들이 돈을 넣은 거래소가 가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기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쟁점은 일하던 당시 사기일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알면서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맡은 일이 전체 범행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본인이 몰랐다고 부인하더라도 외부에 드러난 사정과 간접사실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하고, 공동정범과 방조범을 역할과 가담 시점에 따라 구분합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더라도 언제부터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맡았는지에 따라 혐의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인 광고를 보고 들어가 정해진 대본에 따라 투자자에게 연락하고 가입을 안내했을 뿐이라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 대본의 내용, 출금이 막힌 투자자들의 항의, 수당이 지급된 방식 같은 자료를 근거로 사기 가능성을 알고도 일을 계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리딩방 상담원에게 문제 되는 혐의, 몰랐다는 주장이 판단되는 방식, 판단을 가르는 사정, 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와 변호인의 검토 순서로 살펴봅니다.

상담원에게 문제 되는 혐의

가짜 거래소나 허위 수익 화면을 보여 주며 투자금을 받는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조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을 따르므로, 개정 법률 시행 전에 한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상담원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형법 제30조에 따라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공동정범에 이르지 않더라도 남의 범죄를 도운 것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32조에 따라 종범, 즉 방조범으로 처벌되며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둘 중 어느 쪽인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조직의 규모가 크고 역할이 나뉘어 있다면 범죄단체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 상담원, 현금인출책 등으로 나뉘어 위계질서와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본 원심을 수긍한 바 있습니다. 리딩방 조직이 모두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구조와 운영 방식이 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고의는 마음속의 사정이므로 피의자가 부인하면 고의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무엇이 그런 간접사실인지는 경험칙에 따라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정합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진술 하나보다 당시의 대화, 업무 지시, 돈의 흐름이 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고의에는 확실히 안 경우뿐 아니라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알면서 그 위험을 받아들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했을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 상태를 추인해 판단하라고 합니다. 동시에 미필적 고의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조범의 경우 정범이 저지르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자신이 돕는 행위가 불법한 범행을 돕는 것이라는 인식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소가 가짜라는 사실을 정확히 몰랐더라도 투자자를 속이는 일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계속 도왔다면 방조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관세를 부정환급받은 위장 수출회사의 직원이 문제 된 사건이 하나의 예가 됩니다. 실체 없는 이 회사에서 사장의 지시에 따라 금괴를 사고 포장된 물건을 운송업체에 넘기는 일을 한 직원에 대해, 원심은 공동정범도 방조범도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판단은 유지했지만, 회사에 제조 설비가 없고 사장이 금괴의 처리 내역을 숨기는 등 비정상적인 사정이 있었으며 동료에게서 모조품을 포장한다는 말을 들은 무렵부터는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 무렵 이후 매입한 금괴로 관세를 부정환급받은 일부 기간의 범행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출품이 진짜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고 한 취지의 진술도 함께 근거로 삼았습니다. 고용되어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언제부터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나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판단을 가르는 사정들

리딩방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살펴보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어떤 구인 광고와 면접을 거쳐 들어갔는지,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 방식은 어땠는지

  • 업무 매뉴얼과 상담 대본에 원금 보장, 고수익 확정 같은 문구가 있었는지

  • 투자자의 입금액에 비례한 수당이나 성과급을 받았는지

  • 가명 사용,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해외 메신저를 통한 지시처럼 신원을 감추는 운영 방식이 있었는지

  • 출금이 안 된다는 항의를 언제부터 들었고 그 뒤에 어떻게 응대했는지

  • 본인 명의 계좌가 투자금이나 수익금이 오가는 통로로 쓰였는지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지점은 의심할 만한 사정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출금 지연 항의가 이어지는데도 정해진 문구로 시간을 끌며 추가 입금을 권했다면 그 무렵부터는 사기 가능성을 받아들였다는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반대로 문제를 알게 된 직후 회사에 따지거나 그만둔 기록이 있다면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볼 근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상담원을 공동정범으로 볼지 방조범으로 볼지는 처벌의 무게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앞의 위장 수출회사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를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 의사를 실행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본을 직접 만들었는지, 직원을 관리했는지, 수익을 나누어 가졌는지 같은 사정이 공동정범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가담 시점과 책임의 범위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나누어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을 종합해 단순한 공모자를 넘어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모나 모의는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이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도 했습니다.

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집단 점거 과정의 범행에 대해 노동조합 상급단체 간부에게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물으면서도, 그가 조합원들과 함께 건물에 들어가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사전 공모나 범죄 경과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의 종류는 다르지만, 같은 범행 집단에 속했더라도 가담하기 전의 범행까지 당연히 책임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 방식은 리딩방 사건에서도 피해 범위를 따질 때 참고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고소인과 피해 금액이 여러 명분으로 한꺼번에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본인이 일하기 전이나 그만둔 뒤의 피해, 본인이 응대하지 않은 투자자의 피해가 섞여 있지 않은지를 근무 기간과 담당 고객 기록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피해 범위는 혐의의 성립뿐 아니라 양형과 합의 범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

조사에 앞서 입사부터 퇴사까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구인 광고와 면접 대화, 근로계약서, 급여와 수당이 들어온 계좌 내역, 업무 지시를 받은 메신저 대화, 매뉴얼과 상담 대본, 투자자들과 나눈 대화를 함께 놓고 보면 무엇을 언제 알 수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의심이 들었던 계기가 있었다면 그 시점의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회사에 출금 문제를 물어본 대화, 동료와 나눈 이야기, 퇴사를 결심한 경위가 남아 있으면 인식 시점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지우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으므로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당을 받았다면 그 금액과 산정 방식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받은 돈이 고정 급여였는지 투자금에 비례한 성과급이었는지는 인식과 역할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고, 피해 회복을 검토할 때도 기준이 됩니다.

변호인이 함께 검토하는 일

변호인은 먼저 출석 요구서와 피의사실을 통해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보는지, 방조범으로 보는지, 범죄단체 가입이나 활동까지 함께 보는지를 확인합니다. 혐의의 구조에 따라 다투어야 할 지점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메신저 대화, 상담 기록, 계좌 내역을 시간표로 맞추어 언제 어떤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몰랐다고 다툴 수 있는 기간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대응하는 것이 나은 기간을 나누고, 맡은 역할이 기능적 행위지배에 이르는지 아니면 방조에 그치는지를 따져 진술 방향을 잡습니다. 필요하면 조사에 동석하고, 피해 범위와 역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일부를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범위를 본인이 관여한 부분으로 특정하고, 받은 수당과 피해 회복의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은 범죄의 성립 자체를 바꾸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리딩방 상담원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같은 조직에서 일했다는 사실보다 언제 무엇을 알 수 있었고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입니다. 대본과 대화, 수당, 출금 항의에 대한 응대가 남긴 기록이 그 판단의 재료가 되므로, 근무 기간 전체를 시간 순서로 다시 맞추어 보는 일이 대응의 첫걸음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 형법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한 판례 사안은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을 요약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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