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장에 처음 말한 용도와 다른 곳에 돈을 썼다는 내용까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못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친다고 보면서도, 용도를 속였고 사실대로 말했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라면 그 설명이 사기죄의 기망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과 함께 편취의 고의, 기망과 상대방의 착오, 재산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국 빌릴 때 무엇을 말했는지, 그 말이 빌려준 사람의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친구나 지인, 거래처에서 돈을 빌렸다가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한 사람은 갚으려는 마음이 있었으니 사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그 돈을 다른 데 쓸 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사건은 변제 능력의 문제를 넘어 용도에 관한 거짓말이 있었는지의 문제로 바뀝니다. 아래에서는 차용금 사기의 판단 기준, 용도를 다르게 말한 경우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그 판단을 가르는 사정, 조사 전에 맞추어 볼 자료의 순서로 살펴봅니다.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밝혀 왔습니다.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빌린 날을 기준으로 당시 소득과 재산, 다른 채무, 돈을 빌린 뒤의 이자 지급과 변제 노력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편취의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해 돈을 빌렸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당시 다른 채무가 얼마나 있었고 그 사정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빌려준 사람이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더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친척·친지 같은 인적 관계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 대주가 장래의 변제 지체나 변제불능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차주가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제대로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사안에서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하며 카드대금 등의 명목으로 차용금의 약 4배에 이르는 돈을 송금했고, 소득 활동을 계속하며 약정 이자를 꾸준히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적극적인 거짓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편취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사업 거래에서도 비슷하게, 경영자가 파산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더라도 그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믿고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사기의 고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용도를 다르게 말한 것이 기망이 되는 경우
반대로 용도에 관한 설명은 그 자체로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이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지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에 있으면 기망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고 중인 자신의 형사사건에 쓸 교제비와 변호사 선임비 등이 필요하다며 1억 5천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빌렸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대로 그 가운데 1천만 원만 변호사 선임비로 쓰고 나머지는 자기 사업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심은 빌려준 사람이 용도와 상관없이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빌려준 사람이 자신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어려운 처지에서 그 설명만 믿고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진정한 용도를 알았다면 선뜻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보고, 무죄 부분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또 다른 판결은 차용금의 용도뿐 아니라 갚을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한 설명도 같은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상가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며 돈을 빌리고 관리비를 받아 몇 달 뒤 갚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쓰려 했고 변제 능력도 없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을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해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재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연대보증을 섰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현행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형법 제1조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돈을 빌린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개정 전 형법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만 신법을 따릅니다.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용도가 달랐다고 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용도를 다르게 썼다는 사실과 용도를 속여 빌렸다는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기준은 사실대로 말했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가 있는지, 즉 그 설명이 빌려준 사람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습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빌릴 때 용도를 구체적으로 말했는지, 아니면 급하게 쓸 데가 있다는 정도로만 말했는지
빌려준 사람이 그 용도를 조건처럼 확인했는지, 관계나 이자 때문에 용도와 무관하게 빌려주었는지
돈을 받은 뒤 말한 용도에 일부라도 썼는지, 다른 곳에 쓰게 된 경위가 차용 뒤에 생겼는지
빌릴 당시 갚을 재원으로 설명한 수입이나 자산이 실제로 있었는지
빌려준 사람이 차주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빌려준 사람의 진술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앞의 소송비용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빌려주게 된 구체적인 과정과 동기, 말한 용도에 쓰지 않은 경위를 상세히 심리해 기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소인이 나중에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당시 대화에 그런 정황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말한 용도에 쓰려 했으나 빌린 뒤 사정이 바뀌어 다른 급한 채무를 먼저 갚은 경우와, 처음부터 다른 데 쓸 생각으로 그럴듯한 사정을 만들어 낸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분은 본인의 설명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당시 대화와 계좌 흐름 같은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돈을 빌린 직후 말한 용도와 전혀 다른 곳으로 곧바로 돈이 빠져나갔거나,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에게 비슷한 사정을 말하며 돈을 빌린 기록이 있다면 처음부터 용도를 속였다는 의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추기보다는 실제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조사 전에 맞추어 볼 자료
차용금 사기 사건의 증거는 대부분 당사자 사이에 이미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료가 어떤 순서로 무엇을 보여 주는지입니다. 빌린 날을 기준으로 앞뒤의 대화, 돈의 흐름, 당시 재산 상태를 한 시간표에 맞추어 보는 작업이 출발점이 됩니다.
첫째는 돈을 빌려 달라고 하던 무렵의 메신저 대화와 문자, 통화 기록입니다. 용도를 어떤 표현으로 말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했는지, 이자나 변제 기한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차용증이나 공증 서류가 있다면 적힌 용도와 조건도 함께 봅니다.
둘째는 계좌 거래내역입니다. 빌린 돈이 들어온 뒤 어디로 얼마가 나갔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하면, 말한 용도에 쓴 부분과 다른 곳에 쓴 부분, 그 시점이 구분됩니다. 다른 곳에 쓴 돈이 기존 채무 변제였는지, 생활비였는지, 새 사업 자금이었는지에 따라 설명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셋째는 빌릴 당시의 재산과 소득 자료입니다. 급여나 사업 매출, 보유 부동산과 자동차, 다른 채무 규모를 확인하면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용 뒤 이자를 보내거나 일부를 갚은 기록, 연락을 피하지 않고 변제 계획을 알린 기록도 변제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넷째는 빌려준 사람과의 관계와 거래 이력입니다. 이전에도 돈을 빌리고 갚은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차주의 자금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는 용도 설명이 결정적이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의 일부만 캡처하거나 불리한 부분을 빼고 제출하면 전체 대화의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대화 전체를 보관한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을 표시해 설명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변호인이 함께 검토하는 일
변호인은 먼저 고소장과 출석 요구 내용을 통해 고소인이 무엇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지 특정합니다. 변제 능력을 속였다는 것인지, 용도를 속였다는 것인지, 변제자금 마련방법을 속였다는 것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대화 기록과 계좌 흐름을 시간 순서로 대조해 용도에 관한 설명이 실제로 어떤 표현이었고 빌려준 사람의 결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합니다. 빌려준 사람이 차주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나 차용 뒤 사정이 바뀐 경위가 있다면 이를 정리해 진술의 방향을 잡고, 필요하면 조사에 동석하고 의견서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일부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그 범위를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액으로 주장되는 금액 가운데 이미 갚은 돈과 이자로 보낸 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합의를 검토한다면 어떤 범위를 대상으로 할지를 함께 따져 봅니다. 변제나 합의가 사기죄의 성립 자체를 없애지는 않지만 사건의 경위와 양형을 판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것은 돈을 갚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빌릴 때의 말과 사정입니다. 같은 미변제라도 빌릴 당시의 설명이 빌려준 사람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때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민사 문제로 정리되기도 하고 사기로 판단되기도 하므로, 당시의 대화와 돈의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맞추어 보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 형법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한 판례 사안은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을 요약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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