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렘지어교수논문에대한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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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렘지어교수논문에대한반박 

박래형 변호사

렘지어 교수 논문에 대한 반박


 

1. 시작하며

 

1990년대 당시 일본은 종군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 김학순 할머니가 분노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종군위안부였다는 것을 밝혔고,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님이 일본군이 징집, 개설, 경영, 위생관리에 군이 깊이 관여하였다는 6점의 자료를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찾아 공개 되었습니다.

 

때문에 1992. 1. 미야자와 기이찌 수상이 공식으로 사과하였고, 이후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는 고노 담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렘지어 교수는 위안부업자의 관계, - 군의 관여 없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합리적인 의사에게 기하여 이루어진 계약이었다는 게임이론으로 위안부문제를 설명한다는 논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는 아니나,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 생각되어 간단히 나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렘지어 교수 논문 번역 및 정리

 

아래 번역은 전체를 그대로 번역을 한 것은 아니고, 요약 하여 번역이 된 내용입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영어 번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가 있을 수 있으나, 렘지어 교수의 논지에 따른 번역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요약

 

위안부는 게임이론에 따라, 업자는 위안부가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였고, ‘위안부는 짧은 기간에, 선불금과 높은 댓가를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1. 시작

 

외국에서 지내거나 매춘업소의 불이행으로 인한 심각한 위험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영업소 업자는 위안부에게 극도로 높은 보수를 선불로 지급하고, 그들이 그만둘 수 있도록 계약을 하였습니다.

 

2. 전쟁전 일본과 한국에서의 매춘

 

2.1 소개

 

2.2 일본

 

전쟁전 일본에서 매춘은 합법이었습니다. 매춘을 하는 것은 개인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댓가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높은 임금이 지급된다는 것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선불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해외로 일본 여성이 가는 경우 더 높은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오사키라는 여성은 해외진출에 동의하면서 300엔을 지급하였고, 10살이 된 오사키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곳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2.3. 한국

 

일본정부는 1916부터 매춘업을 위한 규정을 부과하였습니다. 한국의 여성들도 해외로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4. 일본과 한국에서 모집

 

일본에서 개혁가들은 채용담담자가 여성을 속였다고 비난하지 않고, 여성들의 부모를 비난 하였습니다. 일본 내부부는 추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21세 여성만 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인력채용담당자와 채용담당자가 여성을 기만을 하였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위안소

 

3.1. 성병

 

일본군은 성병을 줄이기 위하여, 위안소의 기준을 설정하고, 의학적 검사를 받게 하였습니다.

 

3.2. 계약기간

 

일반적으로 6년으로 한 것에 반하여, ‘위안부 계약의 경우 2년 정도의 기간만 정해져 있었습니다.

 

3.3. 계약가격

 

높은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3.4. 계약조건

 

계약기간을 완료하거나 상환을 할 경우 집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를 보면, 돈을 갚아 집으로 간 사람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3.5. 매춘부 저축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를 인용하면서, 저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문옥주는 상당한 돈을 저축했고, 다이아몬드를 구입하였고, 많은 팁을 받았다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3.6. 전쟁의 종말

 

전쟁이 끝나던 해에는 위안부를 줄여 갔습니다.

 

4. 결론

 

매춘업소의 부족은 일본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병을 막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였습니다. 업자들(군대가 아니라)위안부를 고용했습니다.

 

위안부는 선불을 원하였고, 업자는 동의 하였습니다.

 

위안부는 전선을 향하는 것을 알고, 그 기간을 정할 것을 원하였고, 업자는 동의하였습니다.

 

업자위안부에게 열실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였고, ‘위안부는 동의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 위안부는 빚을 갚고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3. 반박

 

. ‘위안부’ “모집에 일본군의 관여가 없었는지 여부

 

렘지어 교수는 위안부업자의 게임 이론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위안부모집에 군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무시하는,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1) 일본군의 1937. 9. 29. 육달 제48호 야전주보규정개정에 따르면,

 

“ (전략) 야전주보에 있어 전항 이외에 필요한 위안시설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여, 위안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육군위안소는 군속 신분이 부여가 되어 제복 착용 또한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인이 위안소 개설명령을 받아 구내에 군위안소 설치를 하고 경영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본군위안소업자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p. 55)

 

2) 1944년 일본군 간부후보생대라는 교육부대가 인도네시아 스마랑에서 군위안소를 설치 운영하였다가, 일본이 패전 이후 네들란드 군에 의하여 전범 재판을 받은바 있습니다. 당시 군위안소를 운영한 업자들은 육군대좌 2, 육군소좌 3, 육군대위 2, 윤국특무조장 1, 육군종군시민 4명 으로 모두 군속이었습니다.

 

일본 외부성 서구 제11992. 7. 28. 작성한 네들란드인 종국위안부 문제에 대한 예상문답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 p.553)

 

바타비아의 재판 판결문에는 당시 현지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네들란드인 여성에게 매춘행위를 시킨 사실을 엿볼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판결이유로 강제매춘을 목적으로 한 부녀자의 연행‘, ’매춘강제

 

등이 거론되었다. 라고 하여 강제 연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 됩니다.

 

3) 최근 중국에서 헌병으로 주둔했던 한 일본군 전범이 위안부 관련 범죄와 관련해 1955년경 자필로 작성한 내용을 보면

 

"1941년 관동군사령부의 명령을 받아 군위안소를 설치할 때 중국인 가옥을 약탈하여 군 위안소로 만들고, 조선 여성 30명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영업시켜, 일본 군부대의 군인, 군속(군고용인) 4,000명의 강간ㆍ구타ㆍ폭행 대상으로 만들어 성병으로 고생하고 빚까지 가중시켰음.“

 

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4) 위안부 동원과정은 각지의 파견군 사령부에 의한 동원지에의 의뢰인 파견 -> 동원지의 정부나 군사령부에의 협조 요청 -> “정부나 군사령부에서 주선인에 위안부 모집 의뢰 -> 주선인의 위안부 모집을 거쳐(일본군위안소관리인의일기 p.21) 광범위하게 군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주선인은 정부나 군사령부에 의하여 모집이 된 다음, 위안부 모집에 나서게 됩니다.

 

위안소의 경영자는 당시 외국으로 출국할 때 여권이 아니라 군의 요구에 따라 군의 여행증명서를 이용하였으며, 군용선을 무료로 이용하는 등 대우를 받았습니다. (종군위안부 p. 76)

 

남방총군의 요구로 육군대신에게 보낸 전보를 확인하면,

남방총군(총사령관)이 관할지역에 위안부의 배치를 하고 있다는 것,

대만군(일본치하)의 헌병대가 위안업자의 선정을 하고 있다는 것

업자와 위안부의 도항에 관해서 대만군이 관리하고 육군성이 허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종군위안부 p.77)

 

5) 일본은 만21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만 매춘을 할수 있도록 1921. 12. 25. 부녀 및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였습니다. 당시 가입할 때 선언을 하였을 경우 조선 등 식민지에 해당 조약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는데, 일본국은 조선 등에 대하여 적용이 되지 않는 다는 적극적인 선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조항에 대하여 당시 조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고, 조선 대만등에서의 위안부 징집은 국제조약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할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종군위안부 p.66) , 일본국은 식민지의 미성년자에게 매춘을 할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6) 1939. 12. 27. 하나와 총영사가 노무라 외무대신에게 발신한 문서는 아래인데, 군의 허가에 의하여 위안부가 오고 갔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1 p.156)

 

위안부를 내지에서 데리고 오는 것은 허가제를 취하고 있으나, 이번 아마야부대의 위안부 초지에 관해서는 군에게 정식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이미 동 부대에서 초치 준비를 한 사실을 감안하여 이를 추인한바, 위 건을 받아들입니다.

 

. ’위안부와 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게임이론에 기하여 협상이 가능하였는지

 

1) 국내 신고자 175명의 사례를 보면, 취업사기로 연행된 경우가 82, 협박과 폭력에 의해 연행된 경우가 62, 유괴, 납치가 5, 인신매매가 4, 기타 22명 이었는데(반일종족주의의 오만과 편견p.239),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대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게임이론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2) 렘지어 교수는 위안부와 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의 결과로 대가가 정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찾기 힘듭니다

 

렘지어 교수는 예시로 10세의 오사키가 자신의 일이 어떠한 일인지 알고 있으면서, 많은 돈을 절약했다라고 인용하고 있으나, 원문에 따르면 오사키는 해당 일이 매춘이라는 것의 의미를 모랐으며, 대출이자가 증가하였다고 하여 내용 자체가 다르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The Case for Retraction on Grounds of Academic Misconduct p. 6이하) 또한 10세의 오사키와 업자가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라는 전제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감안하여도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3) 일본군에서 전차금 등의 지급범위 및 부담을 하였습니다. 일본군이 군 위안부를 동원하려고 할 때 돈은 일본군에서 나왔습니다.

 

시 대좌부업자 오우치가 유관업자들에게 제시한 모집조건은 전차금은 500엔부터 1,000엔까지, 가업년한은 2개년등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모집여성들의 전차금이 지급되었다고 한다면(사실 지급되었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은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주류적인 것 같습니다.) 업자들이 전체를 부담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본군에서 부담을 하였다고 봅니다. (일본군 위안소 업자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p.67)

 

,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안부뿐만 아니라 업자 마저도 자신이 임의로 금액을 결정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해직영위안소를 만들기 위해 어용상인 이시바시 도쿠타로를 후쿠오카로 파견할 때 중지파견군 제11병참사령부가 돈을 주어 여성들을 동원하려고 했던 것, 1945년 내몽고군에서 조선총독부로 송금한 사실이나 화이화시성 연락부 부대에서 안산경리사령부로 송금한 사실 등을 통해서도 일본군과 후방쪽으로 군위안부동원과 관련하여 돈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됩니다.(일본군 위안소 업자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p.67)

 

. ‘위안소운영에 일본군의 역할이 어떠하였는지

 

1) 독립공성중포병제2대대의 위안소사용 규정을 보면, ‘위안부를 병참창기라고 하였고 군위안소 특히 업자에 대하여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1938. 3. 위안소 사용규정을 정하였는데, 위 부대의 위안소 설치장소와 위안소 이용시간, 사용일, 사용료, ‘위안부위생검사, ‘위안부생활전반에 대한 명령과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자와 관련된 사항은 소독설비를 두는 것 이외 없는데, 일본군이 업자에게 의무사항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보조적인 존재로 확인됩니다. (일본군 위안소 업자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p.60)

 

2) 군대에서 정한 위안소 규정을 정리하면, 대부분 포함되는 내용은 위안소 장소, 이용요일과 시금 및 금액, 이용자 태도, 삿쿠 사용, 소독액 비치, 정기적인 검미, 군위안소 청결유지, ‘위안부의 외출금지 혹은 외출범위 등을 정하였습니다. (일본군 위안소 업자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p.63)

 

3) 렘지어 교수는 위안부가 떠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업주 마저도 일본군의 허락 없이는 떠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 2 p. 259)

 

업주는 마닐라지구 병참담당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시설을 폐쇄하거나 영업을 중단할수 있다.

 

 

 

4) 여급(게이샤와 접대부)의 경우 병참담당관에게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퇴소할 경우 퇴소 허가 신청을 하여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일본군은 종업원 명단, 수익일계표, 일일보고, 월간 영업보고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 2 p.289 이하) 일본군이 위안소 운영 전반에 대하여 다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사실 사용료에 대한 결정을 일본군이 하였다는 점에서 업자는 단순한 보조인에 불과하다는 것은 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업자와 위안소의 게임이론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많은 주장이라고 생각듭니다.

 

5) 일본군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를 보면,

이전에 무라야미 위안소에 위안부로 있다가 이번에 부부생활을 하여고 나간 하루요와 히로코는 병참의 명령으로 다시 위안부로서 김천관에 있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군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p.38) 군의 허가에 의하여 위안소를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일본군의 명령에 의하여 언제든지 위안소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도 확인가능합니다.

4. 결론

 

여러 내용에 대하여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사실 더 많은 내용이 있고,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도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짧게 나마 그에 대한 반박의 글을 쓰겠다고 생각하여 이글을 먼저 공개하나, 시간이 날 때 마다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일본군위안소업자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강정숙]

일본군위안소관리인의 일기(2013) [안병직]

버마전선일본군 위안부문옥주(2005) [모리카와마치코]

자료집 종군위안부(1993) [요시미 요시아키]

반일종족주의오만과 거짓(2020) [전강수]

일본군위안부문제자료집(1)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문제자료집(2) [동북아역사재단]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The Case for Retraction on Grounds of Academic Misconduct [Amy Stanley, Hannah Shepherd, Sayaka Chatani, David Ambaras and Chelsea Szendi Schie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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