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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 약 1억원, 대표자 개인 예금 채권가압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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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명목 약 1억원, 대표자 개인 예금 채권가압류 인용 

최동준 변호사

채권가압류 인용

사건 개요
계약서에는 투자금으로 적혀 있었지만 원금 반환이 약정된 약 1억 2천만 원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대응 전략
계약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라는 점과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책임을 소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대표자 개인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투자금이라고 적힌 돈의 변제기가 지나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온라인 커머스 사업을 하는 법인에

사업자금을 제공했다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약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투자금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원금 반환과 약정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는 구조였습니다.

채무자는 법인이었고, 대표자는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한 상태였습니다.

대응 전략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을 따졌습니다

계약서에 투자금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업 성과와 관계없이 원금 전액의 반환이 보장되는 점,

확정된 상환기일과 약정 수익금이 있는 점,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이 정해져 있는 점을 근거로 원금보장형 금전대여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투자손실이 아니라 변제기가 지난 대여금 반환채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이 됩니다.

여기에 나중에 집행이 곤란해질 염려, 즉 보전의 필요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법인 채무를 대표자 개인에게 연결하는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주체라서, 법인의 채무만으로 대표자 개인 재산을 가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직접 연대보증을 제안한 대화내역,

계약서의 연대보증 조항, 대표자 개인 계좌로 자금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표권과 관련한 쟁점에 대비해 표현대표이사 법리를 검토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예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변제 약속이 반복해서 깨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전의 필요를 소명했습니다.

가압류 대상은 대표자 개인의 금융기관 예금채권으로 특정했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채권가압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 투자금이 아닌 금전소비대차라는 계약의 실질 소명

  •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책임 소명

  • 여러 금융기관 예금채권으로 가압류 대상 특정

  •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채권가압류 인용

저는 본안소송 전에 집행보전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채권 회수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서의 명칭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과 책임 주체를 함께 소명한 것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받지 못한 돈 때문에 사업과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무법인 해방 최동준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및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근거로 한 임의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최동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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