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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과징금을 체납하면: 가산금과 재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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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과징금을 체납하면: 가산금과 재산 압류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범죄수익·세금 가이드 ⑦]


"과징금을 체납하면: 가산금과 재산 압류"

D씨는 부정판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형사 사건의 벌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어서 당장 낼 방법이 없었고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도 금세 다가왔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지 못해 막연히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고지서를 서랍에 넣어 두었습니다. 과징금 체납은 벌금 미납과는 다른 행정 절차로 이어집니다.

1. 과징금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 제재입니다
부정판매 과징금은 문체부가 부과하는 금전 제재로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벌금이나 추징과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벌금을 냈다고 과징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사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났더라도 과징금은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기한을 넘기면 부담이 늘어납니다
과징금 같은 행정상 금전 제재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거나 독촉 절차가 이어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개정 공연법이 어떤 방식으로 징수하도록 정했는지는 고지서와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독촉장을 받았다면 이미 체납 상태라는 뜻이어서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3. 강제징수로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독촉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예금이나 급여 그리고 부동산 같은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압류는 민사 소송 없이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급여가 압류되면 회사에 사건이 알려지는 문제도 함께 생깁니다.

4. 노역장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과징금은 벌금이 아니어서 노역장 유치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낼 때까지 채무처럼 남는다는 점에서 추징금과 비슷합니다. 오래 버틴다고 금액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5. 나눠 내거나 미룰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행정기본법은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재해나 경제적 어려움 같은 사유로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이 길도 막힐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소득과 재산 상황 그리고 현실적인 납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6. 부과 자체를 다투는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투는 중이라도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불복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여서 고지서를 받은 날짜가 중요합니다.

7. 고지서와 통지서를 모두 보관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와 부과 고지서 그리고 독촉장의 날짜가 불복 기간과 납부 기한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면 주소지가 바뀐 사실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징금 체납은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과 집행 범위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납부와 불복 가운데 어떤 길을 택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기한 안에 움직여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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