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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추징금을 못 내면: 강제집행과 미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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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추징금을 못 내면: 강제집행과 미납 처리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범죄수익·세금 가이드 ⑥]


"추징금을 못 내면: 강제집행과 미납 처리"

박모씨는 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과 함께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은 겨우 마련해 냈지만 추징금은 도저히 낼 돈이 없었습니다. 벌금처럼 노역장에 가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따라다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은 혹시 집까지 압류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추징금 미납은 벌금 미납과 처리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잘못 알고 버티다가는 몇 년 뒤 갑자기 급여가 압류되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1. 추징금은 노역장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과 과료에만 적용됩니다. 추징금은 몸으로 대신 갚는 제도가 없어 낼 때까지 채무처럼 남습니다. 벌금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래 버틴다고 금액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2. 검사의 명령으로 바로 집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는 추징 같은 재산형의 집행을 검사의 명령으로 하고 그 명령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추징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어 민사 채권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 집행 담당 부서에서 납부 안내가 먼저 옵니다.

3. 예금과 급여 그리고 보증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재산을 조회해 예금이나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를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습니다. 급여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 생활에 직접 영향이 옵니다. 회사로 압류 통지가 가면 직장에 사건이 알려지는 문제도 생깁니다.

4. 시효가 있지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은 추징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제처분을 시작하면 시효가 중단돼 다시 계산되므로 재산이 발견될 때마다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시효만 기다리며 버티는 전략은 현실적으로 통하기 어렵습니다.

5. 나눠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검찰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을 줄여 주는 제도가 아니어서 결국 전액을 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소득과 지출 그리고 다른 채무를 정리한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6. 재산을 숨기면 더 불리해집니다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아도 실질적으로 본인 재산이라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숨기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 집행이 더 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전에 추징보전이 걸려 있었다면 그 재산에서 먼저 집행됩니다.

7. 출국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납액이 크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출국금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이나 이민 계획이 있다면 미납 상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추징금은 내지 않으면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오랫동안 따라다니는 부담입니다. 판결 전에 추징 금액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판결 뒤에는 현실적인 납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범죄수익의 범위를 다투고 적극 대응한다면 추징 금액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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