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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판매 수익으로 산 차·물건도 몰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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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판매 수익으로 산 차·물건도 몰수되나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범죄수익·세금 가이드 ⑤]


"판매 수익으로 산 차·물건도 몰수되나"

C씨는 2년 동안 표를 되판 돈을 모아 중고차를 샀고 남은 돈으로 노트북과 명품 가방도 샀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가족은 그 차까지 빼앗기는 것이냐고 걱정했습니다. 판매대금은 이미 다른 물건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범죄수익으로 보는지 궁금했습니다. 차는 출퇴근에 꼭 필요했고 할부금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범죄수익 몰수는 돈의 형태가 바뀌어도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1. 범죄로 생긴 물건과 그 대가는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과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공연법도 부정구매나 부정판매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몰수는 판결로 선고되므로 수사 단계에서 바로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2. 수익으로 산 물건은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대금으로 직접 산 차나 물건은 범죄수익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대금이 들어온 계좌에서 바로 결제한 기록이 있다면 연결 관계가 쉽게 드러납니다. 카드 결제 내역과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맞춰 보면 흐름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3. 다른 돈과 섞였다면 연결이 끊길 수 있습니다
월급과 판매대금이 같은 계좌에 섞여 있다가 물건을 샀다면 어느 돈으로 샀는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물건 자체를 몰수하기보다 가액을 추징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차를 지킬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4. 몰수가 어려우면 가액을 추징합니다
물건을 이미 팔았거나 특정할 수 없다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물건이 남아 있지 않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건을 판 돈까지 다시 따져 추징 금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5. 수익 재산 몰수는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차값 가운데 일부만 판매대금으로 냈다면 나머지는 내 돈으로 산 부분입니다. 수익 재산 몰수의 범위를 그 비율만큼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고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할부로 산 차라면 남은 할부금과 금융회사의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6. 가족 명의로 바꿔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차를 가족 명의로 넘기면 재산을 숨기려 한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실질적으로 본인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보전이나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범인 외의 사람이 사정을 알면서 넘겨받은 물건도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7. 구매 자금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물건을 산 날짜와 결제 수단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몰수와 추징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할부 계약서처럼 구매 당시 서류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판매 수익이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범죄수익의 성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재산이 대상이 되는지 미리 따져 보고 생활에 꼭 필요한 재산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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