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범죄수익·세금 가이드 ③]
"구매자에게 환불한 돈도 추징되나"
B씨는 공연이 취소되면서 이미 팔았던 표 20장의 대금을 구매자들에게 모두 돌려줬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입장하지 못한 구매자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추징 금액에는 환불한 돈까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돌려준 돈을 또 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족도 돈을 빌려 환불해 줬는데 이제 와서 또 내라는 것이냐며 속상해했습니다. 환불 추징 문제는 언제 왜 돌려줬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추징은 실제로 남은 이익을 거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징은 범죄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처음부터 거래가 무효가 돼 돈을 그대로 돌려줬다면 판매자에게 남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특히 판매 직후 같은 금액을 그대로 돌려준 경우라면 이 주장의 설득력이 커집니다.
2. 소비한 뒤 돌려준 돈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불법 초과이자를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이미 범죄수익으로 취득해 소비했다면 추징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받은 돈을 쓴 뒤 나중에 같은 금액을 마련해 돌려준 경우에는 이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나 변제금으로 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추징에서 빼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었습니다.
3. 거래 취소와 사후 변상은 구별해야 합니다
공연 취소나 입장 실패로 거래 자체가 없던 일이 됐다면 판매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가깝습니다. 반면 거래가 끝난 뒤 처벌을 줄이려고 돌려준 돈은 피해 회복으로 평가돼 추징과는 별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경우가 섞여 있다면 거래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나눠 봐야 합니다.
4. 피해 반환 공제 주장은 자료가 핵심입니다
환불 날짜와 금액 그리고 환불 사유가 담긴 대화를 거래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계좌에서 받은 돈을 바로 돌려줬다는 흐름이 보이면 이익이 남지 않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환불 시점이 수사 시작 전인지 후인지도 함께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환불은 양형에서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추징에서 공제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환불한 사실 자체가 헛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환불 사실을 처분 단계에서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6. 이중 부담을 피하는 논리를 세웁니다
구매자에게 돌려준 돈을 다시 국가에 추징당하면 같은 돈을 두 번 내는 결과가 됩니다. 이 점을 들어 추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수 있고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7. 환불 방식도 기록을 남깁니다
현금으로 돌려주면 증명이 어려우므로 계좌 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환불 사유를 짧게라도 메시지로 남겨 두면 나중에 거래 취소였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환불은 구매자에게는 피해 회복이고 판매자에게는 추징을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돌려줬는지를 정확히 보여 주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환불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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