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범죄수익·세금 가이드 ①]
"추징금은 매출 기준인가 순이익 기준인가"
A씨는 1년 동안 공연 표를 사서 되팔았고 판매대금 합계는 3,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표를 사는 데 쓴 돈을 빼면 실제로 남은 돈은 7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의견서에는 추징 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남지도 않은 돈까지 내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암표 추징금은 무엇을 범죄수익으로 보느냐에 따라 몇 배씩 차이가 납니다.
1.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거두는 제도입니다
개정 공연법은 부정구매나 부정판매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몰수할 물건이나 돈이 이미 없어졌다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추징은 벌금과 별도로 선고되고 벌금을 냈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추징금은 노역장으로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2. 범죄수익의 범위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판매대금 전체를 범죄수익으로 볼지 구입가를 뺀 차액만 볼지가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표를 정가에 사서 되판 경우라면 구입가는 원래 내 돈이었다는 점에서 웃돈 부분만 이익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어느 쪽을 택하는지는 사건의 구조와 적용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범죄수익 추징에서 비용은 잘 빼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많이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징 금액이 줄지 않습니다. 판매 플랫폼에 낸 광고비나 배송비처럼 범행을 위해 쓴 돈도 같은 논리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구입가는 비용과 구별해 주장해야 합니다
표를 사는 데 쓴 돈을 범행 비용으로 보느냐 판매한 물건의 원가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웃돈만이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이라는 논리를 자료로 뒷받침하고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5. 거래 내역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입금 내역을 합산해 판매대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대금이 아닌 돈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이 그대로 추징 금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활비 이체나 가족 간 송금처럼 거래와 무관한 입금은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6. 공범이 있다면 실제로 받은 몫이 기준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판매했다면 각자 실제로 나눠 가진 이익을 기준으로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분 기록이 없으면 전체 금액을 떠안을 위험이 있어 송금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7. 과징금과 함께 계산해 봐야 합니다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이 따로 부과될 수 있어 추징과 과징금을 합친 전체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한쪽 절차에서 인정한 금액이 다른 쪽 계산에 그대로 쓰일 수 있어 진술 단계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추징 금액은 판결문 한 줄로 정해지지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벌금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계산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무엇이 이익이고 무엇이 원가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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