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사건이 끝난 뒤 압수된 휴대전화·PC 돌려받기 | 기타 재산범죄 | 로톡
[암표사건] 사건이 끝난 뒤 압수된 휴대전화·PC 돌려받기
법률가이드
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암표사건] 사건이 끝난 뒤 압수된 휴대전화·PC 돌려받기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처분·판결 이후 가이드 ⑩]


"사건이 끝난 뒤 압수된 휴대전화·PC 돌려받기"

한모씨는 압수수색 때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가져간 뒤 반년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났는데 기기는 아직 수사기관에 있었고 업무 자료와 가족사진도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사관에게 전화하면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압수물 환부는 사건 결과와 별도로 챙겨야 하는 절차입니다. 오래 방치하면 기기 상태가 나빠지거나 보관 책임 문제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1. 환부와 가환부는 다릅니다
환부는 압수를 풀고 물건을 완전히 돌려주는 것이고 가환부는 압수 효력은 유지한 채 임시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사건이 끝났다면 환부를 청구하고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가환부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업에 꼭 필요한 기기라면 수사 중에도 가환부를 요청할 사정이 됩니다.

2. 수사 중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공소 제기 전에도 소유자나 소지자가 압수물의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포렌식으로 자료를 복제했다면 원본 기기를 계속 붙잡아 둘 필요가 줄어듭니다. 청구할 때는 복제가 끝났는지와 기기가 왜 필요한지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소 후에는 법원에 청구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청구 상대방이 검사에서 법원으로 바뀝니다. 재판 중에 휴대전화 반환이 필요하다면 재판부에 가환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거절됐더라도 법원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몰수가 선고되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범행에 직접 쓰인 기기라면 판결에서 몰수될 수 있습니다. 매크로를 돌린 PC처럼 범행 도구로 평가되면 반환이 어려워지므로 판결문에 몰수 선고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몰수 대상이 아닌 기기까지 함께 압수됐다면 그 부분은 따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거부되면 준항고로 다툽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답을 미루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경우도 사실상 거부로 보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6. 복제된 자료의 처리도 요구합니다
기기를 돌려받아도 수사기관이 복제한 자료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정보가 복제됐다면 삭제나 폐기를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장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정보를 탐색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7. 청구 기록을 남겨 둡니다
청구서와 접수증 사본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언제 청구했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만 요청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불기소로 끝난 사건이라면 처분 통지서를 첨부해 환부를 청구하면 됩니다.

압수된 기기는 사건이 끝나도 저절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나 처분이 나왔다면 몰수 여부부터 확인하고 돌려받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기 안의 자료가 중요하다면 돌려받기 전 상태를 확인하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천준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