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처분·판결 이후 가이드 ⑦]
“1심 결과가 불만이라면: 항소 여부 판단 기준”
정모씨는 암표 판매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사건의 공범은 300만 원이었는데 왜 자신만 더 많이 나왔는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항소하면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항소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이 됐습니다. 암표 항소는 감정보다 판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항소를 할지 말지보다 무엇을 다툴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1. 항소 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항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기 전에 기간이 끝날 수 있어 선고 당일부터 판단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2.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이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항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늘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처럼 형의 종류와 내용을 어떻게 비교하는지는 사건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3. 검사도 항소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검사가 함께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 여부는 항소 기간이 끝난 뒤에야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소 여부를 정할 때는 검사도 항소할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나뉩니다
범죄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 그리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이 대표적인 항소 이유입니다. 1심 판결문에서 어떤 부분이 인정됐고 어떤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 부분에 어떤 사정이 적혀 있는지가 항소 이유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5. 항소심에서 새로 보여 줄 것이 있어야 합니다
1심 이후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졌다면 양형부당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1심과 같은 주장만 반복하면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낼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6. 공범과의 형평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역할이 비슷하거나 더 작았는데도 공범보다 무거운 형이 나왔다면 형평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 규모나 전과처럼 형을 가른 사정이 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범의 판결문을 구할 수 있다면 양형 이유를 나란히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7. 항소에는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항소심은 몇 달이 걸리고 그동안 사건이 끝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집니다. 얻을 수 있는 결과와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적극 대응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가려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항소는 불만을 표현하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의 어느 부분을 바꿀 수 있는지 다투는 절차입니다. 7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판결의 쟁점을 정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은 만큼 선고 직후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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