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처분·판결 이후 가이드 ⑤]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2년 동안 지켜야 할 것"
C씨는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2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된다고 설명했지만 C씨는 그 2년 동안 정확히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선고유예 기간은 사실상 시험 기간입니다. 법원이 일단 믿고 지켜보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선고유예 실효로 이어지는지 알아 두어야 이 결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실효 사유는 생각보다 넓어 사소해 보이는 일도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1.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입니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자격정지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죄는 인정됐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지켜보는 처분입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어 처음 처벌받는 사람에게 주로 내려집니다.
2.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형법 제60조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자체가 없었던 것과 비슷한 효과가 생기는 셈입니다. 2년이 지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효과가 생기므로 따로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유예기간 중 새 판결이 확정되면 실효됩니다
형법 제61조는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형이 선고됩니다. 유예됐던 벌금 100만 원이 그대로 선고되고 새 사건의 형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4. 벌금형만으로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실효 사유는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어서 다른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는 것만으로는 이 조항에 따른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새 사건에서 선고유예 사실이 매우 불리하게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같은 암표 판매로 다시 적발되면 이번에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5. 과거 전과가 뒤늦게 드러나도 실효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을 당시 숨겨져 있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나중에 발견되면 유예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판 당시 사실을 정확히 밝혀 두는 것이 나중의 불이익을 막는 길입니다.
6. 보호관찰이 붙었다면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선고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받았다면 준수사항을 무겁게 위반할 경우 유예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의 연락을 놓치거나 주거를 옮기고 신고하지 않는 일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7.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이어서 유예기간 동안은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됩니다. 일부 직종에서는 선고유예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게 되면 기록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다시 기회를 준 결과입니다. 2년이라는 기간을 아무 일 없이 보내는 것이 이 결과를 완성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년 동안 비슷한 거래에 다시 손대지 않도록 주변 관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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