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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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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되면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처분·판결 이후 가이드 ⑥]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되면"

박모씨는 2년 전 매크로로 표를 사 되판 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예기간이 몇 달 남지 않았을 때 친구 부탁으로 표 몇 장을 다시 팔았다가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번에 벌을 받으면 예전 징역형까지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졌습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은 이전 판결과 새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는 구조여서 판단이 복잡합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새 사건에서 어떤 형이 나오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1. 실효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때입니다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효되면 유예됐던 징역형까지 그대로 복역해야 합니다. 새 사건의 형과 이전 사건의 형을 합쳐 생각하면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2. 벌금형이 나오면 실효되지 않습니다
새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는다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니어서 이전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새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공연법 위반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죄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중요합니다.

3. 집행유예 취소와는 다릅니다
형법 제64조의 집행유예 취소는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뒤늦게 드러나거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같은 준수사항을 무겁게 위반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재범 자체만으로 취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보호관찰 중 재범했다면 준수사항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선고 시점이 좌우합니다
대법원은 새 사건 판결이 선고될 때 이전 유예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선고되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남는 선택지는 벌금형이나 실형이어서 결과의 폭이 좁아집니다.

5. 유예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유예기간 만료가 가까운 시점이라면 새 사건의 재판 일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은 쉽지 않고 법원도 이를 고려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일정과 대응 방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6. 재범은 양형에서 무겁게 평가됩니다
같은 유형의 범행을 유예기간 중에 반복했다면 법원은 반성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하지 않을 구체적인 사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 친구 부탁이었다는 사정도 거래 규모와 대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이전 판결문부터 확인합니다
유예기간이 언제 끝나는지와 보호관찰 같은 부수 처분이 있었는지를 이전 판결문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계산하므로 선고일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은 새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형까지 걸린 문제입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두 판결의 관계를 함께 살펴 대응해야 합니다. 첫 대응이 늦을수록 선택지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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