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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벌금형 전과는 언제까지 남나: 형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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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벌금형 전과는 언제까지 남나: 형의 실효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처분·판결 이후 가이드 ④]


"벌금형 전과는 언제까지 남나: 형의 실효"

이모씨는 3년 전 암표 판매로 벌금 200만 원을 냈습니다. 이번에 이직을 준비하면서 회사가 범죄경력을 확인한다는 말을 듣고 그때의 벌금이 아직 남아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회사에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지 숨겨도 되는지도 고민이었습니다. 벌금 전과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기록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실효가 무엇을 지워 주고 무엇을 남기는지 구분해 알아 두어야 합니다.

1.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벌금형은 가벼운 처벌로 여겨지지만 법적으로는 형을 선고받은 것이어서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끝났다는 이유로 전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2. 벌금은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벌금을 다 낸 날부터 계산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납부를 마친 날이 기준이어서 분납했다면 마지막으로 낸 날부터 계산됩니다.

3. 다시 형을 받으면 기간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2년 안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으면 실효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실효 기간을 채우기 전에 다시 적발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같은 유형의 행위로 다시 적발되면 이전 벌금형이 양형에서 무겁게 고려됩니다.

4.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에서 지워집니다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 기록이 삭제되고 수형인명표도 폐기됩니다. 외국 입국이나 체류 허가용으로 발급하는 범죄경력 회보서에서도 실효된 형은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효가 되면 법적으로는 형을 받지 않은 것과 비슷한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5. 수사기관의 기록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효된 뒤에도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과거 사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과거 이력이 양형 자료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실효가 됐다고 해서 과거 사건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6. 일부 직종은 기준이 다릅니다
공무원이나 특정 자격은 별도의 결격 기준을 두고 있어 형의 실효와 다른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하려는 분야의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묻는 범위도 회사마다 다르므로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납부일을 기록해 둡니다
벌금을 언제 다 냈는지가 실효 기간의 출발점이므로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기간을 계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면 검찰청에서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전과는 영원히 남지 않지만 2년이라는 기간을 무사히 넘겨야 의미가 있습니다. 형의 실효를 기다리는 동안 같은 일에 다시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이 애매하다면 처분 내용과 납부일을 정리해 정확히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은 착오로 기간을 잘못 계산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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