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사건 처분·판결 이후 가이드 ③]
"벌금을 끝내 못 내면: 노역장 유치와 사회봉사 대체"
B씨는 벌금 400만 원을 분납하다가 실직하면서 남은 돈을 낼 수 없게 됐습니다. 검찰에서 노역장 유치 안내를 받자 가족은 B씨가 구치소에 가는 것이냐며 크게 놀랐습니다. B씨도 어린 자녀를 두고 몇 주씩 집을 비울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벌금을 못 낸 사람에게 남은 길은 노역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역장 유치와 벌금 사회봉사 대체 제도를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어느 쪽을 고를 수 있는지는 벌금 액수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노역장 유치는 벌금 대신 일하는 것입니다
형법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을 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나 약식명령에 하루를 얼마로 계산할지가 미리 적혀 있고 통상 하루 10만 원 안팎으로 정해집니다. 벌금 400만 원이라면 대략 40일 정도 노역장에 머물게 되는 셈입니다.
2. 실제로 교정시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노역장 유치는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집행됩니다. 형을 새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과 직장에 미치는 영향은 실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형 집행장이 발부돼 강제로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3. 중간에 남은 돈을 내면 풀려날 수 있습니다
노역장에 들어간 뒤라도 남은 벌금을 내면 그만큼 유치 일수가 줄어들고 전부 내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치되기 전에 검찰과 일정을 조율하면 생활을 정리할 시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4. 500만 원 이하라면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의 관리 아래 봉사를 하고 그 시간만큼 벌금이 줄어듭니다. 대략 하루 8시간 봉사가 벌금 10만 원 정도로 환산됩니다.
5. 신청 기한과 요건이 있습니다
검사의 납부명령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해야 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징역형과 함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처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이 허가하지 않으면 다시 노역장 유치 절차로 돌아갑니다.
6. 제도가 있어도 잘 쓰이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보도에 따르면 2024년 노역장 유치 집행 비율은 40%대였지만 사회봉사는 0.3% 수준에 그쳤습니다. 제도를 몰라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먼저 물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7. 봉사 중에도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하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남은 벌금을 내고 봉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호관찰소에서 받은 집행확인서를 검사에게 제출합니다.
벌금을 못 낸다고 곧바로 노역장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안에 쓸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하고 내 사정에 맞는 방법을 고르는 것이 생활을 지키는 길입니다. 신청 요건을 갖췄는지 애매하다면 서류를 내기 전에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표사건] 벌금을 끝내 못 내면: 노역장 유치와 사회봉사 대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f676b94419619d45fb82c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