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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벌금을 한 번에 못 낸다면: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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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사건] 벌금을 한 번에 못 낸다면: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천준영 변호사

[암표 사건 처분·판결 이후 가이드 ②]


"벌금을 한 번에 못 낸다면: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김모씨는 암표 판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내기로 했지만 당장 300만 원을 한꺼번에 낼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한 안에 못 내면 노역장에 간다는 말을 듣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가족에게 손을 벌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벌금 분할납부와 벌금 납부연기 제도를 알면 당장의 부담을 줄일 길이 보입니다.

1. 벌금은 확정 후 30일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법 제69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벌금을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검찰의 독촉과 재산 압류 그리고 노역장 유치 절차가 차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납부를 미루다 연락을 피하면 지명수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검사의 허가로 나눠 내거나 미룰 수 있습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벌금을 나눠 내거나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벌금을 집행하는 검찰청 집행 담당 부서에 합니다. 허가 여부는 벌금 액수와 경제적 능력 그리고 실제로 낼 수 있는지를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3. 경제적 사정이 기본 요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본인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이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도 고려될 수 있어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소득 자료나 진단서처럼 사정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있으면 허가받기가 수월해집니다.

4.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입니다
허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고 사유가 계속되면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까지 포함하면 최대 1년 정도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검찰은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대해 이행계획서만으로 분납과 연기를 허용하는 한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지금도 적용되는지는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5. 납부 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허가를 받은 뒤 약속한 금액을 제때 내지 않으면 분납이나 연기 허가가 취소되고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납부 기한이 지난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더라도 노역장 유치 전이라면 사정을 설명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납부 계획부터 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7. 추징금이나 과징금은 따로 봐야 합니다
벌금과 함께 추징금이 선고됐거나 과징금이 부과됐다면 각각 집행 절차가 다릅니다. 하나를 나눠 내기로 했다고 다른 것까지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금액이 겹쳐 있다면 어떤 순서로 처리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벌금을 한 번에 내지 못한다고 바로 노역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안에 사정을 설명하고 제도를 활용하면 생활을 지키면서 벌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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