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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부인권, 파산 직전 부동산을 산 사람의 '몰랐다'는 누가 증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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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부인권, 파산 직전 부동산을 산 사람의 '몰랐다'는 누가 증명하나 

강대현 변호사

거래처의 사정이 어렵다는 소문이 돌 무렵 시세에 맞는 가격을 치르고 부동산을 사들였는데, 몇 달 뒤 그 매도인이 파산하고 파산관재인이 매매 자체를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걸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했는데도 등기를 말소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수인에게는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때 승패를 가르는 쟁점은 대부분 매수인이 매도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았는지, 그리고 그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이 어떤 행위에 어떤 요건으로 행사되는지, 부인 유형에 따라 '몰랐다'는 증명 책임이 어떻게 갈리는지, 부인이 인정되면 매수인의 대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 파산 전 거래를 되돌리는 권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고, 그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이하 '채무자회생법').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 직전에 재산을 헐값에 넘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변제해 버렸다면 파산재단은 이미 비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파산 전에 이루어진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파산재단과의 관계에서 부정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돌려놓는 권한, 즉 부인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줍니다.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킵니다(제397조 제1항).

부인권은 파산관재인이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하고(제396조 제1항), 소와 부인의 청구 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제396조 제3항). 파산채권자는 법원에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어서(제396조 제2항), 관재인이 사정을 봐주려 해도 채권자 쪽 압력이 작동합니다. 부동산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매도인의 채권자가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상대방이라는 점, 그리고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파산법원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부인권은 파산 전 거래를 파산재단에 대해서만 무력화하는 제도다 — 거래가 정상이었는지가 아니라 파산채권자를 해했는지,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가 핵심이다.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제391조의 네 가지 유형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부인 대상을 네 유형으로 나눕니다. 부동산 매매에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것은 1호와 2호이지만, 유형마다 시간 범위와 상대방의 인식 요건이 달라 어느 유형으로 소송이 제기됐는지부터 확인해야 방어 방향이 잡힙니다.

  • 1호(고의부인) —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시기 제한이 없으나,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부인할 수 없습니다.

  • 2호(위기부인) —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제공·채무소멸 행위.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있었을 때에 한합니다.

  • 3호(편파행위 부인) — 지급정지·파산신청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방법·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담보제공·채무소멸 행위.

  • 4호(무상부인) — 지급정지·파산신청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상대방의 인식과 무관합니다.

정상 가격으로 부동산을 판 경우는 대체로 4호가 아니라 1호 또는 2호가 쟁점이 됩니다. 매매대금을 실제로 냈다면 무상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금이 시가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명목상 대금만 오갔다면 4호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가 문제 되고,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몰랐다는 사정이 부인을 막아 주지 못합니다. 같은 부동산 매매라도 가격이 얼마나 적정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부인 유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의부인(제391조 제1호) — '몰랐다'를 매수인이 증명해야 하는 유형

제목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부분입니다. 제1호는 본문에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 대상으로 삼고, 단서에서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구조에서 단서는 예외 규정이므로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예외로 면책을 받으려는 상대방, 즉 부동산을 산 사람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읽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가해 의사(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를 증명하면 되고, 매수인의 악의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은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요. 막연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 당시 매도인이 채무초과이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예컨대 매도인이 영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하고 있었고, 공시된 재무정보나 등기부에 이상 징후가 없었으며, 매각 사유가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마련 등 납득할 만한 것이었다는 점, 매매대금이 시세 수준이었고 실제로 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됐다는 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거래 직전 가압류·압류가 등기부에 올라 있었거나, 매도인이 급매를 서두르며 현금 지급을 고집했다면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시세대로 값을 치렀다는 사실이 곧바로 부인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무자가 대금을 은닉하거나 낭비할 위험을 만들어 파산채권자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가 상당하다는 사정은 판단의 한 요소일 뿐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쟁점은 대금의 적정성 자체보다 매도인이 그 대금을 어떻게 쓸 것으로 보였는지, 매수인이 그런 사정을 알았는지로 모아집니다.

고의부인에서 '알지 못했다'는 단서는 예외 규정이다 — 면책을 받으려는 매수인이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갖춰야 한다.

위기부인(제391조 제2호) — 이번에는 관재인이 매수인의 악의를 증명한다

제2호는 구조가 반대입니다.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부인하되,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고 규정합니다. 상대방의 악의가 부인의 요건 자체로 문언에 들어가 있으므로, 이 유형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매수인이 지급정지 등을 알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쪽으로 읽힙니다. 같은 '몰랐다'라도 어느 호로 부인이 주장되는지에 따라 증명 부담의 방향이 뒤집힙니다.

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 제한과 한 가지 주의가 따릅니다. 첫째, 제2호는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의 행위만 대상입니다. 거래가 지급정지 이전이라면 제2호로는 부인할 수 없고, 관재인은 제1호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둘째, '지급정지'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다고 외부에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한 행위를 말하며, 어음 부도나 영업 폐쇄,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중단 통지 등이 증거로 쓰입니다. 셋째, 매수인이 알았는지는 직접 증거가 드물어 정황으로 다투게 됩니다. 부도 사실이 널리 알려진 뒤에 거래했다면 알았다고 보기 쉽습니다.

가장 조심할 대목은 특수관계인입니다. 매수인이 채무자의 친족·계열회사 등 제392조가 정한 특수관계인이라면 제2호 단서를 적용할 때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제392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증명 책임이 사실상 매수인에게 넘어가서, 몰랐다는 점을 매수인이 반증해야 합니다. 같은 가족 간 거래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 추정 규정과 기간 연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특칙은 증명 책임뿐 아니라 기간도 바꿉니다. 제3호의 '60일'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서는 1년으로 늘어나고, 이때 상대방이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과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제392조 제2항). 제4호의 '6월'도 특수관계인 상대 행위에서는 1년으로 확대됩니다(제392조 제3항). 가족이나 계열사에게 파산 직전에 재산을 넘긴 사안이 부인에 취약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수관계의 범위는 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친족뿐 아니라 채무자가 법인일 때 임원,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 계열 관계에 있는 회사 등이 문제 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측하지 말고 시행령 조문과 대조해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면 '알지 못했다'를 입증하는 일이 훨씬 어려우므로, 거래 당시의 가격 산정 근거(감정평가서), 대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거래 동기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제2호 단서 — 특수관계인은 지급정지·파산신청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

  • 제3호 — 특수관계인 상대 행위는 기준 기간이 60일에서 1년으로 확대되고 악의도 추정.

  • 제4호 — 특수관계인 상대 행위는 기준 기간이 6월에서 1년으로 확대.

  • 방어 자료 — 감정평가서·대금 지급 계좌내역·거래 경위를 보여 주는 문서.

부인이 인정되면 — 등기 말소와 매수인이 낸 대금의 운명

부인이 인정되면 부동산은 파산재단으로 돌아갑니다. 실무상으로는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파산관재인 앞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매수인은 부동산을 잃게 되지만, 이미 낸 대금까지 날리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8조는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대금)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면 상대방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급부로 생긴 이익이 현존하면 그 이익의 한도에서 재단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대금이 이미 소비되어 현존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반대급부로 인한 이익이 현존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제398조 제2항). 재단채권은 파산재단에서 우선 변제받지만 파산채권은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배당 비율대로 나눠 받으므로, 결국 대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부동산 대금을 거래 직후 어느 계좌에서 어디로 썼는지, 그 자금이 파산재단에 남아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 소송 중 중요한 일이 됩니다. 한편 4호 부인에서 상대방이 행위 당시 선의였다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제397조 제2항).

전득자·제척기간·소송 대응의 순서

부동산을 산 사람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팔았다면 그 전득자에 대해서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제403조 제1항은 전득자가 전득 당시 그 전자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전득자가 특수관계인인 때(다만 전득 당시 부인의 원인을 알지 못했다면 제외), 그리고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로 전득한 경우에 전득자에 대해서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간에 선의의 제3자를 끼워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간 제한도 있습니다.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고, 제391조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제405조). 거래가 오래전 일이라면 두 기간 중 어느 쪽이라도 지났는지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부인 소송이 제기되면 대응은 대체로 이런 순서로 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먼저 소장에 어느 호의 부인을 주장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거래 시점이 지급정지·파산신청 전인지 후인지, 상대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고, 마지막으로 선의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와 대금의 현존 여부를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세대로 값을 다 치르고 샀는데도 부인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고의부인(제391조 제1호)은 대가의 상당성만으로 막을 수 없고, 부동산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뀌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지와 매수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만 대금이 적정했고 지급 경로가 투명했다는 점은 선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몰랐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A. 제1호는 단서가 예외 규정이어서 이익을 받은 매수인이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읽힙니다. 제2호는 매수인이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고 되어 있어 파산관재인이 악의를 증명하는 방향입니다. 어느 호로 부인이 주장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파산자의 가족이 부동산을 샀다면 더 불리한가요?

A. 그렇습니다. 특수관계인은 제2호 단서의 악의가 추정되고(제392조 제1항), 제3호·제4호의 기준 기간도 1년으로 늘어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다투려면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부인이 인정되면 낸 매매대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제398조에 따라 대금이 파산재단에 현존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익이 현존하면 그 한도에서 재단채권자가 됩니다. 이미 소비되어 현존하지 않으면 가액 상환을 파산채권자로서 청구하게 되어 일부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Q. 파산선고 후 몇 년이 지나면 부인 소송을 당하지 않나요?

A. 제405조에 따라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부인 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났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Q. 제가 산 부동산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안전한가요?

A.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403조는 전득자가 전자에 대한 부인의 원인을 알았거나 특수관계인이거나 무상으로 전득한 경우 전득자에 대해서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전득 경위에 따라 책임 여부가 갈립니다.

맺음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치른 거래도 파산재단을 위해 되돌릴 수 있는 강한 제도이고, 그 결과는 어느 호로 부인이 주장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의부인에서는 매수인이 알지 못했음을 보여 줄 객관 자료가 필요하고, 위기부인에서는 관재인이 매수인의 악의를 입증해야 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추정 규정 때문에 훨씬 불리합니다.

거래가 이미 문제 되었다면 소장에 적힌 부인 유형, 지급정지 시점과 거래 시점의 선후,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제척기간이 남아 있는지, 대금이 아직 재단에 남아 있는지를 차례로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이 다섯 가지만 정리돼도 방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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