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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월말일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입니다. 매매가보다 채권최고액이 높은 물건이였습니다. (매매가 9억 채권최고액 10억 실제 매도인이 은행에 갚아야할 돈 8억) 혹시나 몰라서 계약금 1000만 중도금 1000만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에게 에스크로계좌처럼 두는 방식을 했는데요.(현재 중도금까지 모두 지급/ 잔금 12.중순) 그런데 오늘연락을 받았는데 11월초에 매도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하네요. 공인중개사 말로는 개인회생 담당하는 법무사와 통화 결과 개인회생개시결정까지도 시간이 3개월은 걸릴거라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인건지 궁금합니다. 개인 회생신청이 추후 제가 잔금지급하고 근저당권말소를 할때 말소를 할 수 없게 하는 사유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 그리고 혹시 개시결정이 잔금 전에 이루어질 경우 찾아보니 채무자의 재산이 재단으로 넘어가게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법원의 절차에 따라 제가 계약한 날짜대로 잔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근저당을 말소 못하고 소유권을을 가져오지 못하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여러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받게되는 기간이 늦어지고 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