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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명의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 부동산담보은행대출만 있었습니다. 5년전 부인에게 50%증여하여 공동명의로 변경이 되었고, 1년전 2순위 저축은행 대출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몇달전 남편의 채무로 남편지분에 카드사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남편의 채무가 많아 신용회복새출발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승인되어, 2순위 근저당채권과 가압류들어온 카드사채권을 다른 채권들과 같이 새출발기금에서 모두 매입했고, 앞으로는 새출발기금에 분할상환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1순위근저당설정 대출금만 변제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득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1순위대출금이나 새출발기금 변제를 연체할경우 경매가 진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경매가 진행될경우 공동명의자인 부인의 지분은 어떻게되나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수있나요? (부부와 아이들이 거주중인부동산입니다.) 2.현재 1순위 대출금상환도 벅찬데 부동산을 매도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새출발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했지만 등기부상엔 2순위근저당과 카드사가압류는 그대로 있습니다. 매도가능하면 당연히 1순위 대출금상환하고 새출발기금채무도 전액은 아니어도 어느정도 상환할 생각은 하고있습니다. 새출발기금채무완납까지 10년은 걸리는데 그전에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하루하루 걱정에 잠도 못이루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