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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전 부동산명의변경 가능성 여부

신속채무조정을 3,4월쯤 할예정인데요 제가 자가를 하나 제명의로 가지고있는데 이걸 3월쯤 부모님 명의로 옮깁니다 이유는 . 이 아파트를 매매할때 애초에 제 돈은 들어간게없고 명의만 빌려주고 부모님돈 100%로 구매한거라서 다시 부모님 명의로 그냥 바꾸는거에요 처음부터 제돈은 들어간게없고 부모님이 명의만 빌려달래서 빌려주고 제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겁니다. 그리고 올해3월쯤 부모님명의로 바꾸려구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신속채무조정 하기 전이나 후나 이렇게 다시 부모님명의로 바꾸면 사해행위에 걸릴수도잇다는데요. 확실한건가요 아님 케바케인가요? 참고로 아파트를 제명의로 부모님이 살당시에는. 올해3,4월에 진행할 신속채무조정에 넣을 대출들은 다 이미 대출받아 가지고있던상태라 대출받을당시에는 제명의 아파트가 없던 상태이긴 하거든요. 대출 받고난뒤에 제명의로 부모님이 아파트를 구입햇고 현재 다시 부모님명의로 변경하려 하는겁니다. 대출회사에서 제가 명의변경을 다시 부모님에게 하는걸 걸고넘어질수있나요? 알수있나요?

2025년 1월 13일 작성됨조회수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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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능성 명의변경 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록 부모님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이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귀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를 부모님께 다시 돌려주는 행위가 채권자(대출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감소시킨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케이스별 판단의 차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경우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1) 명의신탁 입증: 부모님 돈으로 100% 구매했으며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대출 시점: 대출 시점에는 아파트가 귀하 명의가 아니었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이후 명의가 이전되었고 채무 상환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시 명의를 변경한다면 채권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대출회사의 명의변경 인지 여부 대출회사가 인지할 가능성: 대출회사가 귀하 명의의 재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 변동이나 채무조정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변동 내역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므로, 명의변경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2025년 8월 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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