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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을 3,4월쯤 할예정인데요 제가 자가를 하나 제명의로 가지고있는데 이걸 3월쯤 부모님 명의로 옮깁니다 이유는 . 이 아파트를 매매할때 애초에 제 돈은 들어간게없고 명의만 빌려주고 부모님돈 100%로 구매한거라서 다시 부모님 명의로 그냥 바꾸는거에요 처음부터 제돈은 들어간게없고 부모님이 명의만 빌려달래서 빌려주고 제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겁니다. 그리고 올해3월쯤 부모님명의로 바꾸려구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신속채무조정 하기 전이나 후나 이렇게 다시 부모님명의로 바꾸면 사해행위에 걸릴수도잇다는데요. 확실한건가요 아님 케바케인가요? 참고로 아파트를 제명의로 부모님이 살당시에는. 올해3,4월에 진행할 신속채무조정에 넣을 대출들은 다 이미 대출받아 가지고있던상태라 대출받을당시에는 제명의 아파트가 없던 상태이긴 하거든요. 대출 받고난뒤에 제명의로 부모님이 아파트를 구입햇고 현재 다시 부모님명의로 변경하려 하는겁니다. 대출회사에서 제가 명의변경을 다시 부모님에게 하는걸 걸고넘어질수있나요? 알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