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목적 유인죄, 형법 제288조 제2항이 징역 2년 이상으로 무거운 이유 | 성매매 | 로톡
성매매 목적 유인죄, 형법 제288조 제2항이 징역 2년 이상으로 무거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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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목적 유인죄, 형법 제288조 제2항이 징역 2년 이상으로 무거운 이유 

강대현 변호사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사람을 데려갔는데 그 끝이 성매매였다면, 데려간 사람은 어떤 죄로 처벌받을까요. 많은 분들이 성매매알선이나 사기 정도를 떠올리지만, 형법은 이 행위를 별도로 떼어 내어 징역 2년 이상의 무거운 형으로 다룹니다. 성매매는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따라가는 데 동의했더라도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 제288조 제2항의 성매매 목적 유인죄가 어떤 요건으로 성립하는지, 왜 법정형이 이렇게 높은지, 수사와 재판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형법 제288조 제2항 — 목적에 따라 갈리는 약취·유인죄

형법 제288조는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그 목적에 따라 나누어 처벌합니다. 제1항은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한 경우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반면 제2항은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한 경우를 따로 모아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유인 행위라도 그 끝에 놓인 목적이 사람을 도구로 삼는 것이면 하한과 상한이 모두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무겁게 정한 이유는 보호법익에 있습니다. 약취·유인죄가 지키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신체의 안전이고, 성매매나 노동력 착취 같은 목적이 결합되면 그 침해가 단발성 피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착취 관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제288조 제3항은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이미 약취·유인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경우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성매매를 위해 사람을 해외로 데려가는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제288조 제2항은 유인 행위 자체보다 그 끝의 목적을 보고 형을 정한다 — 성매매 목적이면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15년 이하로 올라간다.

'유인'이란 무엇인가 — 기망·유혹으로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

법에는 유인의 정의가 적혀 있지 않아 판례가 기준을 세워 왔습니다. 대법원은 유인을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로 풀이합니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7056 판결은 미성년자유인죄인 형법 제287조에 대한 판시이지만 유인의 개념은 제288조에서도 같은 틀로 이해됩니다). 폭행·협박으로 상대의 의사를 억압해 끌고 가는 약취와 달리, 유인은 상대가 스스로 따라 나선 형식을 띤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핵심은 '하자 있는 의사'입니다. 피해자가 자기 발로 걸어갔더라도, 그 결정이 거짓 정보나 달콤한 약속 위에서 내려졌다면 온전한 자유의사에 따른 이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카페 서빙이고 월 400만원"이라는 말에 이끌려 이동했는데 도착한 곳이 성매매 업소였다면, 피해자는 일의 성격에 관해 속은 상태에서 가해자의 지배 영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동의는 있었으나 그 동의가 기망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유인의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 수단 — 기망(일의 내용·보수·장소를 속임) 또는 유혹(이익을 내세워 마음을 움직임).

  • 결과 — 피해자를 원래의 생활관계·보호관계에서 이탈시킴.

  • 종점 — 행위자 본인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김.

  • 약취와의 구별 — 폭행·협박으로 의사를 제압하면 약취,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하면 유인.

성매매 목적의 의미 — 성매매법상 정의와 목적범 구조

제288조 제2항은 목적범입니다. 유인 행위를 할 때 행위자의 머릿속에 '성매매에 이르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는 고의와 별개로 요구되는 주관적 요소입니다. 여기서 성매매가 무엇인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합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목적이 있었는지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한 정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유인 직전과 직후의 메신저 대화, 채용 공고의 문구, 이동 경로와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도착 후 업소의 영업 형태, 피해자에게 선불금이나 채무가 부과되었는지, 성매매 대가의 분배 구조 등을 종합해 목적을 추단합니다. 반대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무 제안이었고 성매매 이야기는 이후 피해자가 먼저 꺼냈다'는 식으로, 유인 시점에 목적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목적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인이나 특정인과의 사적 관계를 의도했다면 성매매 목적이 아니라 제1항의 추행·간음 목적이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1년으로 내려갑니다. 목적을 어디에 두는지가 형량 하한을 2년과 1년으로 가르는 만큼, 이 부분은 공소장 변경이나 인정 죄명의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성매매에 이르지 않아도 기수 — 미수와 예비의 경계

목적범이라는 구조에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유인된 피해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했는지는 범죄 성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성매매 목적으로 사람을 기망·유혹해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순간 유인죄는 기수에 이릅니다. 피해자가 중간에 알아채고 도망쳤더라도, 이미 사실적 지배하에 옮겨진 뒤였다면 기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유인에 착수했지만 아직 피해자를 지배하에 옮기지 못한 경우는 미수입니다. 형법 제294조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구인 광고를 올리고 연락해 온 사람에게 약속 장소로 나오라고 설득하다 상대가 거절한 경우에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미수범 성립이 검토됩니다. 미수범의 형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기수보다 감경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라 재량입니다.

한편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한 사람은 형법 제292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직접 유인한 사람 외에 이동을 도운 운전자, 숙소를 마련해 준 사람이 이 조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한 사건에서도 역할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피해자가 동의했다면 — 성매매 사실을 알고 따라온 경우

방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주장이 "본인도 성매매인 줄 알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자가 일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조건에 납득해 스스로 이동했다면 기망·유혹으로 만들어진 하자 있는 의사가 없으므로 유인죄의 핵심 요건이 흔들립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제288조 제2항이 아니라 성매매처벌법의 제19조 제1항, 즉 성매매알선 등 행위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의 모집으로 처벌 범위가 정리되는 흐름이 많습니다.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288조 제2항보다 훨씬 낮은 형입니다.

다만 동의 주장이 쉽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일의 성격만 안 것인지, 대가·근무 조건·이탈 가능 여부까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봅니다. 예컨대 '성인 마사지 업소'라는 말은 들었지만 선불금 명목의 채무가 붙는다거나 여권을 맡겨야 한다는 점은 숨겼다면, 숨겨진 조건에 관해서는 여전히 기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화 내역과 계약 조건 설명 과정이 결국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보다, 그 동의가 무엇에 관한 정보 위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유인죄 성립의 분수령이다.

함께 적용되는 죄 — 성매매처벌법·제289조·제290조와의 관계

성매매 목적 유인은 대개 다른 범죄와 함께 일어나므로 한 사건에서 여러 조문이 동시에 문제됩니다. 이후 단계에서 폭행·협박으로 성매매를 하게 했다면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가, 그 대가를 받았거나 요구·약속했다면 같은 조 제2항 제1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가 문제됩니다. 감금하여 성매매를 강요했다면 제18조 제3항 제1호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올라갑니다.

사람을 돈을 받고 넘기는 단계가 있었다면 형법 제289조 제3항의 인신매매(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인되어 온 피해자가 폭행으로 다쳤다면 제290조의 약취·유인 등 상해·치상 규정이 적용되어 상해는 3년 이상 25년 이하, 치상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 조항들은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제288조 제2항으로 유인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도 포함됩니다.

죄수 관계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제40조), 별개의 행위라면 가중 처벌되는 실체적 경합(제37조, 제38조)으로 처리됩니다. 유인과 이후의 성매매 강요는 시간과 행위가 나뉘는 경우가 많아 실체적 경합으로 보는 사례가 흔하며,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이 정해집니다.

형량과 대응 — 하한 2년의 의미, 감경 사유

제288조 제2항의 하한이 징역 2년이라는 점은 실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한데, 법정형의 하한이 2년이어서 감경 없이도 2년에서 3년 사이를 선고하면 법리상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선고 가능한 범위가 매우 좁고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거나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이 인정되면,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의 형기가 2분의 1로 줄어 1년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형을 정하게 됩니다.

법률상 감경 사유로 눈여겨볼 조항은 제295조의2입니다. 제288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배하에 옮긴 피해자를 스스로 돌려보냈다면 이 조항의 적용 여지가 생기고, 어떤 경위로 어디까지 데려다 주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외에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가담 정도,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조건(제51조)으로 평가됩니다.

  • 유인 시점의 목적 — 대화·공고 내용으로 성매매 목적 여부를 다툼.

  • 기망의 범위 — 피해자가 일의 성격과 조건을 어디까지 알았는지 입증.

  • 역할 분담 — 주도자인지 운전·소개 등 보조 역할인지에 따라 정범과 방조의 구별(제32조 종범은 정범 형의 감경).

  • 풀어준 사정 — 제295조의2의 감경 가능성,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제288조 제2항은 성매매 '목적'을 요구할 뿐 성매매의 실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유인해 사실적 지배하에 옮긴 시점에 기수가 됩니다. 아직 지배하에 옮기지 못했다면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먼저 일자리를 문의해 왔는데도 유인인가요?

A.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더라도 이후 일의 성격이나 조건을 속여 이동하게 했다면 유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가 아니라 이동 결정이 기망·유혹으로 형성되었는지입니다.

Q.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에 차이가 있나요?

A. 미성년자를 유인하면 먼저 제287조가 문제되고, 성매매 목적이 있으면 제288조 제2항도 검토됩니다. 미성년자가 성매매 대상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는 별도 영역이 있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소개만 해 주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성매매 목적을 알면서 사람을 모집하거나 이동시켰다면 제292조 제2항이나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 영향을 주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Q. 이 죄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한데, 하한이 2년이라 감경 없이는 2년에서 3년 사이로 범위가 좁고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참작감경이나 법률상 감경이 인정되어 형기가 절반으로 줄면 집행유예가 검토될 여지가 넓어집니다.

Q. 수사 초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모집 문구, 이동 경위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진술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기망 여부가 모두 이 자료에서 갈리기 때문에, 조사 전에 자료를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성매매 목적 유인죄는 사람을 속여 데려가는 행위에 성매매라는 목적이 더해졌을 때 징역 2년 이상 15년 이하로 처벌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기수가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기망 위에서 이루어졌다면 유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인 시점에 성매매 목적이 없었거나, 피해자가 조건을 충분히 알고 선택했다면 적용 조문이 달라지고 형량도 크게 낮아집니다. 결국 사건의 방향은 대화 기록과 이동 경위 같은 객관 자료로 목적과 기망 여부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으니, 조사 전에 자신의 사안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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