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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지 않은 사진에 얼굴만 합성해도 딥페이크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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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지 않은 사진에 얼굴만 합성해도 딥페이크로 처벌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성적이지 않은 사진에 얼굴만 합성해도 딥페이크로 처벌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친구의 SNS 프로필 사진을 가져와 영화 속 장면이나 우스꽝스러운 사진 위에 얼굴만 얹어 단체 대화방에 올린 뒤 "장난이었다"고 하다가 갑자기 경찰서 출석 요구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 사진이 누군가의 손에서 합성되어 돌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분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첫 질문은 같습니다. "합성한 사진 자체는 노출도 없고 성적인 내용도 아닌데, 이것도 딥페이크 처벌 대상인가요?"

이 질문의 답은 '얼굴을 합성했는가'가 아니라 '합성의 결과물이 어떤 형태인가'에서 갈립니다. 성적이지 않은 사진에 얼굴을 얹었을 뿐이라면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적이지 않다"는 판단은 본인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결과물의 형태, 맥락, 함께 붙은 문구를 종합해 내리기 때문에, 스스로 '괜찮은 사진'이라고 생각했던 합성물이 실제로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성범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합성물의 내용과 유포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 등 다른 죄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합성이 딥페이크 성범죄 조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미 합성·공유를 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처벌조항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이 요구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얼굴만 다른 사진에 옮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둘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대상자가 합성에 동의했는지, 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문제됩니다. 셋째, 같은 조 제2항의 반포등 행위가 있었는지, 즉 단체 대화방 공유나 SNS 게시가 있었는지입니다. 넷째, 합성물을 소지·저장·시청만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으로 별도 처벌될 수 있는지입니다.

현행 제14조의2 제1항은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지만, 현행 조문에는 그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혼자 만들어 보기만 했고 올리지는 않았다"는 항변이 곧바로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님을 입증하기


합성 자체는 수사 단계에서 쉽게 확인되기 때문에, 방어의 중심은 "합성했는가"가 아니라 "그 결과물이 조문이 말하는 형태에 해당하는가"에 놓입니다. 이 요건은 합성물 한 장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원본 사진, 합성에 쓰인 몸 부분, 함께 붙인 문구, 공유된 공간의 성격을 모두 합쳐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건을 정리합니다.

1) 합성물 전체를 확보해 결과물의 형태를 있는 그대로 고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합성 파일, 휴대전화에 남은 편집 앱 작업 기록, 대화방에 올라간 최종본을 모두 대조해 어떤 상태의 사진이 실제로 만들어졌고 어디까지 공유되었는지를 확정합니다. 작업 중간본에 노출 사진이 잠시 쓰였다가 최종본에서는 빠진 경우처럼 단계별로 내용이 다르다면, 어느 단계의 결과물이 공소사실의 대상인지부터 분리해 다룹니다. 형태가 문제되는 것은 결국 특정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2) 원본 사진의 성격과 합성에 쓰인 신체 부분을 기준으로 다툽니다.

일상복을 입은 사진, 영화 포스터, 운동 경기 장면처럼 원본 자체에 성적 요소가 없고 얼굴만 교체된 경우에는 결과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반대로 수영복·속옷 차림의 신체 사진이나 노출 사진을 원본으로 썼다면 이 항변은 약해지므로, 사건 초기에 원본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함께 붙은 문구와 공유 맥락이 형태 판단을 바꾸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사진은 평범해도 "이 사진으로 야한 상상" 같은 문구가 붙거나 성적 대화가 오가는 방에 올라갔다면 수사기관은 그 맥락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 유발 형태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문구가 합성물의 성격을 바꾸는 정도인지, 대화방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실제로 대상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자료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남는 책임을 분리해 막고, 피해자와 합의 구조를 설계하기


제14조의2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성물의 내용과 유포 방식에 따라 다른 죄명이 붙을 수 있고, 반대로 요건이 충족되는 위험이 있는 사건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대응의 축이 옮겨 가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죄명이 실제로 문제되는지를 정확히 가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1) 명예훼손·모욕 등 다른 죄명의 성립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합성물이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사실이 아닌 상황을 연출한 것이라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는지(형법 제307조)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형법 제311조)가 별개로 문제됩니다. 대화방의 참여 인원, 전파 가능성, 합성물에 담긴 내용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조롱인지를 구분해, 성범죄 혐의가 사라지더라도 다른 혐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씩 정리합니다.

2) 이미 공유한 경우 확산을 멈추고 삭제 경위를 기록합니다.

대화방과 SNS에 올린 합성물은 즉시 삭제하고, 누가 받았는지 파악해 추가 전송이 없도록 조치한 경위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다만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방을 폐쇄하는 것은 피해야 하므로, 삭제 전에 상태를 보존하는 방법과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신속한 확산 차단은 이후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대상자와의 합의는 의사에 반했는지, 사후 반포인지를 구분한 뒤 설계합니다.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으로 동의받았더라도 이후 공유 범위를 넘으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연락 방식이 2차 가해나 보복 협박으로 비치지 않도록 대리인을 통해 접촉하고, 피해 회복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의 범위를 서면으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성적이지 않은 사진에 얼굴만 합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딥페이크 성범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14조의2는 편집·합성 자체를 처벌하고, 그 기준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는 결과물 한 장이 아니라 원본, 문구, 공유 맥락을 함께 보고 판단되므로 스스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합성물을 만들었거나 공유했다면 삭제 전에 자료를 보존하고, 결과물이 어떤 형태였는지와 공유 범위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느 조항에 걸리는지 불안하시다면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얼굴만 다른 사진에 합성했는데 노출은 전혀 없습니다. 처벌되나요?


얼굴 합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출이 없더라도 원본 사진의 성격, 함께 붙인 문구, 공유된 대화방의 성격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결과물과 공유 경위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Q2. 혼자 만들어서 갖고만 있었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현행 제14조의2 제1항은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처벌하며 반포할 목적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이고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결과물이 그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관만 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먼저 확인할 것은 결과물의 형태입니다.


Q3. 친구가 장난으로 동의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대화방에 공유했습니다. 괜찮은가요?


편집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면 제14조의2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의는 만들 때의 동의와 공유할 때의 동의가 별개이므로, 동의받은 범위를 넘어 공유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이 조항도 결과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일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형태 해당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실제 동의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있었는지 대화 기록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다른 사람이 만든 합성물을 받아서 저장하거나 봤습니다. 이것도 처벌되나요?


제14조의2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편집물이며, 성적이지 않은 단순 합성물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받은 합성물이 어떤 형태였는지, 몰랐는지 알고 보관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수신 경위와 보관 상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5.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어떤 합성물이 문제되었는지, 원본은 무엇이었는지, 누구에게 어디까지 공유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공유한 합성물을 삭제하려는 경우에도 삭제 전에 상태를 보존하고,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휴대전화 초기화처럼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합성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결과물의 형태와 대상자의 동의 범위를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조사 전에 함께 점검하면 불필요한 진술로 불리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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