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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나오라는데 안 가면 강제로 불려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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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나오라는데 안 가면 강제로 불려 가나요 

김강희 변호사


참고인으로 나오라는데 안 가면 강제로 불려 가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 오거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합니다. "○○경찰서 수사과입니다.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진술을 들어야 하니 출석해 주세요." 본인이 고소를 당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고소한 것도 아닌데 경찰서에서 부른다고 하니, 가슴이 철렁합니다. 직장 동료의 사건이거나, 오래전 거래를 한 지인의 사건이거나, 단지 같은 건물에 있었다는 이유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피의자도 아닌데 왜 가야 하지", 그리고 "바빠서 못 간다고 하면, 혹은 그냥 가지 않으면 경찰이 강제로 데려가는 건 아닌가". 반대로 "가면 내가 오히려 의심받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아예 연락을 피하는 분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의 참고인 출석 요구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임의 요청이므로,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이 곧바로 체포하거나 구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안 가도 아무 일 없다"로 끝나는 문제도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단계에서 불출석하면 과태료·구인·감치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갈림길을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불안도, 불필요한 출석도 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참고인 출석 요구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요구한 신분이 정말 참고인인지, 아니면 사실상 피의자로 볼 사람을 참고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인지입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221조가 정한 출석 요구가 임의수사여서 거부해도 직접적인 강제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수사 단계에서 거부하더라도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 청구를 통해 법원이 소환하는 증인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고, 이 경우에는 제151조·제152조의 제재가 따라붙습니다. 넷째, 출석하기로 한다면 진술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어떤 권리를 쓸 수 있는지입니다.

같은 "출석하라"는 연락이라도 피의자 신분의 출석 요구와 참고인 신분의 출석 요구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일단 가서 설명하면 되겠지" 하고 응했다가 피의자로 조서가 작성되는 경우, 반대로 "참고인이니 무시해도 된다"고 방치했다가 법원 소환장을 받는 경우가 모두 실제로 일어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수사 단계의 출석 요구는 임의수사임을 전제로 출석 여부와 방식을 정하기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요구"이고, 불응 시 구인·체포·과태료 등을 정한 규정이 이 조문에는 없습니다. 피의자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때에야 비로소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되는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은 그보다 더 앞에 있습니다. 즉 수사 단계의 참고인 조사는 본인의 자발적 협조에 기대는 절차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전제 위에서 다음 순서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1) 내가 정말 참고인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출석 요구서 또는 통화 내용에서 사건번호, 사건명, 요구하는 신분(참고인·피혐의자·피의자)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제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아닌가요"라고 직접 물어 답변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내용을 들어 보면 본인이 거래 상대방이거나 송금 계좌의 명의자이거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 경우, 수사기관이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부르지만 조사 도중 혐의가 드러나면 신분이 바뀌기도 합니다. 신분이 불분명하면 출석 전에 그 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2) 피의자로 전환될 위험이 있으면 출석 전에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피의자 신문 때에는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지만, 참고인 조사에는 같은 고지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한 진술이 나중에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관련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등을 미리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사실로 확인되는 부분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해 두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과 "그런 일이 없다"는 답이 섞여 진술이 모순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소추를 당할 염려가 있는 사실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취지는 참고인 단계에서 진술 범위를 정할 때에도 기준이 됩니다.

3) 일정 조율과 방식 변경을 요청합니다.

임의수사이므로 출석 일시나 장소를 조율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직장·학업·건강상의 사정이 있다면 서면이나 문자로 사유를 남기고 다른 날짜를 제안합니다. 해외 체류, 중병, 고령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면 서면 진술서 제출이나 방문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연락을 안 받는 것"은 조율이 아니라 거부로 기록되어, 뒤에서 보는 증인신문 청구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증인신문 청구 단계에 이르면 법원 소환에 대비하기


참고인 출석을 끝까지 거부해도 수사가 거기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1항은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21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순간부터 상황은 법원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1) 청구 요건이 갖춰졌는지 따져 봅니다.

이 청구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핵심 사실을 알고 있다고 명백히 인정될 것, 그 사실이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정도일 것, 앞서 수사기관의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했을 것이 모두 필요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검사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 근처에 있었거나 사건과 간접적으로만 연결된 사람이라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나 거래 당사자라면 청구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법원 소환을 받으면 불출석의 제재가 달라집니다.

제221조의2 제4항은 청구를 받은 판사가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제151조 제1항에 따라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제152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도 가능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없던 강제력이 이 단계에서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3) 정당한 사유는 서면으로 남기고, 증언거부권도 확인합니다.

질병으로 입원했다거나 법원 기일과 겹치는 부득이한 일정이 있다면 진단서, 입원확인서, 일정 증빙을 소환장에 기재된 기일 전에 제출해 불출석 사유를 남깁니다. 또 출석했더라도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책임을 질 염려가 있는 사항은 제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선서 후 진술하므로 허위로 진술하면 위증죄(형법 제152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제가 생긴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증언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결론


수사기관이 참고인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로 불려 가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출석 요구는 임의수사이고, 불응에 대한 직접 제재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꼭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부하면 검사가 제221조의2에 따라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단계에서 불출석하면 과태료·감치·구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느냐 안 가느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내 신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출석한다면 어떤 범위로 진술할지 정하고, 출석하지 못한다면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지금 비슷한 연락을 받고 계시다면, 연락 내용과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짚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경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를 무시하면 체포될 수 있나요?


참고인 신분인 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고, 불응 시 제재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요구 당시 신분이 참고인이었는지, 이미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은 아닌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출석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원에서 증인으로 불릴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건의 핵심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는 제221조의2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환을 받은 뒤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과태료, 감치, 구인이 가능하므로 수사 단계와는 부담이 크게 다릅니다.

소환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출석하거나 불출석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Q3. 참고인으로 조사받다가 제가 피의자가 될 수도 있나요?


참고인 조사 중 진술 내용이나 제출 자료에서 본인의 혐의가 드러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때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지만, 참고인으로 한 진술은 그런 고지 없이 이루어지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본인이 사건의 당사자나 관계자에 가깝다면 출석 전에 진술할 범위를 변호사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바쁘거나 몸이 아파서 못 가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의수사이므로 일정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화로만 말하지 말고 문자나 서면으로 사유와 가능한 일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이라면 진단서를, 업무나 학업 때문이라면 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이런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출석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조율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Q5.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과 관련된 본인의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문자메시지·계좌내역·계약서 등 뒷받침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기보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하고, 조서는 서명 전에 끝까지 읽어 본인이 말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쓰일 가능성이 있다면 출석 전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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