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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부부가 숨져 손주를 키우는데 후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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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부부가 숨져 손주를 키우는데 후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김강희 변호사


아들 부부가 숨져 손주를 키우는데 후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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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아들 내외가 사고나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어린 손주를 할아버지·할머니가 데려와 키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한숨 돌릴 무렵이면 현실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아이 이름으로 나온 사망보험금이나 유족 관련 급여를 받으려 해도, 은행에서는 "법정대리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고, 학교와 병원에서는 보호자 동의서에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집이나 예금을 상속받았는데 그 재산을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막막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친권자인 부모인데, 부모가 모두 사망하면 아이에게는 친권자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부모라는 사실만으로는 손주의 법정대리인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손주를 돌보고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대리권도 재산관리권도 없는 사실상의 양육자일 뿐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제도가 민법상 미성년후견입니다. 가정법원에서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비로소 조부모가 손주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각종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청구하는지, 선임된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쟁점


손주를 키우는 조부모가 후견인이 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민법 제928조에 따라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미성년후견인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후견인이 누가 되는지는 먼저 제931조에 따라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있는지 보고, 지정이 없으면 제932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다는 순서입니다. 셋째, 제930조 제1항이 미성년후견인의 수를 한 명으로 정하고 있어 조부와 조모가 함께 후견인이 될 수 없고, 외조부모나 다른 친척과 경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제93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후견인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선임 이후에도 재산목록 작성(제941조)과 법원의 감독(제954조)이 따르고, 아이 명의 재산 처분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부모가 남긴 빚이 있을 수 있어 상속의 승인·포기 기간(제1019조 제1항,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흘러가는데, 제1020조에 따라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 이 기간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후견인 선임이 늦어질수록 이런 현실적인 일정과 부딪히게 되므로, 청구 시기와 임시 조치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후견인이 될 자격과 순서를 먼저 확정하고 선임 청구를 준비하기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가정법원이 하는 심판입니다. 따라서 "내가 후견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정한 순서와 자격을 먼저 확인한 뒤 법원이 보기에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1) 부모가 남긴 유언 지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민법 제931조 제1항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정된 사람이 있으면 법원이 새로 선임하는 단계(제932조)로 가지 않고 그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자필증서나 공정증서 유언장이 남아 있는지, 부모가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유언이 없거나 지정된 사람이 후견인을 맡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가정법원의 선임 청구로 넘어갑니다.

2) 청구권자와 경쟁 관계를 정리합니다.

제932조 제1항에 따라 선임 청구는 미성년자 본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조부모는 '친족'이므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930조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이 한 명뿐이라는 점입니다. 친가 조부모와 외가 조부모, 또는 삼촌·이모 등 다른 친족이 모두 아이를 맡겠다고 나서면 법원은 그중 한 사람을 고릅니다. 이때 법원은 양육 의사와 양육 능력, 아이와의 애착 관계, 현재 실제로 키우고 있는 양육 환경의 안정성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돌볼 계획이더라도 법적 후견인은 둘 중 한 명으로 정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 협의가 되어 있다면 그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제937조 결격사유를 점검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고령이거나 경제 사정이 어려워도 그 자체가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이거나 아이를 상대로 한 소송 중이면 곤란합니다. 청구 전에 이 목록을 하나씩 대조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4) 청구서와 첨부 자료를 준비해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과 아이의 관계, 부모가 사망해 친권자가 없게 된 경위, 후견인이 되려는 이유, 현재의 양육 상황, 아이의 재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첨부 자료로는 부모의 사망 사실이 나오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 청구인과 아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청구인의 소득·재산 자료,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주민등록등본, 학교·어린이집 서류, 병원 보호자 기록 등)를 냅니다. 법원은 필요하면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를 하거나 아이의 의견을 듣기도 하므로,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경우 아이 의사가 청구인과 어긋나지 않는지도 미리 살펴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선임 전 공백 기간을 메우고, 선임 후 후견 사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기


선임 심판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도 아이의 생활과 재산 문제는 계속 생기고, 선임된 뒤에는 후견인에게 법이 요구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이 두 구간을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1) 선임 전에 급하게 필요한 일은 임시 조치와 우선순위로 정리합니다.

선임 심판이 나기 전에도 병원 치료나 학교 등록처럼 당장 필요한 일은 생깁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선임 청구와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재산이 걸린 절차(예금 인출, 보험금 수령, 부동산 처분)는 후견인 선임 이후로 미루고, 시간이 정해진 절차(상속 관련 기간)만 우선순위를 두고 처리합니다. 특히 상속은 제1019조 제1항의 3개월 기간이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구제 규정(제1019조 제4항)이 있으니, 부모의 채무 여부를 먼저 조사합니다. 부모 명의 재산·채무를 조회하고, 필요하면 상속재산에 대한 승인·포기 절차를 후견인 지위와 함께 설계합니다.

2) 선임된 뒤에는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만듭니다.

제941조 제1항은 후견인이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해 2개월 내에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남긴 예금·보험·부동산·채무를 빠짐없이 정리해야 하므로, 선임 전부터 자료를 모아 두면 이 기간을 지키기 쉽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점(제941조 제2항)도 기억해야 합니다.

3) 아이의 재산을 쓰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킵니다.

제949조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소송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 금전 차용, 상속의 승인·한정승인·포기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 같은 행위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50조). 또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임무 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954조). 아이 돈을 생활비나 조부모의 필요에 섞어 쓰면 나중에 후견인 변경(제940조)이나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아이 명의 계좌를 따로 두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영수증과 함께 기록해 둡니다. 후견인은 청구하면 법원이 정하는 범위에서 피후견인의 재산 중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955조).

4) 양육 면에서는 친권자와 같은 권리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활용합니다.

제945조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은 아이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제913조)와 거소를 지정할 권리(제914조)에서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병원 보호자 서명, 전학, 거주지 결정 같은 신상 문제는 후견인으로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양육방법·거소를 바꾸는 경우 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나 친권자가 없는 손주에게는 민법 제928조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부모라는 사실만으로 법정대리인이 되지는 않으며, 부모의 유언 지정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은 한 명만 둘 수 있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선임 뒤에는 2개월 안의 재산목록 작성과 법원의 감독을 받는 책임이 따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면서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 기간, 보험금·예금 정리, 가족 사이의 후견인 정리는 각각 시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손주를 돌보고 계시다면 가족관계 서류와 부모의 재산·채무 자료부터 모아, 어떤 순서로 청구하고 무엇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지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손주를 제가 이미 키우고 있는데도 별도로 후견인 선임을 받아야 하나요?


네, 실제로 키우고 있다는 사실과 법적 대리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해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민법 제928조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으면 아이 명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보험금 수령, 상속 관련 절차를 법정대리인으로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양육은 지금처럼 계속할 수 있지만, 법적 절차가 필요한 순간에 막히지 않으려면 선임 청구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민법 제930조 제1항).

그래서 조부와 조모가 공동으로 후견인이 될 수는 없고, 둘 중 한 분이 후견인이 되는 방식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아닌 배우자도 실제로 함께 돌볼 수 있으므로, 법적 후견인과 실질적인 양육 분담을 구분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외가 쪽에서도 양육 의사를 밝힌다면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한 명을 정하게 됩니다.


Q3. 부모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민법 제932조 제1항).

친족, 이해관계인, 미성년자 본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조부모는 친족으로서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양육 의사와 능력, 현재의 양육 환경을 살펴 판단합니다.


Q4. 아이가 부모의 빚까지 상속받았을까 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부모 명의의 재산과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 승인·포기 기간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하고(제1020조), 기본 기간은 3개월입니다(제1019조 제1항).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후 그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제1019조 제4항).


Q5. 선임된 뒤에 후견인이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의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제941조 제1항).

이후에는 아이의 재산을 아이를 위해서만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후견임무 수행에 관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954조).

부동산 처분이나 상속 관련 중요 행위는 후견감독인 동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행동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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